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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2. 9. 선고 84도110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배임수재][공1988,4.1.
판시사항

가.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조세포탈행위의 기수시기

나.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판결요지

가.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 제2호 에 의하여 그 신고납부기간이 경과한 때에 조세포탈행위의 기수가 된다 할 것이고 그 납부 후에 포탈세액 일부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조세포탈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나.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합성수지 원료의 중간도매상인이 사업자등록도 아니하고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도 아니한 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이 없이 합성수지 원료를 매입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매출한 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5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박정서(피고인 1, 2에 대한) 변호사 정태류(피고인 3에 대한) 변호사 김춘봉(피고인 4에 대한)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 4, 5, 6의 각 상고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니, 위 피고인들을 유죄로 단정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며,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이 과중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각 이유없다.

2. 피고인 2의 상고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을 유죄로 단정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피고인 1의 상고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18조 , 제19조 , 제21조 의 규정 등을 검토하여 보면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 제2호 에 의하여 그 신고납부기간이 경과한 때에 조세포탈행위의 기수가 된다할 것이니, 그 납부기한 후에 포탈세액일부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양형 참작사유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조세포탈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다.

같은 견해에서, 납부기한 당시의 포탈세액 전부에 대하여 조세포탈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4. 피고인 3의 상고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합성수지 중간도매상으로서, 원심판시 세액을 포탈하였다는 원심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은 소론과 같으나, 위 피고인은 합성수지 원료의 중간도매상을 하면서, 사업자등록도 아니하고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도 아니한 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이 없이 합성수지 원료를 매입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매출한 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니,이러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인을 유죄로 단정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병후 이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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