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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집행유예
대구고법 1986. 2. 25. 선고 83노690, 83노1046(병합) 제3형사부판결 : 상고
[특가법위반(조세포탈)등피고사건][하집1986(1),340]
판시사항

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나. 제1심에서 판단유탈된 경합범중 일부의 항소심에의 이심여부

판결요지

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행위가 수반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여 이에 대한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금융실명거래제가 거론되기 이전에 이자소득을 은행의 가명구좌에 입금시킨 사실만으로는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원심이 4개의 사건을 병합심리하고도 그중 1사건에 관하여 그 판단을 유탈하였으나 4개의 사건은 모두 경합범관계에 있고 원심에서 병합심리한 이상 유탈된 부분도 이심되었다고 볼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주문

원심 각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및 제3 내지 14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및 벌금 60,000,000원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20,000,000원에 각 처한다.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돈 2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70일을 판시 제1 및 제3 내지 14의 각 죄에 대한 징역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중 1978년도의 소득세 및 방위세 합계 23,033,173원, 1979년도의 소득세 및 방위세 합계 110,600,732원을 각 포탈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이유

가. 83노690호 에 관하여,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원판시 제1,2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첫째, 사채이자 소득신고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채무자가 하는 것이고, 채권자인 피고인에게는 신고의무가 없고, 둘째, 피고인이 이자소득의 일부를 가명의 예금구좌에 입금시킨 사실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게다가 1978.7.20.이후에는 가명의 예금구좌로 거래한 사실이 없으며, 세째 사채의 많은 경우 그 담보로서 가등기까지 경료한 후 거래함으로써 과세자료를 은폐한 경우도 아니고, 네째, 원판시의 사채이자소득중에는 이자가 아닌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 또 원금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빌려줌으로써 적어도 은행금리는 피고인의 소득이 아니므로 공제되어야 하는데도 원심이 위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내지는 조세포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나) 원판시 제3,4의 각 범죄사실중 양도소득세 포탈부분에 대하여,

(명칭 생략)주택에 매도한 토지에 대하여는 매매계약당시 매수인이 그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하였는바, 그 매수인이 자신의 편의에 따라 중도금일자등을 변경하였을 뿐이며, 또 (명칭 생략)주택에 매도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조합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매수일자를 기재하였을 뿐으로 피고인에게는 모두 조세포탈의 범의가 없었는데도 원심이 위 각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며

(다) 원판시 제9,10,11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딸과 동명이인인 공소외 1을 위하여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증등본의 각 해당란을 대필해 주었을 뿐, 그 밖의 사실은 피고인으로서는 모르는 것인데도 그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라) 원판시 제12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세무조사로 피고인 앞으로 부과된 세금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다가 주위의 권유로 위 세금부과에 승복하고 세금을 납부함에 있어서 이를 통보하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것으로 당시 늦게 귀가한 피해자와 약 5분정도 대화를 나눈 사실 밖에 없는데도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며,

(마)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변호인 공소외 2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원판시 제1,2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채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2조 , 제143조 에 의하여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각 채무자에게 그 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 및 납부의무가 있고, 이자소득을 지급받은 피고인에게는 그 신고 및 납부의무가 없는 것이라고 오해하여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이고, 은행거래에 있어서 실명제가 실시되지 아니하였던 당시로서는 가명으로 예금구좌를 개설하고 예금거래를 하는 것이 일반관행이었으므로 가명의 구좌에 이자소득의 일부를 입금시킨 것만으로는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또한 다른 가명구좌도 있었는데도 하필 "김열"이란 가명구좌만이 이자소득의 은폐를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각 사채에 대하여 그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한 후 대출한 점으로 보아도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바 없으며, 세무공무원의 과세소득 유무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단순히 소득이 없다고 추상적으로 답변한 것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뿐만 아니라 사채 중에는 피고인 본인의 자금외에도 제3자로부터 위탁받은 돈이 포함되어 있어 그 부분에 대한 이자소득은 피고인의 소득에 귀속될 수 없으며, 원심이 인정한 이자소득중에는 일시 소액의 원금을 정의에 못이겨 이자없이 융통해 주었다가 곧 원금으로 입금된 부분도 있고, 또 피고인의 명의로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간 부분도 있는 바, 그 경우 채무자로부터 받은 이자소득에서 은행금리로 지급된 부분은 공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미진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조세범처벌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등의 해석적용을 그르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나) 원판시 제3,4의 각 번죄사실에 대하여,

위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세무공무원의 고발없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공소기각이 되어야 하고, 또한 3인 공유의 토지에 대하여는 그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3분의 1씩 균등할 것인 바, 피고인에게 부과된 세액이 다른 공유자의 그것보다 과중한데도 원심이 위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며,

(다) 원판시 제12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당일 피고인에 대한 세무사찰담당자인 피해자를 그의 집으로 방문하여 피고인에 대한 세무사찰을 중지하여 주면 부과된 세금을 전액 납부하고 하등의 이의를 하지 아니할 뜻을 전하고 애원하러 간 처지였으므로 그에게 하등 협박을 할 이유가 없었고 또 실지로 협박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이 그 범죄사실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증거의 가치를 잘못 판단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라)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고령으로서 그동안 사회에 봉사한 업적, 이 사건에 관련된 납세고지에 순응하여 조세를 모두 납부한 점, 범행후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사정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3)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둘째,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4)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1980년도의 이자소득세 및 방위세포탈에 대한 무죄부분

피고인은 1980년도의 종합소득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함에 있어 피고인이 경영하는 (명칭 생략)여관에 대한 사업소득 9,695,697원만을 신고하고 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 그 자체가 이자소득에 대한 조세포탈을 위한 적극적인 행위로 해석하여야 한다.

원심은 조세포탈의 경우 작위범만을 인정하는 듯한 설시를 하고 있으나, 조세포탈범은 조세포탈의 고의를 가진 이상 작위이든 부작위이든 모두 성립하며, 그리고 1981.7.8. 대구지방국세청 직원 공소외 3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공소외 4의 남편 공소외 5에게 사채를 주고 이자를 받은 것이 있느냐고 구체적으로 질문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자소득이 없다고 답변하였는바, 이는 세무당국의 조세부과징수를 방해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조세범처벌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는 것이고,

(나) 안동시 천리동 (지번 생략) 대지 474.7평 지상의 (명칭 생략)상가 아파트 건축분양사업(아래에서는 (명칭 생략)아파트사업이라고만 한다)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소득세 및 방위세포탈에 대한 무죄부분.

