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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8. 18. 선고 2016누65895 판결
클린룸의 감가상각방법 및 퇴직금 권리의 성숙·확정 여부, 명의신탁 증여의제 등[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0635 (2016.08.26)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서-4678 (2016.02.23)

제목

클린룸의 감가상각방법 및 퇴직금 권리의 성숙・확정 여부, 명의신탁 증여의제 등

요지

(일부패소) 클린룸에 대하여 정률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퇴직금 권리는 성숙・확정 되었으므로 상속세에 포함 및 원천징수대상이며,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나 신고세액공제는 인정되어야 하고, 증여자를 달리하여 신고한 사실만으로는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과소가산세 적용은 위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4조상속세과세표준신고

사건

2016누65895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피항소인

○○○ 외 6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외 4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8. 26. 선고 2015구합80635 판결

변론종결

2017. 5. 12.

판결선고

2017. 8. 18.

주문

1. 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의 원고 주식회사 ○○에 대한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주식회사 ○○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이 2015. 6. 1. 원고 주식회사 ○○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퇴직소득원천세 187,120,09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2. 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신○○의 피고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용산세무서장이 2015. 6. 1. 원고 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증여세 728,297,127원의 부과처분 중 495,915,36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 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제1심 판결 중 원고 신○○, 신○○, 신○○, 신○○, 신○○, 송○○과 피고 동작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동작세무서장이 2015. 6. 1. 원고 신○○, 신○○, 신○○, 신○○, 신○○, 송○○에게 한 각 2012년 상속세 2,734,082,231원의 부과처분 중 2,007,398,48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원고 신○○, 신○○, 신○○, 신○○, 신○○, 송○○의 피고 동작세무서장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원고 신○○의 피고 반포세무서장에 대한 항소와 원고 신○○의 피고 삼성세무서장에 대한 항소, 피고 반포세무서장의 원고 신○○에 대한 항소와 피고 삼성세무서장의 원고 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5. 가. 원고 주식회사 ○○과 피고 영등포세무서장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2/3는 원고 주식회사 ○○이, 나머지는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이,

나. 원고 신○○와 피고 용산세무서장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7/10은 원고 신○○가, 나머지는 피고 용산세무서장이,

다. 원고 신○○, 신○○, 신○○, 신○○, 신○○, 송○○과 피고 동작세무서장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8/10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동작세무서장이,

라. 원고 신○○과 피고 반포세무서장 사이의 항소비용은 각자,

마. 원고 신○○과 피고 삼성세무서장 사이의 항소비용은 각자,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이 2015. 6. 1. 원고 주식회사 ○○에게 한, 별지 '원고 회사에 관한 처분내역 및 정당세액'의 '감액경정 후 잔존세액'란 기재 각 금액의 법인세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과, 2012년 귀속 퇴직소득원천세 187,120,090원의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 용산세무서장이 2015. 6. 1. 원고 신○○에게 한 2006년 귀속 증여세 728,297,127원의 부과처분, 피고 반포세무서장이 2015. 6. 1. 원고 신○○에게 한 2012년 귀속 증여세 15,243,685원의 부과처분, 피고 삼성세무서장이 2015. 6. 1. 원고 신○○에게 한 2012년 귀속 증여세 15,243,685원의 부과처분, 피고 동작세무서장이 2015. 6. 1. 원고 신○○, 신○○, 신○○, 신○○, 신○○, 송○○에게 한 각 2012년 상속세 2,734,082,231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 신○○, 신○○, 신○○, 신○○, 신○○, 송○○]

