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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0. 01. 24. 선고 89구7988 판결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제목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각 매도인들의 해제통고로 해제되어 사회통념상 대금지급이 거의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위 각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하여 유상으로 양도하였다고 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피고가 1988.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1988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금83,700,000원 및 동 방위세 금16,74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각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납세고지서겸 영수증서), 갑 제2호증(결정서), 갑 제3호증의 1(결정통지), 2(결정서), 을 제1호증의 1(결정결의서), 2,5(각 복명서), 을 제2호증(미등기전매자료통보), 을 제3호증의 2(조사서, 을 제8호증의 2와 같다), 을 제9호증(전매사실통보)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니, 피고는 원고가 1986. 8. 26.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임야 959.53평(3,172평방미터)와 같은동 ㅇㅇ번지, 임야 1,170평(3,868평방미터)중 970평을 취득하여 등기하지 아니한채 1988. 1. 12. 소외 김ㅇㅇ외 5명에게 위 각 부동산중 1,860평을 양도한 사실이 있다고 보고,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제2호와 재산제세 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제3항제1호에 의한 부동산투기거래에 해당된다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금 111,600,000원(양도가액 409,200,000-취득가액297,600,000)으로 산출한 뒤 세율 75퍼센트를 적용하여 1988. 9. 16. 양도소득세 금83,700,000원, 동 방위세 금16,740,000원을 부과결정하여 이를 고지한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없다.

2. (1)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대하여 원고는 첫째 소외 김ㅇㅇ이 아파트건립을 위하여 그가 대표이사로 있던 소외 ㅇㅇ건설주식회사의 이름을 빌어 1986. 8. 26. 위 부동산중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임야는 공동소유자인 소외 장ㅇㅇ, 손ㅇㅇ로부터, 같은동 ㅇㅇ번지 임야는 그 소유자인 소외 서ㅇㅇ으로부터 각 매수한 것으로서 원고는 위 각 부동산의 취득자가 아니므로 원고가 그 취득자임을 전제로한 이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둘째, 가사 원고가 위 각 부동산의 매수인이라고 하더라도 (가) 위 각 부동산의 매도인들인 위 소외 장ㅇㅇ, 손ㅇㅇ와 서ㅇㅇ이 1987. 6. 2. 매수인의 잔금지급이행의 지체를 사유로 그 각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지 못하였고, (나)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ㅇㅇ종합건설의 대표이사직을 맡은바 있고, 위 김ㅇㅇ은 현재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데, 원고는 위 회사의 자금이 필요하여 1988. 1. 12. 위 소외 김ㅇㅇ외 5명으로부터 금150,000,000원을 차용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가 매도인이 되고 위 김ㅇㅇ외 5명이 매수인이되어 위 각 부동산중 1,860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여 위 각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없었고, (다) 원고와 위 김ㅇㅇ외 5명사이의 매매계약은 매수인인 위 김ㅇㅇ외 5명의 매매대금지급불능으로 1988. 2. 5. 합의해제하였으므로 피고가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유상양도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각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판결), 갑 제7호증(법인등기부등본, 을 제8호증의 1과 같다), 갑 제8호증(매매계약서), 갑제12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 갑 제13,16호증(각 법인등기부등본), 갑 제14호증(사업자등록증), 갑 제15호증(건설업면허증), 을 제1호증의 3(약정서), 을 제4호증(매매계약서, 갑 제6호증의 1과 같다), 을 제5호증(진술조서), 을 제6호증(매매계약서, 위 갑 제8호증과 작성한 글씨체는 다르나 그 내용은 동일하다), 을 제7호증(문답서), 증인 정ㅇㅇ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의 2(매매계약서), 을 제9호증(당좌수표), 을 제10호증(보관증)의 각 기재(다만, 뒤에 믿지 아니하는 을 제7호증의 일부기재는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니, 소외 주식회사 ㅇㅇ종합건설(상호가 주식회사 ㅇㅇ스마트에서 1987. 12. 22. 주식회사 ㅇㅇ으로, 1988. 2. 2. 주식회사 ㅇㅇ종합건설로 각 변경되었다)은 자전차도산매업과 부동산매매업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에 본점을 두고 있는데 1987. 5. 19.부터 1988. 2. 1.까지는 원고가, 그 다음날부터는 소외 김ㅇㅇ이 각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소외 ㅇㅇ건설주식회사는 토목건축업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건설업면허를 받아 사업하고 있는 회사로서 위 김ㅇㅇ과 소외 이ㅇㅇ이 공동대표이사로 있고 원고는 감사로 등기되어 있으면서 부사장이라는 직함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1986. 8. 26. 아파트 건립을 위하여 위 소외 ㅇㅇ건설주식회사의 이름을 빌어(갑 제6호증의 1,2에 의하면, 매수인명의가 ㅇㅇ종합건설주식회사로 되어있고 그 주소지표시가 위 소외 주식회사 ㅇㅇ종합건설의 본점소재지로 되어있어, 계약서상 표시된 매수인은 위 주식회사 ㅇㅇ종합건설로 볼 여지가 있으나, 이 회사는 위 매매계약 당시에는 변경전상호인 주식회사 ㅇㅇ스마트로 존속하고 있으며 대표이사 김ㅇㅇ 은 ㅇㅇ건설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며 위 양회사는 원고와 위 김ㅇㅇ이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명의를 빌린 회사는 ㅇㅇ건설주식회사로 봄이 상당하다) 소외 장ㅇㅇ, 손ㅇㅇ로부터 그들의 공동소유인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임야 959.53평(3,172평방미터)를 대금 153,520,000원에, 소외 서ㅇㅇ으로부터 그 소유인 같은동 ㅇㅇ번지 임야 1,170평중 210평을 뺀 960평을 대금 153,600,000원에 각 매수하면서 원고는 계약당일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위 장ㅇㅇ, 손ㅇㅇ에게 금46,000,000원을, 위 서ㅇㅇ에게 금44,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각 잔대금은 1987. 