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처분내역] 기재 각...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관계 법령 아래의 가, 나항과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1. 처분의 경위’와 '2의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3. 11. 7. 2008년 귀속 법인세 중 가산세 68,724,921원 부분을 취소하고, 2013. 11. 22. 과소신고가산세 30,915,579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37,800,903원 등 합계 68,716,480원의 가산세를 부과함으로써 원고에게 별지 1 [처분내역] 기재 각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이하 별지 1 [처분내역]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주식소각의 목적으로 B, C, D로부터 그 명의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구 상법 제341조제1호에 의하여 유효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계약은 회사가 영업을 위하여 한 행위로서 상행위이고, 이 사건 계약의 무효로 인한 이 사건 돈의 반환청구권도 상사채권이므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원고가 B, C, D에게 이 사건 돈을 지급한 2000. 12. 21.부터 5년이 경과한 2005. 12. 21. 소멸시효 완성으로 이 사건 돈의 반환채권 및 그에 대한 이자채권이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2006년 이후에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