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에서 정한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은 특정외국법인마다 개별적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내국인이 지배하고 있는 각 외국법인이 조세피난처에 본점 등을 두고 있으나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배당간주 규정의 적용대상인 특정외국법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각 외국법인이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배당가능 유보소득 산정 시 최소금액 1억 원을 각각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부당무신고가산세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의 입법 취지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6호 에서 정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의 의미 및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제조세조정법’이라고 한다) 제17조 제2항 , 제3항 ,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2조 제1항 , 제2항 , 제34조의2 의 문언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법인의 부담세액이 당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이하 ‘조세피난처’라고 한다)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 외국법인 중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고 한다)은 조세피난처에 본점 등을 두고 실제발생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외국법인으로서 내국인이 직접적으로 주식을 보유한 외국법인과 간접적으로 주식을 보유한 외국법인을 모두 포함하므로, 각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은 특정외국법인마다 개별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또한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8호 는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기본적으로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처분전이익잉여금에서 제34조의2 에서 정한 최소금액인 1억 원 등을 공제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내국인이 지배하고 있는 각 외국법인이 조세피난처에 본점 등을 두고 있더라도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국제조세조정법 제17조 에서 정한 배당간주 규정의 적용대상인 특정외국법인이 될 수 없고, 각 외국법인이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산정할 때에는 최소금액 1억 원을 각각 공제해야 한다.
[2] 부당무신고가산세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2항 의 입법 취지는 국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요건사실을 발견하고 부과권을 행사하기 어려우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납세자를 무겁게 제재하는 데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 제6호 가 부정한 방법의 하나로 들고 있는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과세대상의 미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외 6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정미화 외 3인)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피고 반포세무서장의 2006년 내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피고 서초세무서장의 2007년 내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가산세 부과처분, 피고 서초구청장의 2006년 내지 2009년 귀속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각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고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1호 와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위 두 구 소득세법을 합하여 ‘소득세법’이라고 한다) 제1조의2 제1항 제1호 는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위 구 소득세법 시행령을 합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조 는 제1항 에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 에서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이 사건 각 처분 중 특정외국법인 배당간주 소득 관련 부분의 위법 여부
1) 특정외국법인 관련 배당간주 적용 제외 여부
가)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제조세조정법’이라고 한다)은 제17조 제1항 에서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그 법인의 부담세액이 당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이하 ‘조세피난처’라고 한다)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 중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고 한다)의 각 사업연도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도, 제18조 제1항 에서 “특정외국법인이 조세피난처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소·점포·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시설을 통하여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7조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심은, ① 원고가 선주사업과 자동차해상운송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시도그룹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사실, ② 시도그룹은 선박을 소유하기 위하여 편의치적국인 라이베리아 등에 설립된 다수의 특수목적법인(선박 1척의 소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하 ‘단선회사’라고 한다)들과 각 단선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한 지주회사로서, 파나마에 설립된 시도홀딩과 시도탱커홀딩 등으로 구성된 사실, ③ 각 단선회사는 소유 선박을 용·대선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얻는 용·대선료를 주된 수입원으로 하고 있던 사실, ④ 원고는 명의신탁을 통하여 시도홀딩과 시도탱커홀딩의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는 사실 등을 각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단선회사가 소유한 선박은 고정된 시설이 아닌 점, 시도홀딩, 시도탱커홀딩 및 각 단선회사는 모두 거주지국에서 사업을 영위할 고정된 시설이 없고, 고정된 시설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시도홀딩, 시도탱커홀딩 및 각 단선회사는 국제조세조정법에서 정한 특정외국법인 배당간주 과세의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국제조세조정법상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간주 과세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시도홀딩과 시도탱커홀딩의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특정외국법인 배당간주 유보소득금액의 위법 여부