첫째, 원심은 (명칭 생략)아파트사업은 처음부터 피고인과 공소외 6이 동업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으나, 그 사업은 처음부터 피고인의 단독사업이고, 위 공소외 6과의 동업은 형식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1980.6.18. 위 대지를 그 소유자인 공소외 7로부터 대금 1억 7천만원에 매수한 후, 그 매매대금도 피고인이 직접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그 건축설계도 피고인이 직접 대구합동건축사무소에 의뢰하면서 설계비 돈 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같은해 8.19. 피고인 경영의 (명칭 생략)여관에서 피고인과 건축하청업자인 조기송사이에 위 건축공사에 대한 시공계약서가 체결되었고, 그후 공사진척에 따라 피고인이 위 조기송에게 공사금을 지급하였으며, 위 공소외 8은 공사완료후 1981.8.14. 피고인에게 내용증명으로 공사금 미지급부분을 청구하였다.

그리고 1980.7.19. 피고인과 공소외 6 사이에 작성된 약정서에 의하면, " 공소외 6은 위 천리동 대지 및 그 지상의 (명칭 생략)상가아파트가 피고인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위 대지에 공소외 6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은 명의신탁이며, 피고인이 언제든지 위 명의신탁의 해제를 요청할 시는 공소외 6은 즉시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해 주기로 확인하고, 위 상가아파트 입주자들 청약을 받음에 있어 입주청약행위는 공소외 6이 하되, 매일 그 상황을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현금은 즉시 은행에 입금시키며, 현금출납은 피고인의 승인없이 공소외 6이 출납한 행위는 효력이 없으며, 위 토지매입과 건축공사에 지불된 금액은 지불일로부터 월 4푼의 비율에 따라 투자이익금을 매월 최우선 공소외 6이 지급하고, 이 공사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불코저 할 때는 사전에 피고인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지 못하면 무효이며, 아파트 및 상가매매대금으로 토지매입대금과 이자, 공사비를 최우선 지불하고 기타 소요된 비용을 정산하고 순이익금은 피고인과 공소외 6이 동일하게 분배하기로 확약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사업이 동업관계에 있다고 하려면 사업개시당시 그 사업자금출자내역과 비율이 있어야 하는데 공소외 6의 출자금이 전혀 없으며, 또 출자비율에 대응하는 각자의 권한이 있어야 하는데 그 사업에 대한 모든 권한은 피고인에게만 있고, 그 밖에 피고인 주장의 1980.11.5. 동업탈퇴시에 정산절차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도 위 사업은 피고인의 단독사업이고, 위 약정서 말미의 이익분배는 위 공소외 6에 대한 사업관리인으로서의 일의 성과에 따른 실적급료를 약정한 것에 불과하다.

둘째, 원심은 1980.11.5. 피고인이 (명칭 생략)아파트 사업의 동업에서 탈퇴하였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1981.6.3.에 대구지방국세청에서 피고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착수되자 조세포탈목적으로 1981.6.19. 피고인이 위 동업을 1980.11.5.자로 파기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소급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이다.

1981.1.부터 그해 6월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그 아들인 공소외 9와 공소외 10을 공사현장에 보내어 잔무처리케 하였고, 그리고 1981.6.17.과 18. 양일간에 걸쳐 위 공소외 10이 분양금으로 받은 돈 6,000만원을 피고인 관리의 구좌에 송금까지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1981.3.경 돈 4,100만원을 위 공소외 6에게 차용하여 준 후 이를 회수한 것이라고 하나, 그 이자지급사항이 별도로 약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는 추가투자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증거의 취사선택을 잘못한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종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없고, 공문서위조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넘어 국가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점은 엄벌해야 하며, 그밖에 범행의 수단, 방법, 그 죄질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나. 83노1046호 에 관하여,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각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행후 진심으로 깊이 뉘우치고 있고, 또 그 범행으로 인하여 별다른 피해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83노690호 의 원판시 제1,2 각 범죄사실( 대구지방법원 82고합740호 공소장변경신청서의 제1,2 각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각 항소이유중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와 위 공소장변경신청서의 제3공소사실중 1980년도의 이자소득세 및 방위세포탈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를 아울러 살핀다.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채무자에게 현금을 빌려주고 고리의 이자를 받는 속칭 "사채놀이"를 한자로서 그 이자소득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 이에 대한 소득세 및 방위세를 납부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본인 또는 아들 공소외 9 명의로 은행과 구좌를 개설하였을 뿐 아니라, 대구은행 (명칭 생략)지점에 가명인 "김열"(1978.4.1. 개설, 공소외 27, 48 명의의 인장으로 계출 및 계인)과 "김열"(1978.4.1. 개설, 공소외 48명의의 인장계출)명의를, 국민은행 (명칭 생략)지점에서 역시 가명인 "김순희(1977.11.3. 개설, 공소외 38, 48, 김순원 명의의 인장으로 계출 및 계인)명의로 각 비밀구좌를 개설하여 재산을 분산 및 은폐시키고 채무자들로부터 받은 이자를 위 구좌에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이자소득을 얻었음에도 피고인이 경영하는 (명칭 생략)여관에 대한 소득만 세무관서에 신고함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할 마음을 먹고, ① 1978.10.1. 대구 남구 대명동 (지번 생략) 소재 피고인집에서 채무자 공소외 11에게 금 30,000,000원을 월 3부의 이자로 빌려주고 다음달인 11.1. 이자 900,000원을 받는등 같은장소에서 별지 1 기재와 같이 채무자 공소외 11 외 6명에게 21회에 걸쳐 금 415,000,000원을 빌려주고 이에 대한 이자 30,595,000원을 취득하고도 1979.5.말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확정신고시에 피고인이 경영하는 대구 남구 대명동 (지번 생략) 소재 (명칭 생략)여관에 대한 사업소득 1,757,000원만 있는 것으로 과소신고하고, 1981.6.경 대구지방국세청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한 세무조사시 위 이자소득은 전혀 없다고 허위 답변하는등 조세부과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1978년도 소득세 19,194,311원, 방위세 3,838,862원, 계 23,033,173원을, ② 1979.1.1.위 공소외 11에게 빌려준 30,000,000원에 대한 이자 900,000원을 받는등 별지 2 기재와 같이 공소외 11 외 7명에게 45회에 걸쳐 금 1,207,000,000원을 빌려주고, 이에 대한 이자소득 133,204,000원을 얻었음에도 1980.5.말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확정신고시에 위 (명칭 생략)여관에 대한 사업소득 5,634,000원만 있는 것으로 과소신고하는 등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1979. 소득세 92,167,277원, 방위세 18,433,455원, 합계 110,600,732원을 각 포탈한 것이다"라는 각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위 제3의 공소사실중 "피고인은 채무자 공소외 12에게 금 25,000,000원을 빌려주고 1980.1.16. 이자 875,000원을 취득하는등 별지3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금 467,000,000원을 빌려주고 이에 대한 이자소득 36,995,000원을 얻었음에도 1981.5. 관할세무서에게 종합소득세확정신고시에 피고인이 경영하는 (명칭 생략)여관에 대한 사업소득 9,695,677원만 있는 것으로 관할세무서에 과소신고하는 등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 이자소득에 대한 1980년도 종합소득세 21,363,811원 및 그 방위세 4,472,774원을 포탈한 것이다"라는 공소사실부분에 대하여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포괄일죄의 일부로서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살피건대, 원심거시의 해당 증거들에 의하면, 사채로 인한 이자소득내역이 해당년도별로 공소사실 기재내용과 같고, 피고인으로서는 종합소득확정신고시에 공소사실기재의 각 년도에 따른 피고인 경영의 (명칭 생략)여관에 대한 사업소득만 신고한 사실은 쉽사리 인정되나,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함은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행위가 수반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여 이에 대한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위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을 차례대로 본다.

