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판결요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포탈을 가능케 하는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 또는 고지를 하는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신정철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포탈을 가능케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다시 말하면 조세의 부과,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의 수반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 또는 고지를 하는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4.2.28. 선고 83도214 판결 ; 1987.4.28. 선고 87도294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아래 피고인이 여러 은행에 그의 실명과 가명으로 된 여러개의 예금구좌를 가지고 있으면서 1978, 1979년도의 이자소득을 그의 실명과 김열이라는 가명구좌에 나누어 입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람에 따라서는 그 자신의 편의나 은행측의 권유로 여러 은행과 거래할 수도 있고 또 그의 자금을 어느 구좌에 입금시키든 이를 나무랄 수는 없는 이치이며 또한 이 사건 당시는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1983.12.31. 법률 제3607호)이 거론되기 이전으로 가명 내지 무기명예금이 일반화되어 있었고 위 가명구좌에는 이자소득이 아닌 다른 자금도 입출금 되었으며 1978, 1979년도의 이자소득은 실명구좌를 통한 입금액이 훨씬 많고 또 1980년도의 이자소득은 전부 실명구좌에만 입출금되었으므로 위 가명구좌에 따른 거래를 특별히 문제삼을 수는 없고 따라서 이자소득이 여러 은행의 당좌나 가명예금구좌에 분산 입금되었다고 하여도 그 자체만으로는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또한 피고인이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할때 사업소득만 신고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전체소득으로 보면 과소신고이고 이자소득만으로 볼 때에는 무신고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것을 가지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말할 수는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돈을 빌려주고 그 담보조로 가등기를 설정받음에 있어 그 일부를 다른 사람 명의로 마쳤다거나 피고인이 세무조사를 받음에 있어 이자소득이 없다고 답변하였다고 하여도 그와 같은 행위가 바로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며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채무자들이 부담하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을 한 것과 조세포탈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 일건기록을 통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종합하여서 본다고 하여도 피고인의 행위가 조세의 부과,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일건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일신상가 아파트사업으로 인한 1981년도의 조세포탈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 아파트사업을 공소외 1과 동업하였다고 한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이 부분에 관한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할 수가 없으므로 논지는 원심의 전권인 사실인 정을 비난하는 것에 귀착되어 이유가 없다.
2.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을 일건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청구주택에 양도한 소론의 체비지에 대한 양도소득세포탈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가 있고 증인 장수홍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 체비지의 매매에 관한 중도금수수일자를 고쳐서 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한 것은 피고인의 원에 따른 것이며 그 양도소득세는 피고인이 납부하였고 청구주택에서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고(원심의 5차 공판조서) 피고인은 소론의 체비지를 평당 금 12,000원에 배수한 사실을 시인한 바 있으므로(제1심의 4차 공판조서) 원심의 이 부분에 관한 사실인정에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애마벌식당의 임대소득분에 대한 포탈세액이 종합소득세 금 3,253,140원 그 방위세 금 650,628원으로 인정한 것으로서 그 방위세를 금 3,903,768원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므로 (이 금액은 제1심에서 인정한 금액임) 이 부분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포탈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그 포탈세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실지거래가액이 되었건 기준시가가 되었건)을 설시해 주어야 할 것임은 소론과 같다고 하겠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내당동아파트의 양도, 양수에 따른 양도소득세포탈에 관한 부분을 설시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명시하지 아니하였음은 소론과 같으나,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이 부분에 관하여는 세무주사보 신현국 작성의 1980년도분 소득세(양도소득) 확정결의서와 양도소득세산출근거에 따라 포탈세액을 계산한 것임이 분명하며 원심이 인정한 이 포탈세액이 잘못된 것이 아닌한 원심의 이와 같은 양수.양도가액의 기재누락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을 일건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대구주택에 매도한 소론의 체비지에 관하여 원심이 피고인이 양도소득세 및 그 방위세를 감면받기 위하여 이를 1979.6.27.에 매수한 양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부분은 "매도증서"를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그리고 위 체비지를 피고인에게 매도하였다는 "성명불상자"는 공소외 박덕봉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 체비지를 1974.4.24.(아니면 4.25.) 매수하였으면서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그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감면받기 위하여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경위로 등기원인이 그로부터 5년이나 경과한 1979.6.27.에 매수한 것으로 된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 마치 피고인이 위 토지를 1979.6.27에 매수한 것처럼 가장하였다면 이는 단순히 등기원인일자가 사실과 다소 다른 경우 그 등기원인일자에 맞추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사기의 방법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논지도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대구주택에 매도한 체비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사기의 방법으로 포탈하였다는 원심의 판단과 피고인이 공소외 1과 상가아파트사업을 동업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이 정당하다고 함은 위에서 본바와 같고 원심의 이 부분에 관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가 없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없다.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을 일건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판시와 같은 협박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사실인정도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증인 신현국의 제1심법정에서의 증언이 신빙성이 없다거나 피고인에게 협박의 범의가 없었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하고 원심이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증거가 협박사실을 인정하는데 부족함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