가) 국제조세조정법은 제17조 제2항 에서 “ 제1항 의 적용을 받는 내국인의 범위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말 현재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 에서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말 현재 실제발생소득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은 제32조 제1항 에서 “ 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배당으로 간주하는 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에 당해 내국인의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 에서 “내국인과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주식보유를 통하여 한 개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이 모두 직렬출자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내국인의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은 각 단계의 지분비율을 모두 곱하여 산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34조의2 는 “ 법 제17조 제3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29조 제1항 내지 제3항 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말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그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억 원을 12로 나눈 수에 해당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심은, 시도홀딩과 시도탱커홀딩의 실제발생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여 국제조세조정법상 특정외국법인 배당간주 과세 규정의 적용대상이고 그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산정할 때 최소금액 각 1억 원씩 합계 2억 원만 공제된다는 전제 아래, 단선회사들의 수익과 비용이 계상된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산정한 시도홀딩과 시도탱커홀딩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은 단선회사의 개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정한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초과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에 관한 피고 반포세무서장과 피고 서초세무서장의 2006년 내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과 피고 서초구청장의 2006년 내지 2008년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원심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라고 표기한 부분은 오기로 보인다)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앞서 본 규정들의 문언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특정외국법인은 조세피난처에 본점 등을 두고 실제발생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외국법인으로서 내국인이 직접적으로 주식을 보유한 외국법인과 간접적으로 주식을 보유한 외국법인을 모두 포함하므로, 각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은 특정외국법인마다 개별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볼 것이다. 또한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8호 는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기본적으로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처분전이익잉여금으로부터 제34조의2 에서 정한 최소금액인 1억 원 등을 공제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내국인이 지배하고 있는 각 외국법인이 조세피난처에 본점 등을 두고 있더라도 그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국제조세조정법 제17조 에서 정한 배당간주 규정의 적용대상인 특정외국법인이 될 수 없고, 각 외국법인이 이러한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산정할 때에는 최소금액 1억 원을 각각 공제해야 한다 .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개별 재무제표상 실제발생소득이 1억 원을 넘지 않는 외국법인을 특정외국법인으로 취급하거나, 실제발생소득이 1억 원을 넘는 각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산정할 때 최소금액 1억 원을 공제하지 않은 채 배당으로 간주되는 소득금액을 계산하였다면, 그러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국내 거주자인 원고가 직접적으로 주식을 보유한 시도홀딩과 시도탱커홀딩은 물론 이들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주식을 보유한 단선회사들의 실제발생소득이 각각 1억 원을 초과하는 외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나아가 지주회사인 시도홀딩과 시도탱커홀딩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은 각 개별 재무제표 중 처분전이익잉여금으로부터 최소금액 등을 각 공제하고, 단선회사들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은 각 단선회사의 개별 재무제표상의 처분전이익잉여금으로부터 최소금액 등을 각 공제하여 산정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특정외국법인에 관한 원고의 배당소득으로 간주할 금액을 계산한 다음,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시도홀딩과 시도탱커홀딩의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그 자회사인 단선회사들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합산한 금액에서 시도홀딩과 시도탱커홀딩에 관한 최소금액 등을 공제하여 이 사건 특정외국법인에 관한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국제조세조정법상 특정외국법인의 범위와 배당가능 유보소득의 산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특정외국법인의 주식을 입질하거나 배당을 금지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국제조세조정법상 배당간주 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원심은,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산정할 때 실제로 배당이 가능할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규정의 취지, 특정외국법인의 주주가 약정을 통하여 특정외국법인 배당간주 과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아야 할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보면, 시도홀딩과 시도탱커홀딩의 주식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각 단선회사가 금융기관과 금융기관의 승인 없이 배당을 할 수 없다는 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배당가능 유보소득으로서 원고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국제조세조정법상 특정외국법인 배당간주 과세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시도홀딩과 시도탱커홀딩의 당기순손익을 합산하거나 수 개 사업연도의 당기순손익을 통산하여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시도홀딩과 시도탱커홀딩의 당기순손익을 합산하여서는 아니 되고, 국제조세조정법상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은 사업연도별로 산출해야 한다는 이유로, 2006 사업연도부터 2010 사업연도의 당기순손익을 통산하여 시도홀딩과 시도탱커홀딩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산정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5) 2006 과세연도에 특정외국법인 배당간주 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가)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고 한다) 제17조 제1항 은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호의2 에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의 규정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7837호) 제1조는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5조는 “ 제17조 제1항 제6호의2 및 제7호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심은, 구 소득세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개정 연혁, 다른 조세법령 부칙의 입법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 등을 이유로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 금액을 국내 거주자의 배당소득으로 간주하는 근거 규정인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6호의2 는 2006. 1. 1.부터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구 소득세법의 적용시기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다. 중고선박 매매 관련 중개수수료 및 카스마리타임 도쿄의 배당금이 원고의 소득인지 여부
1) 이 부분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중고선박 매매 관련 중개수수료의 50%를 지급받은 사실 및 원고와 소외인이 카스마리타임 도쿄의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중개수수료와 카스마리타임 도쿄의 배당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지 아니함에도, 원고가 위 소득에 대한 2007년, 2009년 및 2010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잘못이 있다는 취지이다.