첫째, 이자소득을 피고인 본인 및 그 아들인 공소외 9와 여러 가명의 구좌로 예금거래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보건대, 당심공판기록에 매어진 공소외 3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대구지방검찰청 82형 27441, 29128 수사기록의 검사가 작성한 공소외 3에 대한 진술조서(338 내지 349면)의 진술기재, 위 공소외 3 작성의 인별, 연도별 사채이자 수입명세(10 내지 26면), 한일은행 (명칭 생략)지점의 피고인 당좌예금원장(84 내지 115면), 국민은행 (명칭 생략)지점의 피고인 당좌계정원장(116 내지 151면), 대구은행 (명칭 생략)지점의 피고인 당좌계정원장(152 내지 197면), 같은 지점의 "김열", "김일"명의의 각 보통예금원장(198 내지 210면)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국민은행 (명칭 생략)지점, 대구은행 (명칭 생략)지점, 한일은행 (명칭 생략)지점 등에 각 자신의 당좌구좌를, 대구은행 (명칭 생략)지점에 "김열" "김일"로 된 가명의 보통예금구좌를 개설거래하였고, 이 사건 이자소득이 "김일"로 된 구좌를 제외한 위 각 구좌에 입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사람에 따라서는 그 자신의 편의나 은행측의 권유로 여러은행과 거래할 수도 있고, 또 그의 자금을 어느구좌에 입금시키든 이를 나무랄 수는 없는 이치이고, 또한 이 사건 당시는 금융실명거래제가 거론되기 이전으로 가명 내지 무기명예금이 일반화되어 있었으며(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은 1982.12.31.공포되었다), 한편 위에 든 증거들에 의하여도 위 가명구좌에는 이자소득이 아닌 다른 자금도 입출금되었으며, 이 사건 이자소득중 1978, 1979년도분은 거의 위 은행들의 각 실명구좌와 위 "김열"명의의 가명구좌에 입금된 것으로 실명구좌를 통한 입금액이 훨씬 많고, 1980년도분은 전부 실명구좌에만 입출금되었으므로 위 가명구좌에 따른 거래를 특별히 문제삼을 수는 없다. 따라서 이자소득이 여러은행의 당좌나 가명의 예금구좌에 분산입금되었다고 하여도 그 자체만으로는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둘째, 이자소득을 얻고도 종합소득세확정신고시에 (명칭 생략)여관에 대한 사업소득만 신고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보건대, 이는 전체소득으로 보면 과소신고이고, 이자소득만으로 볼때는 무신고에 불과할 뿐 그자체 어떤 부정행위가 된다고는 할 수 없으며, 특히 부과과세방식을 취하고 있는 소득세의 경우 그 신고는 조세채권을 확정하는 효력은 없어 과세자료에 불과하므로 더욱 그러하다.

세째, 대구지방국세청의 피고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이자소득이 전혀 없다고 허위 답변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보건대, 세무공무원의 과세소득유무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단순히 과세소득이 없다라는 답변내용은 무신고나 과소신고와 다를 바 없으므로 그것만으로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다만 당심증인 공소외 3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당심공판기록에 매어진 대구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 공소외 13이 피고인에 대한 전말서, 공소외 3 작성의 진술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1981.7.6. 대구지방국세청직원 공소외 3이 피고인에 대한 조세범칙사건을 조사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공소외 4의 남편 공소외 5에게 가등기담보 아래 사채를 준 후 이자를 받은 것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 가등기는 위 공소외 5의 제3채무로 인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경료한 것일 뿐 그와는 사채거래가 없다라고 답변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공소외 4와의 사채거래는 1978.6.22.부터 1980.1.20.까지임이 공소사실 자체에 명백한 바, 한편 위 조사시점은 그로부터 훨씬 후인 1981.7.6. 이고 보면 범행후의 사정을 두고 범죄성립의 증거로 삼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런데 원심공판기록(378 내지 521면)에 매어진 각 등기부등본의 기재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채무자 10명 모두로부터 그들 소유의 대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자신 또는 그의 친지들 앞으로 가등기를 경료받은 후 사채거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본인명의로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는 오히려 과세자료의 노출쪽으로 봄이 상당하고, 다만 제3자 앞으로 가등기를 경료한 점을 두고 이자소득의 은폐행위로 볼 여지도 있으나, 제3자 앞으로라도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면 과세자료를 추적하기 쉬울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반드시 은폐행위로 볼 수도 없다.

그밖에 달리 피고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위 각 공소사실 기재의 이자소득을 포탈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위 각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제1,2의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조세포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이점 항소논지는 이유있고, 제3의 공소사실중 1980년도의 이자소득세 및 방위세포탈부분에 대한 원심의 조처는 당원과 같은 견해이므로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이점 항소논지는 이유없다.

나. 83노690호의 (명칭 생략)아파트사업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소득세 및 방위세포탈부분(위 공소장변경신청서의 제4의 다. 1981년도 조세포탈공소사실중 일부)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를 살핀다.

