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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 02. 08. 선고 2018누62845 판결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 시 적용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 등에 반하지 아니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8-구단-521(2018.08.2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중-5028 (2017.12.28)

제목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 시 적용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 등에 반하지 아니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무상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 양도소득세 산정과 관련하여 자산의 무상취득의 경우 그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 등에 반하지 아니함

사건

2018누6284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홍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8. 21. 선고 2018구단521 판결

변론종결

2018.12.14

판결선고

2019.02.0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4,813,5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3면 20행, 4면 11행, 14행, 마지막행의 각 "이 사건 조항"을 "이 사건 조항 본문"으로 고친다.

○ 5면 3행의 "하여 할 경우에"를 "하여야 할 경우에"로 고친다.

○ 5면 9행의 "본다고 정한 것으로서"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보되(본문),「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단서 제1호),「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단서 제2호)으로 한다고 정한 것으로서』

○ 5면 15, 16행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다시 장래의 양도차익에서 고려한다고 해서"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장래의 양도차익 산정에 반영한다고 해서"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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