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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4 2018나2048916
임금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금전 지급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광섬유케이블 개발ㆍ제조업과 반도체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3. 10. 8. 피고의 감사로 취임하여 같은 달 17.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사람이다.

나. 피고의 공동대표이사인 C는 2016. 10. 21. 원고에게 ‘회사의 상황 및 조직 편제를 위하여 원고 본인을 2016. 10. 20.부로 해임하기로 결정하여 통보합니다.’라는 취지의 전자우편을 보냈다.

다. 원고의 감사로서의 임기는 2016. 3. 31. 만료되었는데(피고의 구 정관 제30조 및 신 정관 제41조는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2013. 10. 8. 피고의 감사로 취임하였으므로 그로부터 3년이 되는 때인 2016. 10. 8. 내의 최종 결산기인 2015. 12. 31.에 관한 정기총회 시한인 2016. 3. 31. 무렵 임기가 만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후 원고는 2017. 3. 8. 자진하여 감사직에서 사임한다는 취지의 사임서를 제출하였고, 피고가 이를 수리하였다.

구 정관(2011. 1. 29.자) 제49조(임원보수 및 퇴직금) 1)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2) 임원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한다.

신 정관(2016. 5. 16.자) 제53조(임원보수 및 퇴직금) ①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임원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임원보수규정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본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이사 및 감사로서 상근인자를 말한다.

제5조(기본연봉) ① 임원의 기본연봉은 "별표 1"과 같다

임원기본연봉표 [별표 1] 직위 금액 비고 사장 500,000,000 부사장 45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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