원심은 피고인이 1980.6.18. 안동시 천리동 (지번 생략) 소재 대지 474.7평을 금 170,000,000원에 취득하여 그 지상에 (명칭 생략)상가아파트 시가 840,000,000원 상당을 건축하여 1981.7.까지 판매하면서 피고인 조카인 공소외 14와 아파트 사업관리인 공소외 6이 그 대지를 매입하는 것처럼 1980.8. 안동시 소재 다방에서 허위의 매매계약서 1부를 작성하고, 1980.8.19. 피고인이 경영하는 위 (명칭 생략)여관에서 위 건물의 시공계약을 피고인과 (명칭 생략)토건사장 공소외 15를 대리한 부사장 공소외 8과 체결하였음에도 그 시경 위 여관에서 공소외 6, 14가 공소외 8과 체결한 것처럼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1980.초순경 안동시청과 세무서에 제출하고 위 아파트매매시에도 공소외 6의 인감증명서와 매도위임장 수십매를 피고인이 직접 소지하여 위 아파트사업종료시까지 처분권 일체를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등 실질적인 납세자이면서 자력이 없는 위 공소외 14와 공소외 6이 동업으로 위 아파트를 건축한 것으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1980.11.5. 이후 위 공소외 14는 위 아파트건축동업에서 탈퇴하였다는 허위의 공증서를 1981.6.18.자로 작성하여 이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함으로써 위 부가가치세 17,920,126원, 소득세 67,446,980원, 방위세 13,619,705원, 합계 1981년 조세 107,423,740원을 포탈한 것이라는 공소사실부분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증인 공소외 3의 원심법정에서의 일부진술, 검사작성의 공소외 6, 8, 16, 17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각 일부진술기재는 추측 내지 판단에 불과하거나, 진실에 반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위 아파트사업을 공소외 6과 동업으로 운영하다가 1980.11.5. 위 동업에서 탈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인이 위 아파트매각에 따른 1981년도의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하는 위 공소사실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의 선고를 할 것이나, 유죄부분과 포괄1죄이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고 설시하였는바 살피건대,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원심 및 당심증인 공소외 3, 6, 8의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의 각 일부진술기재, 원심 및 당심증인 공소외 3, 6, 8의 원심 및 당심법원에서의 각 일부진술기재, 당심증인 공소외 14, 16, 17, 18의 당심법정에서의 각 일부진술기재, 원심증인 공소외 9, 10의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기재, 당심공판기록에 매어진 (명칭 생략)상가 아파트부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및 공소외 3 작정의 진술서의 각 기재, 대구지방검찰청 82년 형제27441,29128호 수사기록중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공소외 3, 6, 8, 9, 16, 17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일부진술기재, 위 수사기록에 매어진 각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428면 및 483면), 아파트 및 점포공사시공계약서사본(485면), 시설공사도급계약서사본(490면), 건축허가서사본(494면), 사업자등록신청서사본(495면), 건축, 건설업동업계약서사본(496면), 합의인증서사본(500면), 약정인증서사본(505면)의 각 기재들을 모아 보면 피고인은 안동시에 거주하는 공소외 6과 상의끝에 안동시 천리동 (지번 생략) 대지 474.7평을 매수한 후 그 지상에 상가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여 1980.6.18. 위 대지를 위 공소외 6의 입회아래 피고인 이름으로 그 소유자이던 공소외 7로부터 대금 1억7천만원에 매수한 후, 그 매매대금은 자금융통이 원활한 피고인이 부담하여 매도인에게 전액 지급한 사실, 그후 피고인은 그가 잘아는 공소외 18이 운영하는 대구합동건축사무소에 위 공소외 6과 함께 건축설계를 의뢰하였고(그 설계비 1,000만원중 500만원은 처음 피고인이 부담하였고, 나머지는 공사진행중에 분양금으로 입금된 돈에서 지급되었다), 같은해 8.19.피고인 경영의 (명칭 생략)여관에서 피고인과 공소외 6, 그리고 피고인과 친분이 두터운 건축하청업자인 공소외 8이 평당 건축비를 돈 42만원으로 합의하여 피고인과 위 공소외 8사이의 시공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조카로서 피고인 경영의 (명칭 생략)여관종업원으로 있던 공소외 14를 내세워 위 공소외 6과 동업할 생각으로 같은해 7.20. 위 대지의 매수인을 공소외 6, 14로 바꾸는 매매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한 후, 같은달 23. 위 대지에 대하여 공소외 14 및 공소외 6앞으로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아 그해 9.4. 그들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그들 사이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그후 위 공소외 8은 건축규모에 따른 건설면허가 없었기 때문에 그가 소속된 (명칭 생략)토건주식회사의 이름을 빌려 공사를 하여야 하는 사정이었으므로 그달 10. 다시 수급인을 위 회사 대표 공소외 19로 한 시설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는데, 이때 공사주도 위 공소외 6으로 변경하였으며, 같은날 위 공소외 6은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서 사업자를 공소외 6 외 1인으로 신청하였던 사실, 한편 피고인은 위 아파트사업에 투자된 대지매수대금의 회수를 위한 담보방법으로 같은해 7.19. 위 공소외 6과 사이에 공소외 6은 위 대지 및 그 지상의 (명칭 생략)상가아파트가 피고인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위 대지에 공소외 6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이고, 아파트분양의 청약행위는 공소외 6이 하되, 매일 그 상황을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현금은 즉시 은행에 입금시키며, 현금출납은 피고인의 승인아래 한다. 위 토지매입과 건축공사에 지불된 금액은 지불일로부터 월 4푼의 비율에 따른 투자이익금을 매월 최우선, 공소외 6이 지급하고, 아파트 및 상가매매대금으로 토지매입대금과 이자, 공사비는 최우선 지불하고, 기타 소요된 비용을 정산하고 순이익금은 피고인과 공소외 6이 동일하게 분배하기로 확약한다"는 약정을 사실, 그후 같은해 10.25. 위 대지에 대하여 위 공소외 14와 공소외 6 공동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피고인은 그 부동산을 담보로 그의 노력으로 대구은행 (명칭 생략)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대지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위 공소외 6의 동의를 받아 위 대지에 대하여 위 은행앞으로 채무자를 위 공소외 14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2억 4천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후(이미 같은해 10.18.에 위 공소외 14가름으로 시가감정을 신청하여 같은달 20. 그 감정을 마쳤다), 같은해 11.4.과 5. 양일간에 걸쳐 1억 9천만원의 적금대출(24개월간 상환방식으로)을 받은 사실(당시 담보가액이 미달되어 별도로 피고인의 친지인 공소외 38, 유종태의 위 은행 정기예금을 견질담보하였다), 위 공소외 6은 현장에서 공사 및 분양에 따른 사무를 보면서 1980.7.16.부터 같은해 11.19.까지 사이에 피고인 앞으로 위 아파트의 분양대금으로 입금된 돈중 합계 54,189,800원을 송금하였으며, 피고인도 위 적금상환 1회이후부터 연체됨으로써 은행으로부터 독촉을 받고, 1981.3.12. 5개월분의 적금원리금으로 돈 4,325만원을 위 은행에 납부한 사실, 그리고 1980.가을쯤 피고인이 그 아들인 공소외 9를 공사현장에 보내어 위 공소외 6을 도와 현장감독과 분양사무를 보게한 일도 있으며, 1981.1.부터 그해 6월까지 사이에 피고인 자신도 그 공사현장을 왕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소외 10을 보내어 잔무를 처리케 하였고, 같은해 6.17.과 18. 양일간에도 분양금으로 받은 돈에서 피고인 앞으로 송금되기까지 하였고, 그무렵 피고인이 위 아파트처분에 소요되는 위 공소외 6의 인감증명서와 인감이 날인된 매도증서, 위임장등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1981.6.3. 대구지방국세청에서 피고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착수되자 그동안 위 동업에 대하여 동업자인 공소외 6이나 시공업자인 공소외 8에게 아무런 말이 없었고, 또 그 이전에 위 동업에 대한 정산절차를 거친 적이 없었는데도 그달 19.에 1980.11.5.자로 소급하여 위 동업을 파기하고 피고인 또는 공소외 14는 탈퇴한다는 내용으로 된 피고인과 위 공소외 6 사이와 공소외 14와 위 공소외 6 사이의 각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한편 시공업자인 위 공소외 8은 그 공사진행이 순조롭지 못하여 예정기일이 넘은 1981.5.22. 준공검사를 마치게 되었는데 그동안 공사대금을 위 공소외 6 발행의 약속어음으로 일부씩 받아오다가 상당한 공사대금을 못받고 있던 중 그해 8.14. 피고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나머지 공사대금의 지급을 독촉한 사실(건설회사의 명의를 빌린 것이 약점으로 되어 그후 일부 변제받고 나머지는 포기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명칭 생략)아파트사업은 피고인과 위 공소외 6이 동업한 것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이 단순한 채권자에 불과하다거나, 위 공소외 6이 단순한 사업관리인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또 1981.6.19.자의 각 합의서에 불구하고 1980.11.5. 이후에도 위 동업은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명칭 생략)아파트사업이 피고인과 위 공소외 6이 2분의 1의 분배비율에 따른 동업의 범위내에서 위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서 위 공소사실은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어서 위 인정범위내에서 검사의 항소논지는 이유있고, 나머지 부분은 원심의 조처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논지는 이유없다.

