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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1. 12. 01. 선고 2011누1571 판결
과세처분을 피하기 위해 자본감소를 위한 주식소각을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주식소각을 위하여’ 취득한 경우로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0구합4638 (2011.07.20)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법인2010-0040 (2010.08.30)

제목

과세처분을 피하기 위해 자본감소를 위한 주식소각을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주식소각을 위하여' 취득한 경우로 볼 수 없음

요지

"'주식소각의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이라 주장하나 취득함에 있어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만한 어떠한 법률상 장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자본감소의 절차 등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피고로부터 과세예고통지를 받아 과세처분을 피하기 위해 자본감소를 위한 주식소각절차를 밟았을 뿐이라고 보여지므로 '주식소각을 위하여'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

사건

2011누157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XX

피고, 항소인

서대전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1. 7. 20. 선고 2010구합4638 판결

변론종결

2011. 10. 20.

판결선고

2011. 12. 1.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4. 12.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법인세 16,797,66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관계법령 및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식소각을 위한 자기주식취득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1) 주식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여 회사와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을 해하며 대표이사 등에 의한 불공정한 회사지배를 초래하는 등의 여러 가지 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법은 일반 예방적인 목적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를 유형적으로 분류하여 명시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341조, 제341조의2, 제342조의2 또는 증권거래법 등에서 명시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는 경우 외에, 회사가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등과 같이,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주주 등의 이익을 해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유형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자기주식의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그 밖의 경우에 있어서는 설령 회사 또는 주주나 회사채권자 등에게 생길지도 모르는 중대한 손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주식의 취득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당연히 무효이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44109 판결 참조).

2) 상법상 주식소각은 정관의 규정에 따라 배당가능한 이익으로 모든 주식에 대하여 평등하게 하는 이익소각을 하는 경우(제343조 제1항 단서), 정기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배당가능한 이익으로 하는 경우(제342조의2), 상환주식을 상환하는 경우 (제345조 제1항) 외에 자본감소의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경우(제343조 제1항 본문)가 있는바, 회사의 자본으로 유상소각을 하는 경우에도 엄격한 자본감소의 절차에 의하게 되므로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고 주주평등의 원칙에 의하여 주식소각을 하는 한 주주는 부당한 취급을 받지 않게 되므로, 회사가 주식소각을 위한 선행절차로서 자기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그로 인한 폐해가 생길 우려가 없기 때문에 상법은 회사가 주식 소각을 위해 일시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면서도(제341조 제1호), 지체 없이 주식실효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42조).

3) 한편 상법상 자본감소는 ① 회사의 사업규모상 현재의 자본이 과잉이므로 이를 주주에게 되돌려주기 위한 목적, ② 해산을 예상하고 청산절차를 간편하게 할 목적, ③ 합병을 앞두고 소멸예정회사의 주주들의 지분을 감소시킬 목적, 또는 ④ 자본의 결손이 있는 회사가 자본을 순재산에 접근시키기 위한 목적 등을 위하여 이루어진다. 자본감소의 방법으로는 발행주식의 액면가감액, 주식병합, 주식소각 등이 있고, 상법상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제438조), 채권자보호절차(제439조 제2항, 232조 제2항), 주권제출을 위한 공고・통지(제343조 제2항, 제440조)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317조 제4항, 제183조).

나. 인정사실

① 원고는 2006년경부터 2007년경 사이에 회사를 코스닥에 상장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던바, 원고 대표이사 정AA은 그러한 코스닥 상장의 기회에 원고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XX 등에게 원고를 코스닥에 상장하려고 추진 중에 있는데 상장이 되면 주가가 상승하여 많은 이익이 있을 거라며 원고에게 투자를 권유하였고, 이를 신뢰한 XX 등은 원고의 코스닥 상장에 따른 주가 상승 등을 기대하며 투자의 방법으로 원고 발행 주식 중 XX, 김BB가 각 6,000주, 김CC이 5,000주, 이DD가 3,000주, 유EE이 1,000주 합계 21,000주를 1주당 75,000원씩 총 15억 7,500만원에 매수하였다.

② 그런데 원고의 코스닥 상장 계획은 무산되었고, 이에 XX 등은 2008. 4.경 원고 대표이사 정AA에게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 대표이사 정AA은 원고의 계산으로 2008. 9. 9. 및 2008. 10. 14. XX 등으로부터 당초 매도가격으로 원고 발행 주식 합계 21,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그 투자금을 전액 반환하였다.

③ 원고가 XX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2008. 8. 29. 및 2008. 10. 1. 각 이사회를 개최했는데 당시 각 이사회의사록에는 '재매각 또는 주식소 각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2009. 11. 5.경 피고의 요청에 따라 제출한 소명서에는 '주주의 요구로 재매각 또는 주식소각 목적으로 XX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게 되었고 향후 재매각이나 주식소각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④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원고에게 자본감소를 위한 주식소각의 목적, 즉 회사의 과잉 자본을 주주에게 반환할 목적, 해산이나 합병 절차를 간편하게 할 목적, 결손이 있는 회사의 자본을 순재산에 일치시키기 위한 목적 등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⑤ 피고는 2009. 11. 5.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2010. 3. 10.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는바(을 제1호증의 2),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매입을 완료한 후 피고가 위와 같이 소명자료의 제출 요구 및 과세예고통지를 할 때까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재매각이나 주식소각 등 어떠한 조치를 취한 바는 없다.

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취득과 관련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후인 2010. 3. 8. 소액주주인 양FF, 전GG, 이HH, 윤KK으로부터 주식 총 1,500주를 취득하고, 이 사건 처분 직전인 2010. 4. 5. 주주들에게 자본감소결의를 위한 임시주주 총회 소집 통지를 한 후 2010. 4. 2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자본감소결의를 하였으며 2010. 6. 4. 원고 법인등기부에 자본감소의 변경등기를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7호증의 각 1, 2, 제9호증, 제10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2, 5, 6, 제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박MM, 조OO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결국 원고의 대표이사 정AA은 XX 등에게 원고의 주식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투자를 하였다가 원고의 코스닥 상장이 이루어지면 많은 이익이 발생할 거라고 장담하면서 투자를 유치하였다가 코스닥 상장 계획의 무산으로 투자자들로부터 항의 또는 책임추궁을 당하며 투자금의 반환요청을 받게 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회사의 계산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게 되었을 뿐 주식소각의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본감소가 있을 때마다 개별적으로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자기주식취득행위가 모두 끝난 후 일괄적으로 자본감소절차를 진행하여 주식을 소각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후에도 추가로 2010. 3.경 소액주주들로부터 자기주식을 매입하여 자기주식취득행위가 끝난 시점에서 자본감소절차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주식소각의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이 맞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원고가 2008. 9. 9. 및 2008. 10. 14.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후 추가로 2010. 3. 8. 소액주주인 양FF, 전GG, 이HH, 윤KK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함에 있어서 1년 6개월 정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만한 어떠한 법률상 장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후 자본감소의 절차 등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피고로부터 2009. 11. 5. 소명서 제출을 요구받고 2010. 3. 10. 과세예고통지를 받게 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후 코스닥 재상장을 꾀하는 등으로 이 사건 주식을 재매각하는 방법으로 다시 투자를 유치하려고 기회를 엿보다가 피고의 과세처분이 예상되자 뒤늦게 과세처분을 피하기 위해 자본감소를 위한 주식소각절차를 밟았을 뿐이라고 보여진다.

3)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이 '주식소각을 위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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