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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21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조세범처벌법위반ㆍ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집32(1)형,423;공1984.4.15.(726),553]
판시사항

허위장부를 작성비치한 후 이에 맞추어서 한 허위신고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성립 여부

판결요지

조세범처벌법 제 9 조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케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므로 다른 행위의 수반없는 단순한 무신고, 허위의 신고 또는 고지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허위의 생산위계표, 월말잔액시산표, 자금현황장부를 작성비치하고 이에 맞추어 총매출외형을 줄이고, 또 실제보다 값이 싼 제품의 수량을 많게 하는 내용의 신고를 하여 조세를 포탈한 일련의 행위는 조세부과를 현저하게 곤란케 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고 그 신고의 근거자료가 된 위 허위의 장부 등을 세무서에 제출한 여부나 세무관서에서 조사한 여부는 부정행위 성립에 영향이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피고인(1),(2)에 대하여) 및 피고인(1)

변 호 인

변호사 임기호, 이범호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부분을 파기하여 동 부분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1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인 1은 피고인 소외 주식회사 총무이사로 위 회사가 1977. 이전부터 경영이 부실하여 적자상태였으므로 사장인 공소외인(제 1 심 공동피고인ㆍ사망) 과 탈세하기로 공모하여 그 방법으로 매출액의 외형을 줄이기 위하여 생산하는 각종 버너중 20 내지 40%정도만 고압가스안전협회의 검사를 받고 나머지는 미검사로 출고시켰고 회사 내에서는 생산량을 줄여서 기재한 허위의 생산일계표를 작성하여 경리계에 돌리고 이에 기하여 월말잔액시산표를 작성하고 만일의 경우에 있을 세무조사에 대비하는 조치를 취하고 이에 기재된 판매량만 매출액의 외형으로 세무서에 신고하였으며 그 신고내역에 관하여도 값이 비싼 3버너형을 판매하고서도 값이 싼 1, 2버너형을 더 많이 판매한양 조작하고 또 원천징수한 영업세, 부가가치세중 일부를 신고 아니하여 그때마다 세무서에서는 이 신고만을 믿고 실지조사함이 없이 각종세금을 부과하게 되어 피고인 회사는 1976년도분 물품세, 법인세 동 원천징수영업세 및 방위세등 합계금 21,993,516원 1977. 상반기분 물품세, 영업세, 원천징수영업세 및 방위세등 합계금 92,864,441원 1977. 하반기분 특별소비세, 방위세, 부가가치세등 합계금 24,478,717원 도합금 139,336,674원을 포탈한 사실을 단정한 다음 피고인 회사에서 각종 세금포탈을 위하여 허위의 생산일계표, 월말시산표, 자금현황장부 등을 작성비치 하였으나 위에 본바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허위신고를 그대로 믿고 각종세금을 부과하였을 뿐 세금액결정시 위 각 허위의 장부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를 조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 회사의 위 행위와 조세의 포탈과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 할 것이므로 위에든 제반증거들이 부정한 행위의 증거가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그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의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하여 이를 유죄로 단정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살피건대, 조세범처벌법 제 9 조 에 규정된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포탈을 가능케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다시 말하여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케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의 수반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 또는 고지를 하는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함은 원판시 설시와 같으나 본건에서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바와 같이 허위의 생산일계표, 월말잔액시산표, 자금현황장부를 작성비치하고 이에 맞추어 총매출외형을 줄이고 또 실제보다 값이 싼 버너형의 수량을 많게 하는 내용의 신고를 하여 조세를 포탈한 일련의 행위는 조세부과를 현저하게 곤란케 하는 부정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그 신고의 근거자료가 된 위 허위의 장부 등을 세무서에 제출한 여부나 이를 세무관서에서 조사한 여부는 부정행위의 성립에 무슨 소장을 줄 바 아니라고 할 것 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단정은 조세포탈죄에 있어서의 부정행위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한 소치라고 아니할 수 없으니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점 무죄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2. 피고인 1의 상고에 대하여,

상고이유서에 첨부된 피고인 회사의 직제 및 업무분담규정에 의하면 제품의 안전검사업무는 생산부에서 담당하고 또 동 제10조 에 의하면 총무부는 총무경리창고 구매등 업무를 담당하도록 되어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동 제 9 조 에 의하면 위 업무분담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장의 특명을 받은 경우에는 명을 받은 부서에서 수명업무를 처리하도록 되어있음을 알 수 있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중역회의의 결정과 사장의 명에 따라 생산부장인 구본상에게 생산량의 일부를 검사 받지 않고 출고하도록 지시하였음을 수긍할 수 있으니 이런 취지에서 원심판결이 피고인이 당시의 대표이사 사장인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가스렌지를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본건에선 양형과중의 주장은 적법한 불복사유로 되지 아니함이 형사송법 제383조 의 규정에 명백하므로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3. 이상의 이유로서 원심판결중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부분을 파기환송하고 피고인 1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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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2.10.21.선고 79노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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