다. 83노690호 의 원판시 제3,4의 각 조세포탈, 제5 내지 11의 각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제12의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각 범죄사실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항소이유중 각 사실오인의 점, 법리오해(공소기각)의 점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보면 원심이 판시한 위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과정에 어떤 잘못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위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논지들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으며,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해당하는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는 고발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제3의 조세포탈에 대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다만 원심이 인정한 제4의 범죄사실은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해당하므로 고발이 있어야 하고, 기록상 그에 해당하는 고발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는데도 원심이 이 점을 간과한 흠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죄로 될 (명칭 생략)아파트사업에 따른 조세포탈부분이 합산될 것이므로 그 경우 특가법위반죄에 해당하여 고발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직권으로 살피건대,

가. 원심은 당원 83노690호 83노1046호 사건의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기 별도로 유죄판결을 하였으나, 당원은 그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으므로 단일한 판결로 처단하여야 할 것인 즉 이 점에서 별개로 나온 원심 각 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나. 당심공판기록에 매어진 대구고등검찰청소속 검찰주사보 상수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1.10.5. 대구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고, 그해 11.5. 그 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각 범죄(1981년도 조세포탈부분은 제외)는 위의 위증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같은법 제39조 제1항 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인데도 원심 각 판결은 이를 간과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 원심은 당원 83노690호 사건에서 대구지방법원 82고합740, 801, 870, 83고합33호 의 각 사건을 병합심리하고도 그중 83고합33호 사건에 관하여 그 판단을 유탈하였는 바, 위 각 사건은 모두 경합범관계에 있고, 원심에서 병합심리된 이상 83고합33호 사건도 이심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그 판단을 위하여도 위 83노690호 사건의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4.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의하여 쌍방의 양형부당에 관한 항소이유에 대하여는 판단을 거칠 필요없이 원심 각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1.10.5. 대구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고, 그해 11.5. 그 형이 확정된 자인바,

1. 가. 1980.1.부터 같은해 말까지 피고인 소유의 대구 중구 대봉동 (지번 생략). 소재 (명칭 생략)식당을 공소외 20에게 임차보증금 20,000,000원에 월세 500,000원으로 임대하여 그에 따른 임대소득을 얻었음에도 그 소득세 및 방위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위 임차보증금이 6,000,000원인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나. 1974.4.경 공소외 21, 22와 공동으로 대구 서구 본리동 (지번 생략). 소재 대지 591.9.평을, 공소외 23과 같은동 (지번 생략) 및 (지번 생략) 소재 체비지 439.1평을 각 평당 12,000원에 매수한 후 1980.7.18. 위 토지를 주식회사 (명칭 생략)주택에 평당 180,000원에 매도하여 그 양도소득을 얻었음에도, 같은해 10.31. 관할세무서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그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 위 대지를 1974.3.28. 공소외 10으로부터 평당 50,000원씩에 매수한 내용의 허위의 매매계약서와 위 주식회사 (명칭 생략)주택에 1980.9.10. 그 중도금을 받은 것처럼 중도금지급일자를 허위로 한 매매계약서 각 1통씩을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다. 1979.7.12. 대구 서구 내당동 소재 (명칭 생략)아파트 (동·호수 생략)호를 공소외 24로부터 취득하여 이를 1980.2.28. 공소외 25에게 매도한 바, 이를 1세대 1주택인 것처럼 하여 그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위 아파트를 공소외 1, 33 명의로 취득하여 그가 매도한 양 공소외 1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각 1통씩을 위조하여, 1981.5.경 관할세무서에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경영하는 대구 남구 대명동 (지번 생략) 소재 (명칭 생략)여관에 대한 사업소득 금 9,695,677원만 있는 것으로 과소신고하는 등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관할세무서가 위 신고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방위세만 부과 결정하여 그 납부기한을 경과함으로써 1980년도 종합소득세 3,253,140원 및 그 방위세 650,628원, 양도소득세 22,766,365원 및 그 방위세 551,174원, 합계 27,221,307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2. 가. 1974.4.24. 공소외 22와 공동으로,

