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곽태훈)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외 2인
변론종결
2015. 3. 26.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제17쪽 제9행 아래의 표 중 각 “정당한 세액”란 기재를 이 판결 별지 「계산표」 의 해당란 기재와 같이 경정하고, 제1심 판결 별지 “부과처분 및 정당세액” 제2항 중 각 “정당한 세액”란 기재를 이 판결 별지 「부과처분 및 정당세액」 의 해당란 기재와 같이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①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12. 8. 6. 원고 1에게 한 2007. 8. 16. 증여분 증여세(가산세 포함) 181,069,298원, 163,067,499원, 1,138,230,081원의 부과처분, ② 피고 분당세무서장이 2012. 9. 17. 원고 2에게 한 2007. 8. 16. 증여분 증여세(가산세 포함) 9,595,841원, 8,987,849원, 54,308,500원의 부과처분, ③ 피고 용인세무서장이 2012. 9. 17. 원고 3에게 한 2007. 8. 16. 증여분 증여세(가산세 포함) 21,106,686원, 18,674,696원, 125,895,176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원고들은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감축하였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및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2쪽 (2)항 제4행의 “별지 목록”을 “별지 「부과처분 및 정당세액」 제1항”으로 고친다.
○ 제4쪽 마지막 행부터 제5쪽 제2행까지의 괄호 부분을 삭제하고, 그 다음 행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4) 피고 분당세무서장은 이 사건 제1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인 2014. 11. 6. 원고 2에 대한 위 부과처분 중 별지 「부과처분 및 정당세액」 제2항의 원고 2에 대한 “정당한 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피고 용인세무서장 역시 이 사건 제1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14. 11. 7. 원고 3에 대한 위 부과처분 중 별지 「부과처분 및 정당세액」 제2항의 원고 3에 대한 “정당한 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이하 당초 처분에서 (3)항 및 (4)항과 같이 취소되고 남은 부과처분(원고 1의 경우 별지 「부과처분 및 정당세액」 제1항 기재 처분, 원고 2, 원고 3의 경우 별지 「부과처분 및 정당세액」 제2항의 각 “정당한 세액”란 기재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 제5쪽 제2~3행의 “[인정근거]”란에 “갑 제24, 2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 제6쪽 (4)항 부분을 삭제하고, 제7쪽 제1행의 “(5)”를 “(4)”로 고친다.
○ 제8쪽 (3)항 제5행의 “1,279,070원”을 “1,279,070주”로 고친다.
○ 제11쪽 제18행의 “청약은”을 “청약의 권유는”으로 고친다.
○ 제12쪽 제7~8행의 “유상증자로 볼 수 없다” 다음에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26, 2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까지 종합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한다.
○ 제15쪽 제2~3행의 “제52조의2 제2항 제3호”를 “제52조의2 제3호”로 고친다.
○ 제15쪽 (4)항 부분을 삭제하고, 마지막 행의 “(5)”를 “(4)”로 고친다.
○ 제17~18쪽 (6)항 부분을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들이 항소심에서 취소를 청구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금액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항소심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에서 인용된 부분)은 실효되었다],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고, 제1심 판결 제17쪽 제9행 아래의 표 중 각 “정당한 세액” 부분 및 제1심 판결 별지 “부과처분 및 정당세액” 제2항 중 각 “정당한 세액” 부분에 위산이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이 판결 별지 「계산표」 및 「부과처분 및 정당세액」 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경정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