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회사가 자기주식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
2012가합6232 주식명의개서 청구의 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주식회사 AA레미콘
변론종결
2013. 1. 25.
판결선고
2013. 2. 8.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1 기재 주식에 관하여 그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소외 박BB (000, 주소 : 서울 강동구 OO동 000)으로 변경하는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 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박BB에 대하여 별지 목록2 기재와 같이 합계 금 000원 상당의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고,박BB의 적극재산 내역은 별지 목록3과 같이 보유 토지와 주식평가액의 합계금액이 금 000원으로서,현재 박BB은 무자력 상태이다
나. 한편 피고의 주주명부에는 1992. 12.경부터 소외 송CC가 피고의 주식 76,000 주,소외 한DD이 26,000주(이하 송CC와 한DD 명의로 등재된 위 주식 102,000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각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한DD은 2010. 3. 6. 피고에게 자신의 명의로 등재된 주식 26,000주는 박BB이 명의신탁하여 둔 것이므로 위 주식 전부를 박BB 앞으로 명의개서하여 달라는 내용의 주식명의개서 요청서를 보내었고,송CC도 마찬가지로 2012. 3. 19. 피고에게 자신의 명의로 등재된 주식 76,000주를 명의신탁자 박BB에게 명의개서하여 달라는 내용의 통지를 보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l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박BB과 송CC, 한DD 사이의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각 명의신탁계약이 해지되었음을 내세워 박BB의 채권자로서 박BB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구한다.
2) 판단
앞서 본 바에 의하면, 박BB과 한DD, 송CC 사이의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각 명의신탁계약은 한DD이 2010. 3. 6., 송CC가 2012. 3. 19.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자 박BB 앞으로 명의개서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무렵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박BB은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그 명의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해 줄 것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박BB 이 무자력 상태에서 위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박BB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박BB을 대위하여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주식 중 송CC에게 명의신탁되었던 주식 76,000주는 2012. 3. 3.피고 이사회의 승인결의에 따라 피고가 이를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의 소유라고 다툰 다. 살피건대, 상법 제341조는, 회사는 같은 조 각 호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식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여 회사와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을 해하며 대표이사 등에 의한 불공정한 회사 지배를 초래하는 등의 여러 가지 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법은 일반 예방적인 목적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를 유형적으로 분류하여 명시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341조, 제341조의2, 제342조의2 또는 증권거래법 등에서 명시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는 경우 외에, 회사가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계산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등과 같이,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주주 등의 이익을 해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유형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자기주식의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그 밖의 경우에 있어서는, 설령 회사 또는 주주나 회사채권자 등에게 생길지도 모르는 중대한 손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주식의 취득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회 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당연히 무효이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44109 판결). 그런데, 피고의 이 사건 자기 주식 취득이 앞서 본 바와 같은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주식 중 76,000주를 유효하게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결국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