대구 서구 본리동 (지번 생략) 소재 체비지 232.7평 및 같은동 (지번 생략) 소재 체비지 219평을 성명불상자로부터 평당 12,000원에 매수하여 1981.6.28. 주식회사 (명칭 생략)주택에 평당 170,000원씩에 매도하여 그 양도소득을 얻었음에도 같은해 7.31. 관할세무서에 자산양도 차익예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그 양도소득세 및 그 방위세를 감면받기 위하여 위 토지를 1979.6.27.에 매수한 양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기초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위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나.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1981.1.부터 같은해 말까지 피고인 소유의 (명칭 생략)식당을 그 기재와 같이 임대하여 그에 따른 임대소득을 얻었음에도 임차보증금이 6,000,000원인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다. 1980.6.18. 안동시 천리동 (지번 생략) 소재 대지 474.7평을 금 170,000,000원에 취득하여 (명칭 생략)상가아파트 시가 840,000,000원 상당을 판매하는 사업을 공소외 6과 2분의 1의 비율에 따른 이익분배로 동업하여 1981.7.까지 판매하면서 피고인 조카인 공소외 14와 위 공소외 6이 그 대지를 매입하는 것처럼 1980.8. 안동시 소재 다방에서 허위의 매매계약서 1부를 작성하고, 그때쯤 위 건물의 시공계약을 위 공소외 6이 (명칭 생략)토건주식회사 대표 공소외 19와 체결한 것처럼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안동시청과 세무서에 제출하고, 1980.11.5. 이후 위 공소외 14는 위 아파트건축 동업에서 탈퇴하였다는 허위의 합의서를 1981.6.19.자로 작성하여 이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각 그 소정의 납부기한 또는 신고납부기한을 경과함으로써 1981년도 양도소득세 3,387,625원 및 그 방위세 1,693,812원, 1981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9,047,742원〔87,679원+( (명칭 생략)아파트 사업부가가치세 17,920,126원÷2)〕, 제2기 부가가치세 80,526원, 종합소득세 32,856,402원(34,159,488원-기납부액 1,303,086원) 및 그 방위세 6,701,589원(6,831,897원-기납부액 130,308원) 합계 53,767,696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3. 가 1977.7.25.경 행사할 목적으로 대구 남구 대명동 (지번 생략) 소재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의 자 공소외 9와 공소외 26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는 경북 달성군 성서면 본리동 소재 달서지구 구획정리지구 (지번 생략) 체비지 201평 2홉 6작 및 같은 브록 6롯트 체비지 203평 5홉을 처분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인감증명서 용지 2매중 1매의 주소란에 "대구 남구 대명동 (지번 생략)" 주민등록번호란에 "491030― (뒷자리번호 생략)" 성명란에 " 공소외 26" 생년월일란에 "49.10.30." 발행일자란에 "77.7.25." 좌측상단 발행번호란에 "7701"을, 나머지 1매의 주소란에 "대구시 남구 대명동 (지번 생략)" 주민등록번호란에 "521209― (뒷자리번호 생략)" 성명란에 " 공소외 9" 생년월일란에 "52.12.9." 발행일자란에 "77.7.25." 좌측상단 발행번호란에 "7737"을 각 한문 및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하고, 인감날인란에 공소외 26 및 공소외 14 명의의 인감을 각 날인하고, 위 증명서의 공무원이 확인하는 발행일자에 공소외 27 명의의 인장을 각 날인하고, 미리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대구시 남구 대명 8구 동장 공소외 28"이라는 고무인, 직인, 계인을 각 해당란에 찍으므로서 위 동장명의의 인감증명서 2매를 각 위조하고,

나. 같은날 시간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부동산의 매수인 공소외 29를 소개한 공소외 30에게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인감증명서 2매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4. 가. 같은해 12.15.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공소외 9 및 공소외 26 공동명의로 등기된 같은지구 (지번 생략) 156평과 (지번 생략) 105평 4홉 2작 및 (지번 생략) 78평 6홉 5작을 위와 같은 의도로 인감증명서 용지 4매중 2매의 주소란에 "대구시 남구 대명동 (지번 생략)" 주민등록번호란에 "571209― (뒷자리번호 생략)", 성명란에 " 공소외 9" 생년월일란에 "57.12.9." 발행일자란에 "77.12.20." 우측상단 발행번호란에 "7312"를, 나머지 2매의 주소란에 "대구시 남구 대명동 (지번 생략)" 주민등록번호란에 "520225― (뒷자리번호 생략)" 성명란에 " 공소외 26" 생년월일란에 "52.10.20."을 각 한문 및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하고, 인감날인란에 공소외 9 및 공소외 26의 인장을 각 날인하고 공무원이 확인하는 발행일자옆에 위 공소외 27의 인장을 날인하고 기히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대명 8동장 공소외 28 명의 고무인, 계인, 직인을 각 해당한에 찍어 위 동장 명의의 인감증명서 4매를 각 위조하고,

나. 1978.1.5. 09:10경 같은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공소외 31에게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동 인감증명서 4매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5. 가. 공소외 32 및 공소외 33, 34(피고인의 사촌이름과 동일)명의로 소유권등기되어 있는 피고인 및 공소외 32 공동소유의 대구시 동구 신서동 (지번 생략) 소재 전 1,721평등 4필지 도합 2,938평(당시지번:경북 경산군 안심읍 신서동 (지번 생략))을 공소외 35에게 매도시 사용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1978.1.6.경 대구 남구 대명 1동 (지번 생략)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인감증명서 용지 1매의 주소란에 "대구시 남구 대명동 (지번 생략)" 주민등록번호란에 "340902― (뒷자리번호 생략)" 성명란에 " 공소외 34" 생년월일란에 "34.9.2." 발행일자란에 "78.1.6."을 각 한문, 하라비아숫자로 기재하고 인감날인란에 공소외 34 명의의 인감을, 공무원이 날인하는 확인란에 피고인이 비밀구좌개설시 사용한 공소외 27 명의의 인장을 각 날인하고, 기히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대구 남구 대명 8구 동장 공소외 28 명의의 고무인과 직인, 소인을 각 해당란에 날인하여 위 동장 명의의 인감증명서 1매를 위조하고,

나.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부동산매도시 중개인 역할을 한 공소외 36에게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위조한 인감증명서 1매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6. 가. 1980.2.23.경 대구 남구 대명2동 (지번 생략) 소재 피고인 소유의 (명칭 생략)여관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주민등록등본용지 1매의 세대주성명란에 " 공소외 1" 본적란에 "경남 합천군 묘산면 (지번 생략)" 호주성명란에 " 공소외 37" 주소란에 "대구 서구 내당동 (지번 생략)" 세대주와의 관계란에 "본인" 성명란에 " 공소외 1" 주민등록번호란에 "430122― (뒷자리번호 생략)" 생년월일란에 "1943.2.22." 발행일자란에 "1980.2.23."을 각 한문, 한글,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하고, 공무원이 날인하는 본적확인란에 피고인의 처남인 공소외 38의 인감도장을 찍고, 불상의 방법으로 "대구시 서구 내동1동 동장 공소외 39"명의의 고무인과 직인, 소인, "이하여백"인을 각 날인하여 공문서인 위 동장 명의 의 공소외 1에 대한 주민등록등본 1통을 위조하고,

