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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11. 04. 선고 2010구합30482 판결
주식 양도・양수 계약 당시 특수관계자 해당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증여2009-0091 (2010.04.27)

제목

주식 양도・양수 계약 당시 특수관계자 해당여부

요지

원고는 주식 양도 양수 계약당시 사용인이 아니었으므로 특수관계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입사 후 원고의 직급 업무 연봉 주식 취득조건 등에 관하여 최종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고용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0. 1. 원고에게 증여세 174,590,630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1) 원고는 2003. 11. 10. ◇◇지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김AA(배우자인 정BB과 함께 소외 회사의 총 발행주식의 58.27% 보유)로부터 김AA이 보유한 위 회사 발행 주식 5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를 대금 25,000,000원(1주당 500원)에 양수하기로 하고, 2003. 11. 11. 위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2) 원고는 2003. 12. 1. 소외 회사의 상무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소외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한 결과, 원고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1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다음,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645,750,000원(1주당 12,915원 x 50,000주)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9. 9. 2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시가(645,750,000원)와 양도대가(25,000,000원)에서 1억 원을 차감한 520,750,00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2003년 귀속 증여세 174,590,63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내지 3호증, 을 5 내지 7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당시 소외 회사에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을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경력

원고는 1989. 12.경부터 2000. 5.경까지 ♧♧상사에서, 2002. 12. 1.부터 2003. 11. 11.까지 □□텍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고, 2003. 12. 1. 소외 회사의 상무이사로 취임하였다.

(2)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하게 된 경위

O 원고는 직장동료였던 이상헌의 소개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김AA을 알게 되었고, 2003. 9.경 김AA로부터 입사를 권유받았다.

O 원고는 당시 김AA로부터 입사조건으로 소외 회사 주식을 액면가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제안 받았고, 결국 2003. 10.경 원고와 김AA 사이에, 원고가 소외 회사의 기획관리팀장으로 관리총괄담당 업무를 맡기로 하되, 1주당 액면가 500원에 소외 회사의 주식 50,000주를 취득하는 내용의 합의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졌다.

O 그 후 원고는 김AA로부터 '주식을 빨리 줄 테니 □□텍 주식회사을 퇴사하고 소외 회사 입사를 서둘러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2003. 11. 10.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3. 12. 1.부터 근무하기로 합의하였다.

O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직후인 2003. 11. 11. □□텍 주식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3) 원고와 김AA 사이에 2003. 11. 10.자로 작성된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금 2,500,000원은 계약과 동시에, 중도금 12,500,000원은 2003. 12. 10.에, 잔금 10,000,000원은 2004. 1. 10.에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특기사항으로 '이 사건 주식의 주주명부상의 명의이전 및 주주의 권리이전은 계약과 동시에 진행하기로 한다' 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당일 김AA에게 2,5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4) 원고는 세무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당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시가가 1만원 내외 정도라고 알고 있었고 소외 회사에 입사할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을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법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를 수증자로 보아 일정한 이익에 상당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은 "같은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와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19조 제2항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 제13조 제6항 제2호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열거하고 있으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2008. 4. 30. 기획재정부령 제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는 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에 대하여 임원 ・ 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고용관계는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고(민법 제655조), 주식양수도 당시 고용계약관계에 있었는지 여부는 실질과세나 공평과세 등 과세원칙의 법리상 당사자의 의사나 매매대금의 지급 등 계약의 실지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당시 원고는 최대주주인 김AA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던 소외 회사의 사용인으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O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 체결되기 1달 전인 2003. 10.경 원고와 김AA 사이에 소외 회사의 입사에 관한 제반사항 즉, 입사 후 원고의 직급 ・ 업무 ・ 연봉 ・ 주식 취득 조건 등에 관하여 최종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원고는 이 때 이미 김AA과 고용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다.

O 원고는 □□텍 주식회사의 직원이었다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위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O 더욱이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은 2003. 10.경 고용계약 체결 당시부터 이미 예정된 사항으로서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하는 조건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것이다(김AA은 중소기업의 연봉체계상 원고에게 고액 연봉을 지급할 수 없으니, 그 대신 액면가로 주식을 양도하겠다고 제안하였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가 공부상 기재 등에 의하여 명확하게 나타나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으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보려면 실질과세나 공평과세 등 과세원칙의 법리상 과세원인 발생 당시에 사실상 그와 같은 관계에 있으면 족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O 원고가 김AA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액면가로 취득함에는 고용계약관계 즉, 원고가 장차 소외 회사에서 사용인으로 근무하리라는 사정이 반영되어 있고,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은 원고가 소외 회사에 제공할 노무의 대가를 사전에 지급하는 의미로 체결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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