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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누41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5.3.1.(747),271]
판시사항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 전) 시행당시 계약금 이외의 대금일부가 접수된 후, 동 매매계약이 혜제된 경우, 양도시기 등의 의제에 관한 동법 제27조 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 전) 제27조 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당해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졌을 경우의 그 양도차익계산의 시기를 그와 같이 의제한다는 것일 뿐, 위 계약금 이외의 대금일부가 접수된 후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까지 위 시기를 양도시기로 본다는 취지는 아니며 더욱이 위 규정을 들어 계약금 이외의 대금의 일부가 접수되었을 때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어 위 대금의 일부가 접수되었거나 접수될 날을 당연히 자산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도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거시의 증거를 모아보면, 원고는 1977.2.28 소외 서울신탁은행으로부터 동 은행이 경락취득한 경기도 부천시 (주소 생략) 외 2필의 대지 243평 5홉과 그 지상건물 건평 366평을 3년간에 걸쳐 6회에 분할상환키로 하는 조건으로 금 51,3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원래 이 부동산의 소유자이었던 소외인이 이를 자기에게 양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므로 1979.12.1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금 227,000,000원에 매도하기로 동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은 금 27,000,000원을 1979.12.15에 중도금과 잔대금 각 금 100,000,000원은 각 1980.1.15과 같은해 2.15에 각 지급하되 대금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지급을 연기하기로 하되 지연분에 대하여 월 5푼의 계산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약정기한까지 지급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매매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약된다고 약정하였는바, 위 소외인은 1980.6.에 이르기까지 계약금과 지연이자 금 45,000,000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자기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우선 하여주면 이를 담보로 자금을 마련하여 잔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간청하므로 원고는 이를 수락하여 1980.12.15까지 대금을 완급하고 그 때까지 이행이 되지 않으면 계약은 실효가 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 명의로 환원이전하기로 재차 약정하여 그에 따라 원고는 위 소외 은행에 분할상환하기로 하는 대금전액을 일시에 완급하고 1980.6.21. 매수인을 위 소외인으로 하는 매수인명의변경경정절차를 거쳐 직접 위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하여 주었으나 그 기한내에 잔대금지급은 물론 다시 1981.3.31까지 그 이행기한을 연장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1981.6.16 위 소외인에게 계약해제를 통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같은 사실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그에 따른 방위세부과처분을 취소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이르는 심리과정이나 증거의 취사판단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본문의 법 제23조 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로 한다라는 규정은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졌을 경우 그 양도차익계산의 시기를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로 의제하는 규정으로서 이는 개정 현행소득세법 및 그 시행령이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정한 취지나 매매계약등이 어떠한 사정으로 해제되어 그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비록 계약금 이외의 대금일부가 수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이 되는 자산의 양도라고 할 수 없다는 당연한 법리에 비추어 이 규정을 들어 계약금 이외의 대금일부가 수수되었을 때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어 계약금이외 대금일부가 수수되었거나 수수될 날을 자산의 양도시기로 보는 취지라는 소론 논지는 독단적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여 채용할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그 이유가 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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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4.5.2.선고 83구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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