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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15.자 2017아1000615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7아1000615 집행정지

신청인

1. A

2. B

피신청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피신청인보조참가인

C 주식회사

결정일

2017. 11.15.

주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2017. 8. 22. D(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E)로 한 F 관광 레저형 공사완료 처분은 본안소송 판결 확정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이유

이 사건에서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신청취지 기재 처분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11.15.

판사

재판장판사심준보

판사이주연

판사손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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