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할 생전 증여재산가액을 같은 법 제15조 에서 정한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잘못 신고하였으나, 신고한 과세표준 자체가 달라지지 아니한 경우, 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생전 증여재산가액 상당액을 신고세액 공제의 기준이 되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5조의2 각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상속세 신고세액 공제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이고, 다만 거기에서 상속재산의 평가상의 차이 및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과다신고한 금액이 제외되는 것이므로,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같은 법 제13조 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할 생전 증여재산가액을 같은 법 제15조 에서 정한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잘못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한 과세표준 자체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이상, 이와 같이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생전 증여재산가액 상당액을 신고세액 공제의 기준이 되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2001. 10. 30. 선고 99두4860 판결 (공2001하, 2610)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두3625 판결 (공2006하, 1628)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김백영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동울산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 은 ‘ 제6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즉, 제7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제1호 )과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 제2호 )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상증법 시행령 제65조의2 는 ‘ 법 제6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상속세 산출세액은 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상속세 신고세액 공제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이고, 다만 거기에서 상속재산의 평가상의 차이 및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과다신고한 금액이 제외되는 것이므로 ( 대법원 2001. 10. 30. 선고 99두4860 판결 등 참조),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상증법 제13조 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할 생전 증여재산가액을 상증법 제15조 소정의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잘못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한 과세표준 자체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이상, 이와 같이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생전 증여재산가액 상당액을 신고세액 공제의 기준이 되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고세액 공제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기초적인 사실관계에 부합하고 법률의 적용에 차질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하여 인정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이 실제로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받았으면서도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당시 상증법 제15조 소정의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잘못 신고한 29억 14,548,000원을 신고세액 공제의 기준이 되는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 신고세액 공제금액을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증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신고세액 공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아울러 위 29억 14,548,000원이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이상 그와 관련된 기납부 증여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세액 공제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밝혀둔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