제1심 판결 중 위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용산세무서장이 2015. 6. 1. 원고 신○○에게 한 2006년 귀속 증여세 728,297,127원의 부과처분, 피고 반포세무서장이 2015. 6. 1. 원고 신○○에게 한 2012년 귀속 증여세 15,243,685원의 부과처분 중 13,868,850원의 부과처분, 피고 삼성세무서장이 2015. 6. 1. 원고 신○○에게 한 2012년 귀속 증여세 15,243,685원의 부과처분 중 13,868,850원의 부과처분, 피고 동작세무서장이 2015. 6. 1. 원고 신○○, 신○○, 신○○, 신○○, 신○○, 송○○에게 한 각 2012년 상속세 2,734,082,231원의 부과처분 중 862,417,42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 용산세무서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제1심 판결 중 위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4면 10행부터 5면 1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처분의 경위

1)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은 2015. 6. 1. 원고 주식회사 ○○(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에 ① 4개의 청정실(Clean Room, D/L 4호기 클린룸, 스렛타8호기 클린룸, 스렛타6, 7호기 클린룸, 필름6호기 클린룸, 이하 통틀어서 '이 사건 클린룸'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물계정 분류대상(내용연수 30년)임에도 기계장치(내용연수 8년)로 분류하는 등 과다계상된 감가상각비 1,268,901,000원 등을 손금 부인하여 별지 '원고 회사에 관한 처분내역 및 정당세액'의 '당초 고지세액'란 기재와 같이 2010년, 2011년, 2013년, 2014년 귀속 각 법인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를 결정, 고지하였고, ② 원고 회사가 신○○에게 퇴직금 1,882,631,920원을 과소지급하였다고 보아 퇴직소득원천세 187,120,090원을 징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 한다).

2) 원고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2015. 8.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고, 일부 불복사유를 받아들이는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은 2016. 3. 9. 원고 회사에 별지 '원고 회사에 관한 처분내역 및 정당세액'의 '감액경정 후 잔존세액'란 기재와 같이 법인세를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감액경정 후의 2015. 6. 1.자 처분을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 5면 1행과 2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5면 2행의 "나."항을 "다."항으로 고친다.

○ 7면 5행의 "아니다"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은 계속성의 원칙상 동종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는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서 상각방법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법인이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위 조항 각 호의 감가상각자산 유형별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기존 클린룸에 대하여 정액법을 적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규 취득한 이 사건 클린룸에 대하여 정률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 같은 종류의 클린룸에 대하여 서로 다른 감가상각방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기존 클린룸과 이 사건 클린룸이 '건축물의 부속설비'인지 '기계장치'인지의 차이가 있다고 보아 각기 다른 감가상각방법을 택하여 신고하였기 때문이고, 이를 이유로 이 사건 클린룸이 당연히 기존 클린룸과 같이 '건축물의 부속설비'로서 정액법에 따라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7면 8행부터 10면 11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라. 이 사건 징수처분의 적법 여부

1) 관련 법리

주식회사의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388조에 따라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보수의 청구권을 갖는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36311 판결 등 참조). 상법 제388조에서 말하는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 내지 퇴직위로금도 그 재직 중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등 참조). 상법 제388조에 근거하여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퇴직위로금의 액이 결정되었다면 주주총회에서 특정된 퇴임한 이사에 대하여 그 보수청구권을 박탈하거나 이를 감액하는 결의를 하였다 하여도 이러한 주주총회 결의는 결의 자체의 효력과 관계없이 이사의 보수청구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다1742 판결,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다21643 판결 등 참조), 임원 퇴직위로금규정 중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다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취지도 퇴직위로금 지급여부를 결정한다는 뜻으로는 볼 수 없고 다만 임원의 퇴직위로금의 지급시기와 방법 등을 규제하려는 내부적인 절차를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위 대법원 77다1742 판결 등 참조).

한편,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면 족하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실을 가지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다고 할 것인가는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 사실상의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변리사가 외국의뢰인에게 비용과 보수액이 기재된 차변표(Debit Note)를 송부하여 외국의뢰인으로부터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약속받거나 실제로 송금받으면 그때마다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누4608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4, 25, 33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 회사 정관에는 아래와 같이 제26조 이외에는 임원의 퇴직금 산정에 관한 규정이 없었는데, 2011. 12. 27. 정관이 개정되면서 임원의 퇴직금 산정에 관한 제36조가 신설되었다.

