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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6.29.선고 2010누4003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

2010누4003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송00 ( 000000 - 0000000 )

구동 아파트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피고,피항소인

동작세무서장

소송수행자 강정화

변론종결

2011. 6. 15 .

판결선고

2011. 6. 29 .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

2. 피고가 2009. 10.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174, 590, 63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3. 11. 10. 000000000 주식회사 ( 이하 ' 이 사건 회사 ' 라고 한다 )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김00 ( 아내 정00과 함께 이 사건 회사 총 발행주식의 58. 27 %를 보유하고 있었다 ) 로부터 회사 주식 50, 000주 ( 이하 ' 이 사건 주식 ' 이라고 한다 ) 를 25, 000, 000원 ( 1주당 500원 ) 에 양수하기로 하고 ( 이하 '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 ' 이라고 한다 ), 2003. 11. 11.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마쳤다 .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 당시 □□□□□□주식회사 차장이었는데, 2003 .

11. 12. 위 회사를 퇴직하고, 2003. 12. 1. 이 사건 회사 상무이사로 취임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을 조사한 후, 원고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상증세법 ' 이라고 한다 ) 제35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6조 제1항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그 무렵 피고에게, 상증세법이 정한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 시가를 645, 750, 000원 ( = 1주당 12, 915원 × 50, 000주 ) 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라고 통보하였다 .

다. 피고는 2009. 10. 1.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시가 645, 750, 000원과 양도대가 25, 000, 000원의 차액에서 1억 원을 차감한 520, 750, 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 174, 590, 63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내지 3호증, 을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 당시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을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법리1 ) 상증세법 제35조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를 수증자로 보아 일정한 이익에 상당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낮은 가액 및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법 제35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은 " 같은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 제19조 제2항 제1호 · 제2호 · 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 주주 등 1인 ' 은 ' 양도자 등 ' 으로 본다. " 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9조 제2항 제2호는 " 사용인과 사용인 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를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상증세법 제35조 규정에 따른 저가양수에 해당하여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재산을 양수할 당시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관계에 있어야 하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 항 제2호에서 정한 사용인은 상법에 규정된 상업사용인을 의미한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상증세법 시행규칙 ( 2008. 4. 30. 기획재정부령 제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4조는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용인 " 에 대하여 임원 · 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업사용인 외에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도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사용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상증세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2호는,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과 관련한 규정인 상증세법 제16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상증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 특수관계에 있는 자 ' 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규정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하나로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4조는영 제13조 제6항 제2호에서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용인 " 이라 함은 임원 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4조상증세법 제16조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정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2호의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용인 ' 의 범위를 정하는 규정에 해당할 뿐, 위임 근거도 없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사용인의 범위를 정하는데도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가 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2 ) 다음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하는 기준일에 관하여 본다 .

상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서는 통상의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상증세법 제35조가 규정한 저가양수에 관하여는 상증세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저가양수 시기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한편,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원칙적으로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규정된 날을 산정기준일로 하며,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 항 제1호는 '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 일 ' 을, 제2호는 '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 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 ) 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 ' 을 양도시기로 정하고 있다 .

위와 같이 통상의 증여재산 취득시기와 달리 상증세법 제35조가 정한 저가양수의 증여의제 시기를 정하는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상증세법 제47조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에서 정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양수재산의 가액에 따라 상증세법 제35조가 정한 저가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저가양수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액이 정해지며, ' 특수관계에 있는 자 ' 에 해당하는지와 ' 현저히 낮은 가액 ' 에 해당하는지는 같은 시점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에서 정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을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특수관계자의 지위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로 보는 것이 옳다 .

라. 판단

1 ) 원고는 2003. 11. 10. 김00과 계약일에 계약금 2, 500, 000원, 2003. 12. 10. 중 도금 12, 500, 000원, 2004. 1. 10. 잔금 10, 000, 000원을 각 지급하고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기로 하되, 특기사항으로 ' 이 사건 주식의 주주명부상의 명의이전 및 주주의 권리 이전은 계약과 동시에 진행하기로 한다 ' 고 정하여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 을 5호증 ), 위 계약에 따라 2003. 11. 11.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마쳤으며, 그 후 2003. 12. 1. 이 사건 회사 상무이사로 취임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에 따라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 다툼 없는 사실, 을 4,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 그 후 2003. 11. 10. 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갑 2호증 ) .

2 )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양수 대금을 모두 지급하기 전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수시기는 이 사건 주식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2003. 11. 11. 이고, 그 당시 김00과 사용인 관계에 있지 않았다 ( 견해를 달리하여 이 사건 주식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날인 2003. 11. 10. 을 저가양수 시기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김00 사이에 사용인 관계가 없었다는 점은 같다 ) .

이 사건 주식 거래가 특수거래 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주식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3. 결론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의환

판사김태호

판사이형근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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