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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4. 28. 선고 87도29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공1987.6.15.(802),929]
판시사항

가. 파기이유의 상고법원에 대한 기속력

나. 보험차익이 법인소득인지의 여부

다. 조세범처벌법 제9조 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의

라. 회사소유의 공모선에서 뜯어낸 고철판을 매각처분한 대금이 회사의 소득 또는 익금인지의 여부

마. 수출용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한 석유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바. 회사의 해외사무소의 외화취득과 외국환관리법 제17조 소정의 집중의무자 해당 여부

사. 회사의 해외사무소를 통하여 매각한 수출대전선수금이 외국환관리법 제23조 제2호 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파기환송을 받은 법원은 그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 판단한 판결에 대하여 다시 상고를 한 경우에 그 상고사건을 재판하는 상고법원도 앞서의 파기이유로 한 판단에 기속되므로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나. 법인세법(1973.3.3 법률 제2566호) 제26조 제1항 , 제2항 과 당시에 시행되던 재무제표규칙 제102조에 따라 보험차익은 자본잉여금으로 처리될 것이지 법인소득으로 볼 수 없다.

다. 조세범처벌법 제9조 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다시 말하면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케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라고 풀이 되므로 어떤 다른 행위가 수반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아니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 회사소유의 공모선을 수리할때 그 선체에서 뜯어낸 고철판을 매각처분한 대금은 회사의 새로운 소득이나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익금이 될 수 없다.

마. 내국회사와 외국회사가 합작설립한 회사 소속의 선박을 내국회사에서 원양어선으로 사용하여 그 어획물은 전량이 외국에 수출되어 그 수출대전이 국내에 입금되고 급유대금도 외화로 국내에 입금되었다면 이와 같은 수출용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되는 석유류는 1974년 당시 시행되던 석유류세법 제7조의2 에 따라 석유류세가 면제된다.

바. 이 사건 외화가 외국환관리규정 제1-14조 제2항이 정하는 비거주자인 회사의 해외사무소가 취득한 것이라면 위 회사는 외국환관리법 제17조 가 정하는 집중의무자가 아니다.

사. 이 사건 외화가 위 회사의 어선이 국내기지에 귀항하지 아니하고 같은 회사 해외사무소를 통하여 직접 현지에서 수출하는 형식으로 매각하는 어획물의 수출대전 선수금이라면 외국환관리법 제23조 제2호 가 규정하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채권발생이 아니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승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파기환송을 받은 법원은 그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 판단한 판결에 대하여 다시 상고를 한 경우에 그 상고사건을 재판하는 상고법원도 앞서의 파기이유로 한 판단에 기속되므로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당원의 파기환송을 받은 원심법원이 그 파기이유에 따라 판시한 바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가. 법인세법(1973.3.3 법률 제2566호) 제26조 제1항 , 제2항 과 당시에 시행되던 재무제표규칙 제102조에 따라 보험차익은 자본잉여금으로 처리될 것이지 법인소득으로 볼 수 없다.

나. 조세범처벌법 제9조 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다시 말하면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케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라고 풀이되므로 어떤 다른 행위가 수반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아니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 이 점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증명이 없다.

다. 회사소유의 공모선을 수리할 때 그 선체에서 뜯어낸 고철판을 매각처분한 대금은 회사의 새로운 소득이 아님은 물론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익금이 될 수도 없다.

라. 판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등이 면세 구입한 경유를 유출하였다는 “코람(KORAM)”은 피고인 2주식회사가 그 주식의 70퍼센트를 소유하고 있는 미국 “스타키스트”회사와의 합작회사로서 그 소속의 판시 선박을 위 피고인 회사에서 원양어선으로 사용하여 그 어획물은 전량이 외국에 수출되어 그 수출대전이 국내에 입금되고 급유대금도 외화로 국내에 입금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같은 수출용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되는 석유류는 당시 시행되던 석유류세법 제7조의 2 에 따라 석유류세가 면제된다.

마. 판시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외화는 외환관리규정 제1-14조 제2항이 정하는 비거주자인 위 피고인 회사의 동경사무소가 취득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은 외국환관리법 제17조 가 정하는 집중의무자가 아니다.

바. 판시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외화는 피고인 회사의 어선이 국내기지에 귀항하지 아니하고 같은 회사 동경사무소를 통하여 직접 현지에서 수출하는 형식으로 매각하는 어획물의 수출대전 선수금이므로 외국환관리법 제23조 제2호가 규정하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채권발생이 아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판단한 원심판결은 그 상고사건을 재판하는 당원을 기속하게 되므로 당원은 그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 하겠다.

결국 원심판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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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6.10.24선고 82노3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