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8.2.21.자 2017루363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7루363 집행정지
신청인항고인
1. A
2. B
신청인소송참가인
1. C.
2. D
3. E
4. F
5. G
6. H
7. I
8. J.
9. K
10. L
11. M
피신청인상대방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피신청인보조참가인
N 주식회사
결정일
2018. 2. 21.
주문
신청인들의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신청취지및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피신청인이 2017. 8. 22. 0(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P)로 한 Q 공사완료처분은 대전지방법원 2017 구합1546 준공처분취소청구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유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신청취지 기재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신청인들의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2018. 2. 21.
판사
재판장판사허용석
판사오명희
판사박우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