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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누91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7.7.1.(803),1002]
판시사항

부동산교환계약이 취소되었으나 선의의 제3취득자가 있어 소유권이전등기를 환원받지 못한 자에게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갑과 을이 각자 자기소유 부동산을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갑이 을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나 을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위 교환계약이 사기를 원인으로 취소되어 계약의 효력이 상실됨으로써 원상회복의 문제만이 남게 되었다면,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선의의 제3취득자가 있어 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환원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갑에게 위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 고 인

성동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1981.3.13. 원고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과 위 소외 1 소유의 부동산을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가 위 소외 1이 위 교환계약에 따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자 위 교환계약은 이를 의사와 능력이 없는 위 소외 1의 사기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취소하고 위 소외 1과 위 소외 1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받은 소외 2를 상대로 위 그들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등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사기에 의한 교환계약이라 하여 위 소외 1에 대하여는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위 소외 2에 대하여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된다하여 패소판결을 받은 관계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환원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들을 인정한 조처는 수긍이 가고, 그 거친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원고와 위 소외 1 사이의 위 교환계약은 취소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어 원상회복의 문제만 남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선의의 제3취득자가 있어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환원하지 못하고 있다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행위와 그로 인한 소득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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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6.11.27선고 86구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