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6.22.자 2018무580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8무580 집행정지
신청인재항고인
A
신청인소송참가인재항고인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10. K
11. L
피신청인상대방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피신청인보조참가인
M주식회사
결정일
2018. 6. 22.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재항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조에 의하여 그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6. 22.
판사
재판장대법관조희대
대법관김창석
대법관김재형
주심대법관민유숙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