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세법상의 불신고나 과세표준의 과소신고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한 행위가 수반됨이 없이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여 이에 대한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주식회사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석범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조세범처벌법 제9조 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한 행위가 수반됨이 없이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여 이에 대한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당원 1983.9.13. 선고 83도122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판시 각 소위는 피고인의 어떤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기인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위 조치는 위 설시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에 위반한 사실오인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