4.말에 지급하기로 하되, 위 매도인들은 잔대금지급기일 이전인 1986. 9. 2.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동시에 원고는 잔대금지급담보를 위하여 위 각 매도인들에게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위 잔대금지급기일까지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위 매도인들은 1987. 5. 7. 계약서상 명의인인 위 ㅇㅇ건설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위 김ㅇㅇ에게 같은달 20.까지 잔대금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면서 인감증명서등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준비하였으나 (선이행관계에 있던 위 매도인들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와 원고의 잔대금지급의무는 위 잔대금지급기일 이후에는 쌍방채무의 이행지체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그 기일까지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1987. 6. 2.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 사실, 그후 원고는 위 해제효력을 다투면서 1987. 11. 23.경 위 각 매도인들을 상대로 소외 노ㅇㅇ을 권리자로 내세워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가처분등기가 경료되고 1988. 2. 16.경 위 주식회사 ㅇㅇ종합건설을 권리자로 하여 역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그 등기가 경료된 한편, 그무렵 위 회사가 원고가되어 위 김ㅇㅇ이 위 ㅇㅇ건설주식회사 이름으로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위 주식회사 ㅇㅇ종합건설이 계약상의 매수인의 지위를 양수받았다는 사실을 청구원인으로 삼아 위 매도인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88가합 1312호로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이에대하여 위 매도인들은 위 ㅇㅇ건설주식회사를 상대로 위 각 부동산에 대한 명도소송을 제기하게되는등 분쟁이 발생한 사실, 원고는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그 소유자들과 위와같은 분쟁이 계속되는 중인 1988. 1. 12. 소외 김ㅇㅇ에게 위 각 부동산중 1,860평을 금409,200,000원에 매도하면서 당일 계약금으로 금15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위 각 부동산명도일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그 명도일은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위 매도인들사이의 명도소송완결일로 하기로 한 사실(계약서상 매수인이 김ㅇㅇ외 5명 으로 기재된 것은 위 김ㅇㅇ이 매수자금조달의 편의를 위하여 그의 요구로 그와같이 표시되었다), 위 김ㅇㅇ은 원고에게 지급한 위 계약금중 50,000,000원은 현금으로, 나머지는 액면금 100,000,000원짜리 당좌수표로 지급하였는데, 위 당좌수표는 위 김ㅇㅇ이 소외 이ㅇㅇ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발행일인 1988. 2. 10.의 5일전까지 위 김ㅇㅇ이 현금으로 입금시키고, 그렇지 못할때는 이를 반환하기로 하였던 것인바, 위 김ㅇㅇ이 위 수표액면금을 입금시킬수 없게되자 1988. 2. 5. 원고와 사이에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고 이에따라 원고는 위 수표를 돌려준뒤 대신 위 김ㅇㅇ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위 계약금 50,000,000원을 포함한 금130,000,000원을 위 주식회사 ㅇㅇ종합건설에 투자하고, 원고는 금100,000,000원을 투자하여 위 각 부동산에 건물을 지어 그 이익금을 반분하기로 하되, 원고가 전 소유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패소하였을 경우에는 2개월내에 위 김ㅇㅇ에게 투자원금 130,000,000원을 반환하고, 위 김ㅇㅇ이 추가투자금 80,000,000원을 같은달 20.까지 입금시키지 못하는 때에는 위 계약금 50,000,000원은 이를 포기하기로 약정한 사실 및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아직껏 전소유자들인 위 장ㅇㅇ, 손ㅇㅇ와 서ㅇㅇ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등이 각 인정되고, 이에 배치되는 을제7호증의 일부기재와 증인 정ㅇㅇ의 증언은 믿을수 없고 그외는 반증없다.

(3) 소득세법 제4조제3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에 있어서 양도라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사건과 같은 토지의 매매에 있어서는 그 토지의 대가가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어야만 유상양도로 볼수 있다할 것인바(대법원 1989.7.11.선고, 88누 8609호 판결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위 김ㅇㅇ사이에 맺은 위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그 매매대금의 일부인 금50,000,000원만 이행된 상태에서 합의해제되었고 원고의 이사건 양도의 전제가된 원고와 위 장ㅇㅇ, 손ㅇㅇ와 서ㅇㅇ과사이에 체결된 각 매매계약도 그 대금의 일부만 지급된 상태에서 위 각 매도인들의 해제통고로 해제되어 사회통념상 대금지급이 거의 이행되었다고 볼수 없으므로 원고가 위 각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하여 이를 유상으로 양도하였다고 할수 없고 달리 원고의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유상양도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터에 피고가 이를 전제로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세금을 부과한 이사건처분은 위법하다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에 대한 이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인즉,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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