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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 03. 29. 선고 2011구합6630 판결
주식을 소각하기 위하여 자기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 볼 수 없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3347 (2011.03.10)

제목

주식을 소각하기 위하여 자기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 볼 수 없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음

요지

주식을 소각하기 위하여 자기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 볼 수 없고, 상법이나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자기주식의 취득은 무효이며, 주식대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임

사건

2011구합663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XX

피고

안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3. 8.

판결선고

2012. 3.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2.('2010. 8. 5.'의 오기로 보임)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법인세 000원, 2006년 귀속 법인세 000원, 2007년 귀속 법인세 000 원, 2008년 귀속 법인세 000원, 2009년 귀속 법인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6 내지 11,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7. 4. 1. 설립되어 자동차용 금형 및 자동화 장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2004. 5. 6.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AA가 보유하고 있는 원고의 주식 00,000주(지분율 35.86%,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2004년 5월부터 '인천XX차/OOXX수익증권이 현금화되는 2009년 내지 2017년(예상)'까지 합계 000원에 매입하여 이AA 지분의 매입이 종료되는 시점에 이 사건 주식을 소각하기로 결의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아래 자기주식 매입 현황 기재와 같이 총 4차례에 걸쳐 이AA가 보유하고 있던 원고의 주식 00,000주를 000원(이하 '이 사건 주식대금'이라고 한다)에 매입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2년 1월 말까지도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소각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기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2012. 2. 17.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주식을 소각하여 자본금을 000원에서 000원으로 감축하는 내용의 특별결의를 하였고, 2012. 2. 21. 자본감소 및 채권자 이의신청 공고를 하였다.

라. 한편,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안산세무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위와 같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은 상법 제34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기주식 취득요건을 결여한 무효의 거래이므로 원고의 주주로서 특수관계자인 이AA에게 지급한 이 사건 주식대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이 사건 주식대금과 관련된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라는 시정지시를 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주식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그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위 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하여 원고에게, 2010. 8. 5. 2005년 귀속 법인세 00백만원을, 2006년 귀속 법인세 000원을, 2007년 귀속 법인세 000원을, 2008년 귀속 법인세 000원을, 2009년 귀속 법인세 000원을 각 경정 ・ 고지하는 이 사건 각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10. 10. 21.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3. 10.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AA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매수요청을 받고 소각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는바, 이는 상법 제341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기주식취득금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유효하다. 설령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이 상법상 무효라고 하더라도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주식대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주식취득의 효력

가) 주식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여 회사와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을 해하며 대표이사 등에 의한 불공정한 회사지배를 초래하는 등의 여러 가지 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법은 일반 예방적인 목적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를 유형적으로 분류하여 명시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341조, 제341조의2, 제342조의2 또는 증권거래법 등에서 명시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는 경우 외에, 회사가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등과 같이,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주주 등의 이익을 해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유형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자기주식의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그 밖의 경우에 있어서는 설령 회사 또는 주주나 회사채권자 등에게 생길지도 모르는 중대한 손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주식의 취득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당연히 무효이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44109 판결 참조).

상법상 주식소각은 정관의 규정에 따라 배당가능한 이익으로 모든 주식에 대하여 평등하게 하는 이익소각을 하는 경우(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 정기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배당가능한 이익으로 하는 경우(상법 제342조의2), 상환주식을 상환하는 경우(상법 제345조 제1항) 외에 자본감소의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경우(상법 제343조 제1항 본문)가 있는바, 회사의 자본으로 유상소각을 하는 경우에도 엄격한 자본감소의 절차에 의하게 되므로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고 주주평등의 원칙에 의하여 주식소각을 하는 한 주주는 부당한 취급을 받지 않게 되므로, 회사가 주식소각을 위한 선행 절차로서 자기주식을 취득하더라도 그로 인한 폐해가 생길 우려가 없기 때문에 상법은 회사가 주식소각을 위해 일시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면서도(상법 제341조 제1호), 지체 없이 주식실효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342조).

한편 상법상 자본감소는 ① 회사의 사업규모상 현재의 자본이 과잉이므로 이를 주주에게 되돌려주기 위한 목적, ② 해산을 예상하고 청산절차를 간편하게 할 목적, ③ 합병을 앞두고 소멸예정회사의 주주들의 지분을 감소시킬 목적, ④ 자본의 결손이 있는 회사가 자본을 순재산에 접근시키기 위한 목적 등을 위하여 이루어진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원고에게 자본감소를 위한 주식소각의 목적, 즉 회사의 과잉 자본을 주주에게 반환할 목적, 해산이나 합병 절차를 간편하게 할 목적, 결손이 있는 회사의 자본을 순재산에 일치시키기 위한 목적 등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당초 이AA가 원고의 경영 사정 악화, 원고의 대표이사인 이BB과의 관계 악화, 부동산 투자 등을 이유로 위 이BB에게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을 권유하였으나 이BB의 경제적 형편이 여의치 않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점, ③ 원고는 이AA로부터 2004. 5. 31.부터 2008. 4. 30.까지 4회에 걸쳐 원고의 주식 00,000주를 000원에 매입하고도 짧게는 약 4년, 길게는 약 8년이 지나도록 자본감소를 위한 주식소각 절차를 전혀 취하지 않다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2. 2. 17.에야 비로소 임시주주 총회를 개최하여 자본감소를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특별결의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이 상법 제341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을 소각하기 위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이 상법이나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은 무효이다.

2) 이 사건 주식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법인세법 제28조같은 법 시행령 제53조가 규정하고 있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구상금채권 등과 같이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두1588 판결 참조), 매매계약이 무효인 이상 그 매매대금이 양도인에게 지급되었다 하여도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7. 3. 20. 선고 95누1838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와 같은 법인이 자기주식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주식매매대금이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정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그와 같은 자기주식의 취득이 무효라면 그 주식매매대금은 주식취득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님을 전제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AA는 원고의 주주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은 무효이므로 원고가 이AA에게 지급한 이 사건 주식대금은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이AA로부터 이 사건 주식대금을 즉시 회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고는 오히려 이 사건 주식 취득의 유효를 주장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회수를 회피 하거나 포기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대금은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이AA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3) 소결

따라서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이AA에게 지급한 이 사건 주식대금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를 기초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나온 원고에 대한 2005년도 내지 2009년도 각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전제가 된 각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과 같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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