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1. 06. 29. 선고 2010누40030 판결
고저가 양도시 적용할 특수관계자의 범위의 사용인은 상업사용인을 의미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30482 (2010.11.04)

제목

고저가 양도시 적용할 특수관계자의 범위의 사용인은 상업사용인을 의미함

요지

저가양수에 해당하여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재산을 양수할 당시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 관계에 있어야 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사용인은 상법에 규정된 상업사용인을 의미함

사건

2010누4003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송XX

피고, 피항소인

동작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11. 4. 선고 2010구합30482 판결

변론종결

2011. 6. 15.

판결선고

2011. 6. 29.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9. 10.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174,590,63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3. 11. 10. XX테크놀로지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김AA(아내 정BB과 함께 이 사건 회사 총 발행주식의 58.27%를 보유하고 있었다)로부터 회사 주식 5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25,000,000원(1주당 500원)에 양수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주식 양수모 계약' 이라고 한다), 2003. 11. 11.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 당시 OO주식회사 차장이었는데, 2003. 11. 12. 위 회사를 퇴직하고, 2003. 12. 1. 이 사건 회사 상무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을 조사한 후, 원고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고 한다) 제35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1항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그 무렵 피고에게, 상속세및증여세법이 정한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 시가를 645,750,000원(= 1주당 12,915원 x 50,000주)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라고 통보하였다.",다. 피고는 2009. 10. 1.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시가 645,750,000원과 양도대가 25,000,000원의 차액에서 1억 원을 차감한 520,75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 174,590,63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내지 3호증, 을 5 내지 7호중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 당시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을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법리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를 수증자로 보아 일정한 이익에 상당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낮은 가액 및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법 제35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은 "같은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19조 제2항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9조 제2항 제2호는 "사용인과 사용인 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규정에 따른 저가양수에 해당하여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재산을 양수할 당시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관계에 있어야 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사용인은 상법에 규정된 상업사용인을 의미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2008. 4. 30. 기획재정부령 제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에 대하여 임원・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업사용인 외에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사용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2호는,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과 관련한 규정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규정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하나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조는 영 제13조 제6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이라 함은 임원・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조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정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2호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의 범위를 정하는 규정에 해당할 뿐, 위임 근거도 없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사용인의 범위를 정하는데도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가 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정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을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특수관계자의 지위에 있는 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로 보는 것이 옳다.

라. 판단

1) 원고는 2003. 11. 10. 김AA과 계약일에 계약금 2,500,000원, 2003. 12. 10. 중도금 12,500,000원, 2004. 1. 10. 잔금 10,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기로 하되, 특기사항으로 '이 사건 주식의 주주명부상의 명의이전 및 주주회 권리 이전은 계약과 동시에 진행하기로 한다'고 정하여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을 5호증), 위 계약에 따라 2003. 11. 11.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마쳤으며, 그 후 2003. 12. 1. 이 사건 회사 상무이사로 취임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에 따라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고(다툼 없는 사실, 을 4,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그 후 2003. 11. 10.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갑 2호증).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양수 대금을 모두 지급하기 전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수시기는 이 사건 주식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2003. 11. 11.이고, 그 당시 김AA과 사용인 관계에 있지 않았다(견해를 달리하여 이 사건 주식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날인 2003. 11. 10.을 저가양수 시기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김AA 사이에 사용인 관계가 없었다는 점은 같다).

이 사건 주식 거래가 특수거래 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주식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