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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53532 판결
[손해배상(기)][공1996.4.15.(8),1042]
판시사항

체비지를 이중매매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는 시기

판결요지

체비지를 이중매매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매수인 앞으로 체비지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를 변경하여 준 시점에서 매도인의 다른 매수인에 대한 체비지에 관한 매도인으로서의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배 외 2인)

피고,피상고인

삼성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우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들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함께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관계 증거 및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가 소외인 등 8인 앞으로 체비지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를 변경하여 준 시점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한 매도인으로서의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심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액을 감평된 후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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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고등법원 1994.10.4.선고 93나485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