제26조(주주총회의 결의 및 의결정족수)

② 법률 및 정관의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경우는 출석주식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2. 이사 및 감사의 급여, 상여금 기타보수 및 퇴직금의 결정

제36조(임원의 퇴직금 산정)

① 임원의 퇴직금 산정은 [평균임금×해당직급별근무연수×지급계수]로 한다.

② 지급계수는 다음과 같다.

직위

지급기준

지급계수

사장

해당직급근무연수 매 1년

3.0개월

부사장

해당직급근무연수 매 1년

2.5개월

전무, 상무, 이사

해당직급근무연수 매 1년

2.0개월

②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신○○(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2012. 7. 26. 사망하자, 원고 회사는 2012. 7. 26. 망인에 대한 퇴직금 941,818,58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퇴직금에 대한 원천퇴직소득세 41,203,650원을 징수・납부하였다. 원고 회사는 2012. 12. 20. 회장인 원고 신○○, 사장인 원고 신○○의 결재를 받아 위 퇴직금을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지급하였다.

원고 신○○, 신○○, 신○○, 신○○, 신○○, 송○○(이하 '원고 신○○ 등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모두 망인의 상속인들이고, 2012. 6.경 이후 원고 회사의 주식은 원고 신○○가 52%, 원고 신○○이 26.5%, 원고 신○○이 21.5%를 보유하고 있다.

2012/08/23 망인 퇴직금 : 정관의 3배수 문제

1) 3배수 조항 뺀 정관 작성 : 법원 신고분과 대조시 불일치.

2) 재직기간 축소안 : 국세청 조회가능한 기간 이전 정도로 중간정산.

③ 원고 회사 재무팀 부장 최○○가 2012. 8. 23. 작성한 일지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최○○의 컴퓨터에 존재하던 "퇴직금(명예회장님)" 파일에는 2012. 9. 13.자로 망인의 퇴직금을 지급계수 미적용, 지급계수 적용, 중간정산 적용, 중간정산과 지급계수 적용 등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여 각기 다른 액수로 산출해 본 내용이 담겨 있다.

④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은 원고 회사의 2012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면서 이 사건 퇴직금을 손금산입함과 동시에 원고 회사의 자산수증익으로 익금산입하였다.

⑤ 원고 회사는 2015. 12.경 퇴직한 변○○과 이○○에게 각 퇴직금으로 원고 회사 정관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보다 많은 2,604,125,820원(정관에 따라 산정할 경우 1,302,063,429원), 93,938,870원(정관에 따라 산정할 경우 74,277,250원)을 지급하였다.

3)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위 인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 회사의 정관 제36조에 따라 산정된 망인의 퇴직금에 대한 원고 신○○ 등 상속인들의 권리는 늦어도 상속인들이 퇴직금 중 일부를 지급받은 2012. 12. 20. 무렵에는 그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고 회사는 정관 제36조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보다 적은 액수만을 일방적으로 망인의 퇴직금으로 산정하여 원고 신○○ 등 상속인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그 차액 1,882,631,920원(이하 이를 '이 사건 퇴직금'이라 한다)에 대한 퇴직소득원천세를 징수한 이 사건 징수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 회사는 정관 제26조 제2항에서 정관의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퇴직금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가 2011. 12. 27. 정관을 개정하면서 임원의 퇴직금 산정에 관한 제36조를 신설하였으므로, 정관 제36조는 정관 제26조 제2항에서 정한 "정관의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정관 제36조는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등 임원의 직위에 따라 지급계수를 3개월, 2.5개월, 2개월로 달리 정하는 등 임원 퇴직금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모든 임원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인 규정이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정관 제36조는 임원의 퇴직금에 관하여 상법 제388조에 따른 보수의 액을 정한 것이므로, 원고 회사에서는 임원의 퇴직금 액수를 정하기 위하여 정관 제26조에서 정한 별도의 주주총회 결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

