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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2.21.자 2017루363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7루363 집행정지

신청인항고인

1. A

2. B

신청인소송참가인

1. C.

2. D

3. E

4. F

5. G

6. H

7. I

8. J.

9. K

10. L

11. M

피신청인상대방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피신청인보조참가인

N 주식회사

결정일

2018. 2. 21.

주문

신청인들의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신청취지및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피신청인이 2017. 8. 22. 0(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P)로 한 Q 공사완료처분은 대전지방법원 2017 구합1546 준공처분취소청구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유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신청취지 기재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신청인들의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2018. 2. 21.

판사

재판장판사허용석

판사오명희

판사박우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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