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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1두17226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제4항 제1호 , 제19조 제2항 제2호 등이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사용인’의 의미 및 고가양도의 양도자 또는 저가양수의 양수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용인인 경우 거래상대방을 위 규정상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피고, 상고인

동작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 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를, 제2호 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를 들고 있고, 제2항 은 ‘ 제1항 제1호 제2호 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제4항 은 “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에서 ‘ 제19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들고 있는데, 제19조 제2항 제2호 는 ‘사용인과 사용인 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 은 저가양수와 고가양도를 구분하여 제1호 에서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저가로 양수하는 경우의 양수자를, 제2호 에서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고가로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자를 각각 증여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의 위임에 따른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고가양도에서의 양도자 또는 저가양수에서의 양수자를 기준으로 그 거래상대방이 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법령 규정의 문언 내용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1호 , 제19조 제2항 제2호 등이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사용인’은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고가양도에서의 양도자 또는 저가양수에서의 양수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의 사용인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고가양도에서의 양도자 또는 저가양수에서의 양수자가 그 거래상대방의 사용인이라고 하여 그 거래상대방을 위 규정상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3. 11. 10. 엠디에스테크놀로지 주식회사(이하 ‘엠디에스’라고 한다)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소외인으로부터 그 회사 주식 5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2,500만 원에 양수한 후 다음 날 명의개서를 마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양수 당시 엠디에스의 임원으로 취임하기로 하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으므로 양도인인 소외인의 사용인으로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1호 , 제19조 제2항 제2호 등이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었다고 보아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등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양도인인 소외인이 원고의 사용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양수 당시 거래상대방인 소외인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던 엠디에스와 고용계약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외인을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1호 , 제19조 제2항 제2호 등이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원심판결 이유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와 달리 저가양수에서의 양수자가 그 거래상대방의 사용인인 경우에도 그 거래상대방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1호 , 제19조 제2항 제2호 등이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양수 당시 엠디에스와 고용계약관계에 있었으므로 소외인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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