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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 08. 21. 선고 2018구단521 판결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 시 적용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 등에 반하지 아니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중-5028 (2017.12.28)

제목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 시 적용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 등에 반하지 아니함.

요지

무상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소득세 산정과 관련하여 자산의 무상취득의 경우 그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 등에 반하지 아니함.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8구단5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홍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06.26.

판결선고

2018.08.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654,813,5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가 세금고지서를 수령한 날이 2017. 8. 7.이고, 처분일은 2017. 8. 1.이므로 청구취지를 일부 정정하였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8. 30. 서울 **구 **동 1337-11 대지 265.2㎡, 상가 640㎡의 2분의1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로 취득하여 2016. 11. 10. 경매로 양도한 후 2017. 1. 31. 2016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을 경매가액인 2,718,411,736원으로 하고,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인 521,147,326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액 561,062,810원을 신고하였다(원고는 실제 납부하지는 않았다).

나. 그러나 피고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5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인 383,398,212원에서 감가상각누계액 64,604,277원을 차감한 318,793,935원으로 인정하여 2017. 8. 1.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본세 615,728,276원, 일반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39,085,309원을 합한 654,813,5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취득가액 산정 시 적용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 등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당초 신고금액인 561,062,8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조항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어서 시행령에 간주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는 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징수 절차를 법률로 제정해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과세요건법정주의)를 위반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조항은 미래의 평가방법으로 과거의 것을 평가하는 것이고 종결된 상속・증여세를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사후입법의 금지)를 위반한 것이고, 유상 취득의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무상취득의 경우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응능부담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각 위헌에 해당한다.

나. 판단

○ 이 사건 조항과 관련하여 대법원(2007. 10. 26. 선고 2006두1326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구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항, 제96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다목에 의하면, 양도자산이 고가주택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이 경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으며, 한편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조항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양도자산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 이외의 일

반 자산으로서 고가주택 등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 따라 그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 할 경우에 그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이 고가주택 등에 해당되어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 따라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조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에 근거를 둔 규정으로서 모법의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가액(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양도차익 산정시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양도가 액이 위 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조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장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

○ 결국 양도자산이 일반 자산으로서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 할 경우에 그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한다. 그러나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으로서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 이 사건 조항은 이러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정한 것으로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에 근거를 둔 규정으로서 모법의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양도가액이 위 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다시 장래의 양도차익에서 고려한다고 해서 이를 소급입법금지를 위반하였다거나 응능과세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이 위헌ㆍ위법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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