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5.23.자 2016아30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6아30 집행정지
신청인
주식회사
피신청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결정일
2016. 5. 23.
주문
피신청인이 2014. 8. 4. 신청인에 대하여 한 중국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취소 처분은 대법원 2016두37560 중국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취소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주문 기재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그 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자료는 없으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5. 23.
판사
재판장대법관조희대..
대법관이상훈
대법관김창석
대법관박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