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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10.28. 2011무122 결정
행정처분효력정지신청
사건

2011무122 행정처분 효력정지신청

신청인재항고인

별지 신청인 목록 기재와 같다.

피신청인상대방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피신청인보조참가인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2011. 6. 24.자 2011루160 결정

결정일

2011. 10. 28.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결정 및 재항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 이 사건 재항고는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 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28.

판사

재판장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박시환

주심 대법관 박일환

대법관 신영철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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