② 원고 회사 직원 최○○의 일지와 컴퓨터 파일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 후 원고 회사는 망인의 상속세 문제로 망인의 퇴직금 액수를 줄이기 위하여 사실과 다른 정관을 작성하거나 중간정산을 하려고 시도한 정황이 인정된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원고 회사 측에서도 정관 제36조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을 원고 신○○ 등 상속인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원고 회사는, 원고 회사가 변○○과 이○○에게 정관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정관 규정 그대로 퇴직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정관 규정만으로 퇴직금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정관에서 구체적인 퇴직금 액수 산정방식이 정해져 있고, 상속인들이 퇴직금 중 일부를 지급받은 이상 이와 같이 원고 회사가 망인이 아닌 다른 임원들에게 정관 규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보다 오히려 많은 액수의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정관 제36조에 따른 망인의 상속인들의 퇴직금에 대한 권리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③ 퇴직금 지급규정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퇴직금의 액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비록 정관에 퇴직금 지급시기나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퇴직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퇴직금 지급청구권은 상당한 정도로 성숙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만약 이러한 경우에도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퇴직금 지급이 결정되어야만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게 되면, 정관의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 사실상 무의미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상법 제388조마저 무의미하게 된다. 더욱이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원고 회사의 지배주주이자 회장, 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원고 신○○, 신○○은 위와 같은 최○○의 검토가 있은 후인 2012. 12. 20. 무렵 망인의 퇴직금 액수를 941,818,580원만 지급하기로 결재함에 따라 원고 신○○ 등 상속인들은 퇴직금 중 일부를 지급받았고, 이로써 퇴직금 지급청구권의 실현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들은, 100% 주주에 의해서 이 사건 퇴직금을 제외한 금액만을 지급하기로 하는 결의가 있었고, 상속인들 누구도 이 사건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 적도 없는 이상 이 사건 퇴직금에 대한 권리가 충분히 성숙하여 소득으로서 확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회사 정관 제36조에 임원의 퇴직금 액수에 관한 정함이 있는 이상 이를 감액하는 주주총회 결의는 이사의 보수청구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권리가 이미 성숙하여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이미 그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자가 권리를 행사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④ 망인이 생전에 이 사건 퇴직금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는 전혀 없다. 만약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 신○○, 신○○이 이 사건 퇴직금을 제외한 나머지 퇴직금만을 수령하기로 결재함으로써 나머지 상속인들까지 모두 이 사건 퇴직금 지급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이 경우 원고 신○○ 등 상속인들의 퇴직금 수령과 원고 회사에 대한 퇴직금 증여가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원고 회사는 포기금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임원 퇴직금 한도 내의 포기금액을 손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같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이 이 사건 퇴직금을 손금산입함과 동시에 원고 회사의 자산수증익으로 익금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10면 13행부터 11면 2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처분의 경위

1) 원고 신○○는 2006. 1. 31. 이○○로부터 원고 회사 발행 주식 600주, 변○○으로부터 원고 회사 발행 주식 1,500주 합계 2,1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2006. 4. 30. 피고 용산세무서장에게 그 증여세 241,396,270원과 819,490,680원, 합계 1,060,886,95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2) 피고 용산세무서장은, 망인이 이 사건 주식을 이○○와 변○○에게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주식의 증여자는 이○○와 변○○이 아니라 망인이라는 이유로 2015. 6. 1. 원고 신○○에게 증여세 762,028,9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피고 용산세무서장은 위 주식 증여와 관련하여 신고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하였다).

3) 이에 불복하여 원고 신○○는 2015. 8.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고,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잘못 평가하였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 취지에 따라, 피고 용산세무서장은 2016. 2. 17. 증여세를 일부 감액하여 728,297,127원으로 결정, 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9호증, 을 제3, 2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11면 2행과 3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11면 3행의 "나."항을 "다."항으로 고친다.

