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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두21604 판결
고저가 양도 여부 판단시 거래상대방 입장에서 특수관계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8016(2012.9.5)

제목

고저가 양도 여부 판단시 거래상대방 입장에서 특수관계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

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사용인은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고가양도에서의 양도자 또는 저가양수에서의 양수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의 사용인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거래상대방 입장에서 특수관계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

사건

2012두21604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안OO

피고, 피상고인

성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9. 5. 선고 2012누8016 판결

판결선고

2013. 10. 11.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고 한다) 제35조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를, 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를 들고 있고, 제2항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6조 제4항은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1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들고 있는데, 제19조 제2항 제2호는 '사용인과 사용인 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3조 제6항 제2호에 의하면 위 '사용인'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위와 같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은 저가양수와 고가양도를 구분하여 제1호에서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저가로 양수하는 경우의 양수자를, 제2호에서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고가로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자를 각각 증여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고가양도에서의 양도자 또는 저가양수에서의 양수자를 기준으로 그 거래상대방이 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 규정의 문언 내용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1호, 제19조 제2항 제2호 등이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사용인'은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고가양도에서의 양도자 또는 저가양수에서의 양수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의 사용인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고가양도에서의 양도자 또는 저가양수에서의 양수자가 그 거래상대방의 사용인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거래상대방을 위 규정상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2003. 4. 25.경 OO개발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AAA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OOO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O억 OOO만 원에 양수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양수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서 계AA과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1호, 제19조 제2항 제2호 등이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었음을 전제로, 원고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등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와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계AA이 원고의 사용인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양수 당시 거래상대방인 계AA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AAA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1호, 제19조 제2항 제2호 등이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할 당시 이 사건 회사 직원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사용인이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에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였다고 전제한 후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이 원고가 특수관계자 사이에 저가로 양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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