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누8978 판결
[견책처분취소][공1991.10.15.(906),2451]
판시사항

체비지 매각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서울시 재무국 관재과 재산처분2계 계장의 교환계약 체결예정 대상인 체비지의 관리에 관한 의무

판결요지

서울특별시예규 제492호로 제정된 서울특별시체비지관리및처분규정에 의하면, 체비지 매각책정권한과 체비지에 관한 토지총괄대장 작성 비치의무가 관리자인 도시계획국장에게 있고, 구획정리과장이 그 분임 관리자로 정하여져 있지만, 재무국 관재과 재산처분계에서도 체비지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체비지 매각업무를 취급하고 있고, 위 재산처분계의 계장이 도시계획국장으로부터 특정 체비지에 관하여 교환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는 공문을 받았다면, 비록 위 체비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81조 에 따른 재산이관절차가 취하여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교환계약을 체결할 계획이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위 체비지가 이중으로 매각될 우려가 있으므로, 위 계장으로서는 자신이 직접 또는 실무담당 공무원에게 지시하여 위 체비지를 교환계약 대상 재산으로 별도로 관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지방공무원법 제48조 , 서울특별시예규 제492호 서울특별시체비지관리및처리분규정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업무담당변호사 임갑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상고이유서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1. 채증법칙위배 및 심리미진의 주장에 대하여,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의 판단을 헐뜯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2. 서울특별시체비지관리및처분규정 위배의 주장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예규 제492호로 제정된 서울특별시체비지관리및처분규정에 의하면, 체비지를 매각하기로 책정할 권한과 체비지에 관한 토지총괄대장을 작성 비치할 의무가 관리자인 도시계획국장에게 있고, 구획정리과장이 그 분임관리자로 정하여져 있음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사실을 확정한 바와 같이, 재무국 관재과 재산처분계에서도 체비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체비지를 매각하는 를 취급하고 있고, 원고가 위 재산처분계의 계장으로서 도시계획국장으로부터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하여 교환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는 공문을 받았다면, 비록 위 체비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81조 에 따른 재산이관의 절차가 취하여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교환계약을 체결할 계획이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위 체비지가 이중으로 매각될 우려가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자신이 직접 또는 실무담당공무원에게 지시하여 위 체비지를 교환계약대상 재산으로 별도로 관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가 위와 같은 공문을 받고도 자신이 직접 또는 실무담당공무원에게 지시하여 위 체비지를 교환계약대상 재산으로 별도로 관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행위를, 지방공무원법 소정의 성실의 의무에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서울특별시체비지관리및처분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행정선례 위배의 주장에 대하여,

소론은 서울특별시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재산인 체비지를 일반회계재산의 관리자인 서울특별시장의 명의로 명의변경을 한 후 사유지와 교환하는 경우에, 일반회계재산의 담당부서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재산인 체비지의 매각부서와 사전에 협의하거나 사후에 통지를 하는 행정선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점을 간과하여 이 사건 체비지가 이중으로 매각된 책임이 위와 같은 사전협의나 사후통지를 하지 아니한 일반회계재산 담당부서의 공무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체비지 매각부서인 재무국 관재과 재산처분계의 계장인 원고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인 듯하다.

그러나 원심은, 원고가 재무국 관재과 재산처분계의 계장으로 근무하던 중, 시장의 방침에 따라 이 사건 체비지를 일반회계재산으로 관리를 전환하여 사유지와 교환절차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도시계획국 구획정리과로부터 받고도, 자신이 직접 또는 실무담당 공무원에게 지시하여 위 체비지를 교환계약대상 재산으로 별도로 관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체비지가 이중으로 매각되는 결과가 발생한 점을 징계사유로 삼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행한 이 사건 징계처분(견책)은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한 만큼, 서울특별시에 위와 같은 행정선례가 있는지의 여부나 일반회계재산의 담당부서가 그 행정선례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는 원고의 위와 같은 징계사유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