○ 14면 표 아래 1행부터 15면 14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2) 신고세액공제의 범위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9조 제2항에 의하면, 일정한 기간 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한 금액을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과세관청이 개별 증여행위를 모두 조사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납세의무자가 위와 같이 과세관청에 대한 협력의무를 이행하면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에 그 신고서에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증여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수증자의 제적등본 및 증여자의 호적등본(현행 법령에서는 수증자의 제적등본 및 증여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고세액공제의 기준이 되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은 상속재산의 평가상의 차이 및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 오류로 인한 과다신고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라 할 것이고,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 제1항의 "신고한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의 규정과 같이 신고한 상속재산의 정당한 평가가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10. 30. 선고 99두4860 판결 등 참조). 또한, 만일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였으나 합산될 5년 내의 증여재산을 신고누락한 경우 신고세액공제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신고세액에서 위 누락분의 증여세액을 다시 공제할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두3625 판결 참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제1항,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5조의2 각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같은 법 제13조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할 생전 증여재산가액을 같은 법 제15조에서 정한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잘못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한 과세표준 자체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이상, 이와 같이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생전 증여재산가액 상당액을 신고세액 공제의 기준이 되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잘못 신고한 생전 증여재산가액이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이상 그와 관련된 기납부 증여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세액 공제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19508 판결 참조).

나)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신○○는 망인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신고세액을 공제한 증여세를 납부하면서 증여자를 망인이 아닌 변○○과 이○○로 기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용산세무서장은 신고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않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증여세 과세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신○○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신고한 이상 그 신고세액공제를 인정하여 다시 정당세액을 계산함이 타당하다.

① 상속세와 증여세는 부과납세 방식의 국세이므로, 상속세와 증여세 납세의무자의 신고는 과세관청이 조사결정을 하는 데 참고자료가 될 뿐이지만,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과세행정상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법은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면 세액공제의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의 신고는 신고납세 방식의 국세인 소득세나 법인세와 달리 과세관청에 대하여 증여세 조사결정 및 부과처분의 기초가 되는 참고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는 협력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그치고,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지 않는다. 즉, 증여세에서 요구하는 협력은 증여사실에 대한 신고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고, 피고 주장과 같이 그 신고내용이 세세하게 객관적 사실에 모두 부합할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증여세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지를 조사하여 정당한 세액을 부과・징수할 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②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증여자'를 달리 신고한 경우, 이는 동일인 재차 증여재산 가산(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참조), 증여재산공제(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참조)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정당한 과세표준 및 증여세액을 파악하는 데에 곤란을 겪을 수 있다. 그러나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증여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 등 증여자 외의 다른 사항을 충실히 신고하였다면, 과세관청은 세무조사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증여세액을 결정하여 이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 신○○가 실제 증여자인 망인이 아니라 명의수탁자인 변○○과 이○○를 증여자로 기재하여 이 사건 주식 증여에 관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신○○가 증여세 납세의무자로서 협력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거나 그와 유사하게 볼 수 있을 정도로 협력의무의 이행을 게을리 하였다고 보아 증여세 신고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다.

③ 과세관청이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 당시 명의수탁자를 증여자로 인정하였다가 명의신탁자를 증여자로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동일한 과세원인사실의 범위 내로서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14059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두1617 판결 참조). 그렇다면, 수증자가 명의수탁자를 증여자로 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증여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신고 및 납부를 '실제 증여자인 명의신탁자의 수증자에 대한 증여 사실'이라는 증여세 과세원인사실의 동일성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및 그 시행령에는 신고 내용 중 "증여자" 부분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이를 무신고로 간주하는 조항이 없는바, 신고세액 공제를 인정하기 위해서 신고에 전혀 하자가 없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제2항의 문언에서 요구하지 아니하는 요건을 추가함으로써 신고세액공제의 적용범위를 축소해석한 것이어서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한다. 실제로 피고 용산세무서장은 신고불성실가산세 전액을 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증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였다면 그 신고는 정확하고 진실하지 아니한 허위의 신고이므로 신고세액공제를 인정할 수 없다 주장하나, 앞서 본 신고세액공제 제도의 취지, 법규정 및 판례의 법리 등을 종합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신고세액공제는 "신고한 과세표준"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가 반드시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고 진실하여야만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소결