나. 위 일시 장소에서 인감증명서 용지 1매의 주민등록번호란에 "430122― (뒷자리번호 생략)" 본인 및 대리인란중 본인란에 "0" 성명란에 " 공소외 1" 생년월일란에 "1943.1.22." 주소란에 "대구시 서구 내당동 (지번 생략)" 전입일자란에 "79.7.12." 사용용도란에 "소유권이전등기용" 발행일자란에 "1980.2.23."을 각 한문, 한글,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하고, 인감날인란에 공소외 1 명의의 인장을, 공무원이 날인하는 확인란에 위 공소외 38의 인감도장을 찍고 불상의 방법으로 내당 1동에서 사용한 "가"항의 고무인, 직인, 소인 "이하여백"인을 각 날인하여, 공문서인 위 동장명의의 공소외 1에 대한 인감증명서 1통을 위조하고, 각 해당란에 날인하여 위 동장 명의의 주민등록등본 1매 및 인감증명서 1매를 각 위조하고,

다. 같은달 27. 11:00경 같은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부동산의 매수인인 공소외 25의 대리인 공소외 40에게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주민등록등본 1매, 인감증명서 1매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7. 1981.10.초순 22:00경 대구 서구 내당 1동 삼익뉴타운 아파트경비실 부근에서, 피해자 대구지방국세청 세무공무원 공소외 3에게 "세무조사를 더 확대하지 말아 달라" "서울 북부세무서 직원이 동대문시장 동우직물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부살인당한사실을 아느냐"고 말하여 위 공소외 3으로 하여금 외포케 하여 그를 협박하고,

8. 가. 행사의 목적으로 1976.5.30. 대구 남구 대명동 (지번 생략),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공소외 33, 41 명의로 매입한 대구 남구 대명동 (지번 생략) 소재 대지 52평 2홉을 공소외 33, 42에게 증여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흑색볼펜으로 기히 소지하고 있던 인감증명서 용지의 주소란에 "대구시 남구 대명동 (지번 생략)" 주민등록번호란에 "310129― (뒷자리번호 생략)" 성명란에 " 공소외 41" 생년월일란에 "31.1.29." 발행일자란에 "76.5.30." 우측상단 발행번호란에 "1286"을 각 한자 및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한 후 인감날인란에 위 공소외 41의 인장을, 발급공무원인 확인하는 란에는 피고인이 비밀구좌개설시 사용한 공소외 27 명의의 인장을 각 날인하고 미리 위조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대구시 남구 대명 8구 동장 공소외 43"이라는 고무인과 직인을 각 해당란에 찍어 위 대명 8구 동장명의의 공소외 41에 대한 인감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나. 같은해 7.2.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남대구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위 위조한 인감증명서 1장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9. 가. 행사의 목적으로 위 8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공소외 42에게 증여한 대구 남구 대명동 (지번 생략) 소재 대지 52평 2홉을 공소외 44에게 매도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인감증명서의 주소란에 "대구시 남구 대명동 (지번 생략)" 주민등록번호란에 "491106― (뒷자리번호 생략)" 성명란에 " 공소외 42" 생년월일란에 "49.11.6." 발행일자란에 "76.5.30." 우측상단 발행번호란에 "1290"을 각 한자 및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한 후에 인감날인란에 위 공소외 42의 인장을, 발급공무원이 확인하는 란에 위 공소외 27명의의 인장을 각 날인한 다음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동장 명의의 위 공소외 42에 대한 인감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나. 같은해 7.2.같은 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위 위조한 인감증명서 1장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10. 가. 행사의 목적으로 1976.6.15.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공소외 41 명의로 매입한 대구 남구 대명동 (지번 생략) 소재 대지 48평 7홉중 33평을 공소외 45에게 증여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흑색볼펜을 사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인감증명서이 주소란에 "대구시 남구 대명동 (지번 생략)" 주민등록번호란에 "310129― (뒷자리번호 생략)"성명란에 " 공소외 41" 생년월일란에 "31.1.29." 발행일자란에 "76.6.15." 우측상단 발행번호란에 "3850"을 각 한자 및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한 후 인감날인란에 위 공소외 41의 인장을, 발급공무원이 확인하는 란에 위 공소외 27 명의의 인장을 각 날인하고, 전항 가와 같은 방법으로 위 동장명의의 공소외 41에 대한 인감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나. 같은달 16. 같은 등기소에서 2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위조한 인감증명서 1장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11. 가. 행사의 목적으로 같은해 5.30. 위 피고인 집에서 위 공소외 41 명의로 매입한 대지와 위 공소외 45에게 증여한 대구 남구 대명동 (지번 생략) 소재 대지 48평 7홉을 공소외 46에게 매도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흑색볼펜을 사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인감증명서용지 2장중 1장의 주소란에 "대구시 남구 대명동 (지번 생략)" 주민등록번호란에 "310129― (뒷자리번호 생략)" 성명란에 " 공소외 41" 생년월일란에 "31.1.29." 발행일자란에 "76.5.30." 우측상단 발행번호란에 "1286"을 각 한자 및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한 후 인감날인란에 위 공소외 41의 인장을 날인하고 나머지 1장의 인감증명서 용지 주소란에 "대구시 남구 대명동 (지번 생략)" 주민등록번호란에 "351070― (뒷자리번호 생략)" 성명란에 " 공소외 45" 생년월일란에 "35.2.7." 발행일자란에 "76.5.30." 우측상단 발행번호란에 "1289"를 각 한자 및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하고 인감날인란에 공소외 45 명의의 인장을 날인한 다음 발급공무원이 확인하는 란에 위 공소외 27 명의의 인장을 각 날인한 후 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동장명의의 공소외 41 및 공소외 45에 대한 인감증명서 각 1장을 위조하고,

나. 같은해 6.16. 전항과 같은 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위 위조한 인감증명서 2장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12. 가. 행사의 목적으로 같은해 6.16. 남구 대명동 (지번 생략)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공소외 38 명의로 매입한 남구 대명동 (지번 생략) 소재 91평 6홉을 피고인 및 피고인의 모 공소외 47에게 증여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흑색볼펜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인감증명서 용지의 주소란에 "대구시 남구 대명동 (지번 생략)" 주민등록번호란에 "310531― (뒷자리번호 생략)" 성명란에 " 공소외 38" 생년월일란에 "32.5.31." 발행일자란에 "76.8.16." 우측상단 발행번호란에 "7235"을 각 한자 및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한 후 인감날인란에 위 공소외 38의 인장을 날인하고 발급공무원이 확인하는란에 위 공소외 27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여 위 동장 명의의 인감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나. 같은해 8.26. 위 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전항의 위조인감증명서 1장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13. 가. 행사의 목적으로 1977.9.15.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공소외 38, 48 및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등기되어 있는 대구 서구 내당동 (지번 생략) 소재 답 246평을 공소외 49에게 매도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흑색볼펜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인감증명서 용지 2장중 1장의 주소란에 "대구시 남구 대명동 (지번 생략)" 주민등록번호란에 "290114― (뒷자리번호 생략)" 성명란에 " 피고인" 생년월일란에 "29.1.14." 발급일자란에 "77.9.15." 우측상단 발행번호란에 "6709"을 각 한자 및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한 후 인감날인란에 피고인의 인장을, 발급공무원이 확인하는란에 위 공소외 27 명의의 인장을 각 날인하고, 나머지 1장의 주소란에 "대구시 남구 대명동 (지번 생략)" 주민등록번호란에 "320531― (뒷자리번호 생략)" 성명란에 " 공소외 38" 생년월일란에 "32.5.31." 발행일자란에 "77.9.15." 우측상단 발행번호란에 "6710"을 각 한자 및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한 후 같은 방법으로 대명 8구 동장 공소외 28 명의의 피고인 및 위 공소외 38에 대한 인감증명서 1장을 각 위조하고,