2) 그러나 이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나아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라. 원고의 비거주자 위장에 관한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1)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2 제2항 은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에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들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2항 은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호 에서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를 들고 있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국내외 회계법인 등 조세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주소지를 은폐하고 원고와 그 가족들 소유의 국내 자산을 처분하였으며 시도그룹의 국내 계열회사의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부당한 방법으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 서초세무서장의 2007년 내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과 피고 서초구청장의 2007년 내지 2009년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 부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부당무신고가산세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의 입법 취지는 국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요건사실을 발견하고 부과권을 행사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부정한 방법으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납세자를 무겁게 제재하는 데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6호 가 부정한 방법의 하나로 들고 있는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과세대상의 미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
기록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국내 자산을 처분하고 시도그룹의 국내 계열사의 대표이사에서 물러날 무렵 거주지를 이전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가 국내 자산을 처분한 행위 등이 허위 또는 가장행위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비거주자가 되기 위하여 행한 행위들이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적극적인 소득 은닉의도가 드러나는 행위도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의 위와 같은 조치들이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구 국세기본법상 부당무신고가산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이 사건 어드레스 커미션이 조선소가 선박 신조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중개업무 또는 계약체결에 대한 대가로 원고에게 지급한 것이고, 이 사건 수수료는 윤활유, 페인트 공급업체가 공급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원고에게 지급한 일종의 사례금이므로 원칙적으로 모두 원고의 소득에 해당하나, 시도홀딩 명의의 계약서가 작성되어 수수된 어드레스 커미션 부분만은 원고에게 귀속되는 소득으로 볼 수 없는데, 이 부분 어드레스 커미션의 귀속 과세연도와 그 원화 환산금액 등을 특정할 자료가 없어 나머지 어드레스 커미션과 수수료 수입에 관한 원고의 정당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조선소와 윤활유·페인트 공급업체가 지급한 이 사건 어드레스 커미션과 수수료에 관한 세액 전체를 취소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조선소들과 체결한 어드레스 커미션 계약의 당사자는 시도홀딩 또는 각 단선회사이고, 윤활유·페인트 공급업체들로부터 수취한 수수료 계약의 상대방은 시도쉬핑(홍콩, 재팬, 한국영업소), 뉴브릿지 에이전시(New Bridge Agency S. A., 이하 ‘뉴브릿지’라고 한다) 등인 점, ② 선주가 선박이 완성되어 용선료를 받을 때까지 사용할 자금이 없는 경우 조선소로부터 어드레스 커미션을 받아 선박건조감독비용이나 선용품 등의 구입비용을 지출하는 해운업계의 관행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어드레스 커미션 계약의 당사자와 어드레스 커미션을 수수하는 해운업계의 관행의 존재 여부가 시도홀딩 명의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질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④ 원고가 뉴브릿지의 돈의 일부를 선박건조 관련 비용과 홍콩 사무실 매입에 사용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조선소, 윤활유·페인트 공급업체들로부터 지급받은 어드레스 커미션 등의 수입은 원칙적으로 그 계약 당사자들에게 귀속되는 소득이지 원고에게 귀속되는 소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조선소, 윤활유·페인트 공급업체가 지급한 이 사건 어드레스 커미션 등의 수입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소득귀속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한편 당사자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될 세액을 찾아내어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므로(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 사건 어드레스 커미션 등에 관한 세액 전체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고, 앞서 본 원심의 잘못은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상고이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이유는 이 사건 어드레스 커미션 등의 수수료 수입이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조선소가 지급한 어드레스 커미션 수입에 관한 정당한 세액을 산정할 수 있고, 2007년 귀속 위 수수료 수입의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것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어드레스 커미션 등의 수수료 수입이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상고이유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피고 반포세무서장의 2006년 내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피고 서초세무서장의 2007년 내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가산세 부과처분, 피고 서초구청장의 2006년 내지 2009년 귀속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