따라서 원고 신○○의 증여세 신고에 대하여 신고세액공제를 전액 인정하여야 하는바, 당초 증여세를 신고할 당시의 신고세액공제 합계인 118,188,222원(= 311,894원 + 91,054,520원 + 26,821,808원)에서 피고가 인정한 311,894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추가로 신고세액공제를 인정하여야 한다. 결국 증여세 본세는 117,876,328원(= 91,054,520원 + 26,821,808원)만큼 과다 부과되었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도 과다 부과되었으므로 취소되어야 하는바, 정당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2006년 귀속 증여세 정당세액 산출내역'의 '정당세액'란 기재와 같이 495,915,367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 용산세무서장이 2015. 6. 1. 원고 신○○에게 한 2006년 귀속 증여세 728,297,127원의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 495,915,367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15면 하단 5행부터 16면 3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처분의 경위

1) 원고 신○○, 신○○은 2012. 3. 27. 망인으로부터 각 원고 회사 발행 주식 300주를 증여 받고, 2012. 6. 30. 그 주식에 대한 증여세 103,871,79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2) 피고 반포세무서장과 삼성세무서장은 2015. 6. 1. 위 원고 회사 주식 300주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이 사건 클린룸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재고자산 익금산입, 복리후생비 손금불산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부인 등을 이유로 각 증여세 23,844,61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3) 피고 반포세무서장은 앞서 제1의 가.항에서 본 원고 회사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 내용을 반영하여 증여세를 감액하여, 원고 신○○에게, 피고 삼성세무서장은 원고 신○○에게 각 증여세를 15,243,685원으로 경정, 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10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16면 13행부터 마지막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처분의 경위

1) 피고 동작세무서장은 ① 망인의 원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퇴직금, ② 원고 신○○가 2006. 1. 31. 증여 받은 이 사건 주식, ③ 원고 신○○, 신○○이 2012. 3. 27. 증여 받은 각 300주에 대하여 과소평가된 부분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후, ④ 이 사건 퇴직금과 원고 신○○가 2006. 1. 31. 증여 받은 이 사건 주식 부분에 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100분의 40)를 적용하여, 2015. 6. 1. 원고 신○○ 등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2,745,795,120원을 각 결정, 고지하였다.

2) 원고 신○○가 2006. 1. 31. 증여 받은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잘못 산정하였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피고 동작세무서장은 2016. 2. 15. 상속세를 감액 경정, 고지하였고, 원고 회사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한 조세심판원 결정 내용을 반영하여 2016. 3. 10. 재차 감액 경정, 고지하여, 최종적으로 감액 경정, 고지된 상속세는 2,734,082,231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내지 13, 29호증, 을 제5,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17면 첫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17면 1행의 "나."항을 "다."항으로 고친다.

○ 17면 2행부터 18면 13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1)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신○○는 이 사건 주식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퇴직금에 대한 권리는 그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과 이 사건 퇴직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반면 원고 신○○, 신○○이 증여받은 각 300주에 대해서 감가상각비와 관련하여 과소평가된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들에 대한 2012년 상속세 부과처분은 일부 위법하다(한편 원고 신○○의 이 사건 주식 증여 및 이 사건 퇴직금과 관련된 상속세 본세 부분은 적법하다).

2) 가산세 부분

가) 구 국세기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로 한다. 이와 같이 가산세를 중과하는 취지는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유도하려는 데에 있다. 여기서 '부정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1243 판결 참조).

