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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4. 9. 선고 2014누64775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항소심에서 취소를 청구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금액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항소심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하여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고, 제1심 판결 제17쪽 제9행 아래의 표 중 각 “정당한 세액” 부분 및 제1심 판결 별지 “부과처분 및 정당세액” 제2항 중 각 “정당한 세액” 부분에 위산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곽태훈)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외 2인

변론종결

2015. 3. 26.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제17쪽 제9행 아래의 표 중 각 “정당한 세액”란 기재를 이 판결 별지 「계산표」 의 해당란 기재와 같이 경정하고, 제1심 판결 별지 “부과처분 및 정당세액” 제2항 중 각 “정당한 세액”란 기재를 이 판결 별지 「부과처분 및 정당세액」 의 해당란 기재와 같이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①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12. 8. 6. 원고 1에게 한 2007. 8. 16. 증여분 증여세(가산세 포함) 181,069,298원, 163,067,499원, 1,138,230,081원의 부과처분, ② 피고 분당세무서장이 2012. 9. 17. 원고 2에게 한 2007. 8. 16. 증여분 증여세(가산세 포함) 9,595,841원, 8,987,849원, 54,308,500원의 부과처분, ③ 피고 용인세무서장이 2012. 9. 17. 원고 3에게 한 2007. 8. 16. 증여분 증여세(가산세 포함) 21,106,686원, 18,674,696원, 125,895,176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원고들은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감축하였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및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2쪽 (2)항 제4행의 “별지 목록”을 “별지 「부과처분 및 정당세액」 제1항”으로 고친다.

○ 제4쪽 마지막 행부터 제5쪽 제2행까지의 괄호 부분을 삭제하고, 그 다음 행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4) 피고 분당세무서장은 이 사건 제1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인 2014. 11. 6. 원고 2에 대한 위 부과처분 중 별지 「부과처분 및 정당세액」 제2항의 원고 2에 대한 “정당한 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피고 용인세무서장 역시 이 사건 제1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14. 11. 7. 원고 3에 대한 위 부과처분 중 별지 「부과처분 및 정당세액」 제2항의 원고 3에 대한 “정당한 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이하 당초 처분에서 (3)항 및 (4)항과 같이 취소되고 남은 부과처분(원고 1의 경우 별지 「부과처분 및 정당세액」 제1항 기재 처분, 원고 2, 원고 3의 경우 별지 「부과처분 및 정당세액」 제2항의 각 “정당한 세액”란 기재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 제5쪽 제2~3행의 “[인정근거]”란에 “갑 제24, 2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 제6쪽 (4)항 부분을 삭제하고, 제7쪽 제1행의 “(5)”를 “(4)”로 고친다.

○ 제8쪽 (3)항 제5행의 “1,279,070원”을 “1,279,070주”로 고친다.

○ 제11쪽 제18행의 “청약은”을 “청약의 권유는”으로 고친다.

○ 제12쪽 제7~8행의 “유상증자로 볼 수 없다” 다음에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26, 2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까지 종합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한다.

○ 제15쪽 제2~3행의 “제52조의2 제2항 제3호”를 “제52조의2 제3호”로 고친다.

○ 제15쪽 (4)항 부분을 삭제하고, 마지막 행의 “(5)”를 “(4)”로 고친다.

○ 제17~18쪽 (6)항 부분을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들이 항소심에서 취소를 청구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금액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항소심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에서 인용된 부분)은 실효되었다],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고, 제1심 판결 제17쪽 제9행 아래의 표 중 각 “정당한 세액” 부분 및 제1심 판결 별지 “부과처분 및 정당세액” 제2항 중 각 “정당한 세액” 부분에 위산이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이 판결 별지 「계산표」 및 「부과처분 및 정당세액」 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경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형식(재판장) 강경구 남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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