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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1.10 2012누2888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처분내역] 기재 각...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관계 법령 아래의 가, 나항과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1. 처분의 경위’와 '2의

나.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가. 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의 제2면 제15행의 ‘구 상법(2011. 5. 23. 법률 제10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을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제3면 제1행의 ‘청구취지 기재 ①, ②, ③의 법인세’를 ‘별지 2 [처분내역] 기재 각 법인세’로 각각 수정한다. 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의 제3면 제4행 다음에 ‘라.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3. 11. 7. 2008년 귀속 법인세 중 가산세 68,724,921원 부분을 취소하고, 2013. 11. 22. 과소신고가산세 30,915,579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37,800,903원 등 합계 68,716,480원의 가산세를 부과함으로써 원고에게 별지 1 [처분내역] 기재 각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이하 별지 1 [처분내역]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주식소각의 목적으로 B, C, D로부터 그 명의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구 상법 제341조제1호에 의하여 유효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계약은 회사가 영업을 위하여 한 행위로서 상행위이고, 이 사건 계약의 무효로 인한 이 사건 돈의 반환청구권도 상사채권이므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원고가 B, C, D에게 이 사건 돈을 지급한 2000. 12. 21.부터 5년이 경과한 2005. 12. 21. 소멸시효 완성으로 이 사건 돈의 반환채권 및 그에 대한 이자채권이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2006년 이후에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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