나) 앞서 인용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들이 이 사건 퇴직금과 이 사건 주식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것을 부정행위로 보아 100분의 40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① 원고 신○○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자인 변○○과 이○○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 받은 외관에 따라 2006년경 이미 증여세를 신고 납부한 상태였다. 이후 망인이 사망하자 원고 신○○ 등 상속인들은 단순히 이 사건 주식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뿐 이 사건 주식을 상속재산에서 은닉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 피고 용산세무서장도 원고 신○○의 2006년 귀속 증여세에 대해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의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을 제3호증).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가 망인의 퇴직금을 축소하여 지급하려고 한 정황이 인정되고, 상속인들 중 원고 회사의 회장인 원고 신○○와 사장인 원고 신○○이 원고 회사의 정관 제36조에 따라 산정한 망인의 퇴직금 중 일부만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부 결재를 하여 이 사건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그런데 원고 회사가 정관에 따른 퇴직금 중 일부만을 지급한 것은 망인의 상속인들 중 일부인 원고 신○○, 신○○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뿐이고, 다른 상속인들이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또 상속인들은 실제로 지급된 나머지 퇴직금은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고, 원고 신○○, 신○○도 이 사건 퇴직금을 제외한 나머지 퇴직금만을 지급하기로 결재했을 뿐 나아가 상속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③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 신○○ 등 상속인들이 실제 지급받은 바 없는 이 사건 퇴직금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된 외관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위 원고들이 상속세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만드는 등의 적극적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정당세액의 계산

별지 '상속세 정당세액 산출내역' 기재와 같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감가상각비 계상 등으로 인하여 원고 회사 주식에 대해서 과대평가된 부분을 제외하고, 이 사건 퇴직금 및 원고 신○○가 2006. 1. 31. 증여 받은 이 사건 주식 부분에 대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면, 원고 신○○ 등 상속인들에 대한 각 2012년 상속세는 2,007,398,484원(신고불성실가산세 249,046,462원, 납부불성실가산세 353,244,967원 합계 602,291,429원 포함)이 된다. 따라서 원고 신○○ 등 상속인들에 대한 각 2012년 상속세 2,734,082,231원의 부과처분 중 위 정당세액 2,007,398,48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원고 주식회사 ○○과 피고 영등포세무서장 부분, 원고 신○○와 피고 용산세무서장 부분, 원고 신○○ 등 상속인들과 피고 동작세무서장 부분은 모두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주식회사 ○○에 대한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의, 피고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원고 신○○의, 원고 신○○ 등 상속인들과 피고 동작세무서장의 각 항소를 모두 일부씩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제1심 판결을 일부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원고 신○○의 피고 반포세무서장에 대한 항소와 원고 신○○의 피고 삼성세무서장에 대한 항소, 위 피고들의 위 원고들에 대한 각 항소,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의 원고 주식회사 ○○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원고 신○○의 피고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원고

회사에 관한 처분내역 및 정당세액

구분

세액(원)

법인세

구분

당초 고지세액

(2015. 6. 1.)

감액경정 후 잔존세액

정당세액

2010년

310,451,010

120,626,277

112,933,755

2011년

756,616,310

576,002,598

518,032,319

2013년

207,621,820

98,521,011

77,908,793

2014년

173,536,190

71,154,408

60,013,698

퇴직소득원천세

187,120,090

끝.

2006년 귀속 증여세 정당세액 산출내역

구분

금액(원)

증여세 과세가액

3,746,908,200

재차증여가산액

61,189,435

증여재산 공제액

30,000,000

과세표준

3,778,097,635

산출세액

1,429,048,817

신고세액공제

118,188,222

결정세액

1,310,860,595

가산세

248,748,773

총결정세액

1,559,609,368

기납부세액

1,063,694,001

정당세액

495,915,367

끝.

상속세 정당세액 산출내역

구분

금액(원)

상속세 과세가액

9,653,841,182

공제금액

1,020,000,000

과세표준

8,633,841,182

산출세액

3,856,920,591

세액공제

2,070,927,378

신고세액공제

40,202,324

결정세액

1,745,790,889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249,046,462

납부불성실가산세

353,244,967

합계

602,291,429

총결정세액

2,348,082,318

기납부세액

340,683,834

정당세액

2,007,398,48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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