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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1두6227 판결
[배당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3.2.15.(172),534]
판시사항

[1]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가의 판단 기준

[2] 주식 매매가 거래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단순한 주식의 양도가 아닌 주식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주주에 대한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주주가 얻은 이득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동일한 납세의무에 대하여 양립될 수 없는 수 개의 부과처분이 중복된 경우 후행처분의 위법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1]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주식 매매가 거래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단순한 주식의 양도가 아닌 주식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주주에 대한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주주가 얻은 이득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동일한 납세의무에 대하여 양립될 수 없는 수 개의 부과처분이 중복된 경우 선행처분을 당연무효로 보아야 할 경우가 아니라면 선행처분이 취소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행처분은 중복처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원고,상고인

선인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인 담당변호사 윤종현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누3786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주식매매는 단순한 주식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주주인 소외인 소유의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기에 앞서 주주총회에서 감자결의를 하고,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후 곧바로 그 액면금상당의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한편, 매매대금과 액면금합계액과의 차액을 감자차손으로 회계처리하였던 점, 위 감자결의를 함에 있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매매대금이 주당 100만 원으로 결정되었고, 그 대금에서 소외인에 대한 원고의 대여금과 이자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한 점, 이 사건 주식 취득 당시 소외인은 다른 회사의 주식도 다수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거래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이 사건 주식거래는 주식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주주인 소외인에 대한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소외인이 얻은 이득은 의제배당소득을 구성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주식취득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동일한 납세의무에 대하여 양립될 수 없는 수 개의 부과처분이 중복된 경우 선행처분을 당연무효로 보아야 할 경우가 아니라면 선행처분이 취소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행처분은 중복처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4. 8. 21. 선고 83누583 판결 , 1986. 11. 11. 선고 86누312 판결 , 1987. 1. 20. 선고 86누447 판결 , 1997. 7. 11. 선고 95누1005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 회사의 주주인 소외인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소외 성남세무서장은 이를 비상장주식의 양도로 보아 1998. 10. 14. 소외인에게 그로 인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여 그 처분이 확정되었는데, 후에 피고가 원고에 대한 위 주식의 양도는 주식 소각방법에 의한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여 소외인에게 위 주식의 액면금액과 원고가 지급한 매매대금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임에도 원고는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배당소득세 등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처분과 소외인에 대한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중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양립할 수 없는 처분이므로, 위의 법리에 비추어 먼저 이루어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중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중복처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이중과세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에서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그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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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1.6.21.선고 2000누1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