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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5.11.선고 2018도3868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사건

2018도38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AH(국선)

판결선고

2018. 5. 1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게나 증거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조희대

대법관김창석

대법관김재형

주심대법관민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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