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5.22. 2015무10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5무10 집행정지
재항고인
A
원심결정
대전고등법원 2015. 1. 29.자 2014아43 결정
결정일
2015. 5. 22.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재항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조에 의하여 그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민일영
주심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