나. 같은해 9.19. 같은 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위 위조인감증명서 2장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14. 가. 행사의 목적으로 1978.1.14. 같은 장소에서 공소외 38, 48 및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있는 대구 서구 내당동 (지번 생략) 소재 답 327평을 공소외 51, 52에게 매도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흑색볼펜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인감증명서 용지 2장중 1장의 주소란에 "대구시 남구 대명동 (지번 생략)" 주민등록번호란에 "290114― (뒷자리번호 생략)", 성명란에 " 피고인", 생년월일란에 "29.1.14.", 발행일자란에 "78.1.14.", 우측상단 발행번호란에 "195"를, 나머지 1장의 주소란에 "대구시 남구 대명동 (지번 생략).", 주민등록번호란에 "320531― (뒷자리번호 생략)", 성명란에 " 공소외 38" 생년월일란에 "32.5.31." 발행일자란에 "78.1.14." 우측상단 발행번호란에 "196"을 각 한자 및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한 후 같은 방법으로 위 동장 명의의 피고인 및 위 공소외 38에 대한 인감증명서 1장을 각 위조하고,

나. 같은날 위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소개인에게 위 위조인감증명서 2장을 주어 매수인 공소외 심동원에게 전달하게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사실중, 전과사실은 대구고등검찰청 소속 검찰주사보 상수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제1,2사실은

1. 원심 및 당심공판조서중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부분

1. 원심 및 당심공판조서중 원심 및 당심증인 공소외 3, 6, 8의, 당심공판조서중 당심증인 공소외 14, 16, 17, 18의 원심공판조서중 원심증인 공소외 9, 10의 법정에서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부분

1.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들(대구지방검찰청 82년 형제 27441, 29128 수사기록)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부분

1. 검사작성의 공소외 3, 6, 8, 9, 10, 16, 17, 20, 21, 40, 53, 정창수, 장수홍, 박덕봉에 대한 각 진술조서(위 수사기록)중에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부분

1. 당심공판기록에 매어진 등기부등본 및 공소외 3작성의 진술서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기재부분

1. 위 수사기록에 매어진 각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 아파트 및 점포공사시공계약서사본, 시설공사도급계약서사본, 건축허가서사본, 사업자등록신청서사본, 건축건설업동업계약사본, 합의인증서사본, 약정인정서사본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기재부분

1. 세무주사보 공소외 3 작성의 조세포탈내역서, 소득세이동추가 결정결의서(80년 귀속), 인별연도별 사채이자수입명세, 각 양도소득세 산출근거, 각 소득세이동결정결의서(80년, 81년 귀속)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기재부분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제3 내지 6 사실은,

1. 원심 및 당심공판조서중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부분

1. 원심공판조서중 원심증인 공소외 28, 40, 54, 55의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부분

1. 검사작성의 공소외 22, 29, 30, 34, 36, 38, 39, 40, 48, 55, 56, 57, 58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22, 28, 31, 48, 59, 60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공소외 32, 61 작성의 각 확인서 및 공소외 58 작성의 진술서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공소외 32, 34 명의의 인감증명서사본(각 1매), 공소외 9, 26 명의의 인감증명서사본(각 3매)의 기재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압수된 공소외 9, 26 명의의 위조된 인감증명서 각 2통(대구지방검찰청 1982 압 제2530호의 증 제1,3호), 공소외 48 명의의 인장 1개 (위 검찰청 1982 압 제2250호의 증 제1호), 공소외 38 명의의 인장 1개(위 검찰청 1982 압 제2899호의 증 제1호), 공소외 1 명의의 위조된 주민등록표등본 1통(위 같은 압수번호의 증 제2호)의 각 현존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제7사실은,

1. 원심 및 당심공판조서중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부분

1. 원심 및 당심공판조서중 원심 및 당심증인 공소외 3의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작성의 공소외 3에 대한 진술조서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제8 내지 14사실은,

1. 원심공판조서중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검사작성의 공소외 62, 63, 64, 65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대구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 공소외 13 작성의 대구 남구 대명 8구 동장 발행 명의의 공소외 38, 41, 42, 45에 대한 각 인감증명서사본(발행번호 1286,1290,3850,1289,7235,6709,6710,195,196)중 판시사실에 들어맞는 내용기재

1. 대구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 공소외 13 작성의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접수번호 27600, 27601, 25411, 25491, 34954호)사본중 이에 들어맞는 내용기재 등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판시 제1의 소위,

판시 제2의 소위,

판시 제3 내지 6, 제8 내지 14중

공문서위조의 각 소위, 형법 제225조 , 동행사의 각 소위 같은법 제229조 , 제225조

판시 제7의 소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 제1항 ,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 제39조 제1항 (판시 제2의 죄 제외) 같은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징역형에 관하여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같은법 제62조 제1항 (각 징역형에 한하여, 소정의 조세완납, 개전의 정 현저, 공문서에 관한 죄로 인하여 실질적인 피해가 없는 점)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중,

1. 1978년도의 소득세 및 방위세 합계 23,033,173원 1979년도의 소득세 및 방위세 합계 110,600,732원을 각 포탈하였다는 특가법위반죄에 대한 공소사실의 각 요지는 앞서 항소이유의 판단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은 바, 이는 앞서 파기이유에서 본 바와 같이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2. 판시 제1의 1980년도의 조세포탈중 이자소득중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21,363,811원, 그 방위세 4,472,774원을 포탈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항소이유 판단의 해당부분 기재)과 판시 제2의 (다)기재와 같이 (명칭 생략)아파트사업이 피고인 단독사업임을 전제로 그 소득을 포함하여 산출된 1981년도의 조세 107,423,740원 중 위 인정액수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는 앞서 파기이유에서 본 바와 같이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위 각 부분은 판시 제1,2죄의 일부로 기소된 경우이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검사는 판시 제1죄도 특가법 제8조 제1항 제1호 로 기소하였으나 그 기소범위내인 같은 조 제1항 제2호 로 처단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성택(재판장) 백수일 김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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