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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다1742 판결
[퇴직금][집25(3)민,320;공1978.2.1.(577),10514]
판시사항

정관이나 주주총회결의로 결정된 이사의 퇴직위로 금액을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특정이사에 대하여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이사의 퇴직위로금은 상법 388조 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위 법조에 근거하여 정관이나 주주총회결의로 그 액이 결정되었다면 주주총회에서 퇴임한 특정이사에 대하여 그 퇴직위로금을 박탈하거나 이를 감액하는 결의를 하였다 하여도 그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수

피고, 피상고인

대한종합식품주식회사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회사 퇴직위로금규정 2조에 임원퇴직위로금은 근속년수에 따라 퇴직시의 월 보수액에 별표 퇴직위로금 지급율표의 지급율을 승한 금액으로 하되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1975.2.26의 피고회사의 주주총회에서는 원고에 대한 퇴직위로금은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퇴직위로금규정 2조의 취지는 동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인 퇴직금의 지급을 승인하는 결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이를 승인하지 아니할 권리는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할 것이니 위 피고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원고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의한 조치는 적법하고 그 결의를 무효라고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상법 388조 에 의하면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되어 있고, 이사의 퇴직위로금은 이사의 직에서 퇴임한 자에 대하여 그 재직중에 있어서의 직무집행의 대가로써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라 할 것이므로 이사의 퇴직금은 위 상법 388조 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된다 할 것인바, 위 상법 388조 는 보수의 액을 정관으로 정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라고 규정한 것임이 법조문의 취지로 보아 분명하다 할 것이고, 위 법조에 근거하여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퇴직위로금의 액이 결정되었다면 주주총회에서 특정된 퇴임한 이사에 대하여 그 보수청구권을 박탈하거나 이를 감액하는 결의를 하였다 하여도 이는 위 상법 388조 의 법리와 이사의 보수청구권의 성질상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며 피고회사의 임원퇴직위로금규정 2조중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다는 부분의 취지도 퇴직금위로금 지급여부를 결정한다는 뜻으로는 볼 수 없고 다만 피고회사에 있어서 임원의 퇴직위로금의 지급시기와 방법등을 규제하려는 내부적인 절차를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같이 판단한 조처는 상법 388조 의 법리를 오해하고 주식회사에 있어서의 이사의 보수청구권 및 피고회사의 임원퇴직위로금규정 2조의 해석을 그릇친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니 이점에 대한 논지는 그 이유있어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없이 원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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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77가합128
-서울고등법원 1977.7.29.선고 77나1104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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