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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누769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5.15.(800),753]
판시사항

양도소득이 없는 자산의 양도가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적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므로 비록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 고 인

개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본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소외 1에 대하여 금 6,150,000원의 금전채권을 갖고 있어서 1978.9.26자로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마친 후 1978.11.1 제소전화해를 하여 같은해 11.7까지 금 6,2000,000원을 변제받지 못하면 담보의 목적으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받기로 한 사실, 그런데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1978.5.10자로 된 소외 2 등 3인 명의의 가등기와 1978.9.11자로 된 소외 3 명의의 가압류 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관계로, 원고는 위 화해조서상의 변제기가 도과된 후에 위 소외 3과의 협의에 따라서 1978.11.22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필한 후, 선순위 가등기권리자인 위 소외 2 등 3인에게 소외 1이 변제하여야 할 채무원리금 20,520,000원을 대위변제하여 1978.11.25. 그들 명의의 가등기를 말소받고, 위 소외 3은 1979.2.8 그 가압류를 해제하여 가압류등기를 말소시켰으며, 원고는 1979.3.21. 소외 4에게 본건 부동산을 대금 37,000,000원에 매각하여, 그 대금중 위 대위변제 금액을 제외한 잔액 16,480,000원을 원고의 채권 6,200,000원과 위 소외 3의 채권 25,350,000원에 안분비례하여 원고가 그중 3,238,542원을 차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적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므로, 비록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원심이 인정한 위 사실관계에서 보면, 원고에게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이 있다고 볼 수 없음이 분명하므로, 같은 견해에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부과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가 없었음을 이유로 본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이 들고 있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의 규정은 양도담보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는 적용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형기 이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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