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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5.1.선고 2013가합10959 판결
보험금
사건

2013가합10959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1.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2.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4. 3. 20.

판결선고

2014. 5. 1.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들에게, 피고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는 105,000,000원,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는 78,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1998. 7. 26.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96.경 해군 부사관으로 입대하여 1998. 7. 25.까지 해군 하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다.

나. 해군중앙경리단은 1997. 1. 10. 피고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교보생 명'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상품명 : 슈퍼 종합보장 직장인보험 계약단체명 : 해군중앙경리단 피보험자 : 망인

보험기간 : 1997.1.10. ~ 2017.1.10. 사망시 수익자 : 상속인 재해사망보험금 : 70,000,000원 휴일 보장특약 : 피보험자가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재해로 사망시 보험금의 150% 지급다. 망인은 1997. 11. 10.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생명'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상품명 : 직장인플러스보장보험 피보험자 : 망인사망시 수익자 : 상속인 재해사망보험금 : 40,000,000원 휴일재해사망보험금 : 약관에서 정한 휴일에 재해로 사망시 20,000,000원

라. 망인은 1998. 7, 25. 22:40경 D 내 제4구조창고에서 해수 파이프라인에 마닐라 끈으로 목을 매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망인의 사망을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사고 당일 망인은 12:40경부터 22:00경까지 외출허가를 받아 배에서 나온 뒤 14:00경 소속 부대의 회식에 참석하였고 회식이 끝난 무렵 선임인 하사 E과 시비가 있었으며, 이후 후배 하사 F와 함께 여자친구 등을 만난 뒤 21:15경 홀로 귀대하였는바, E은 귀대시간이 다가오도록 F가 귀대하지 아니하자 망인에게 F를 함께 데리고 귀대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구타와 욕설을 하는 등 실랑이가 있었다.

마.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09. 10. 21. "망인은 군복무 중 함상 생활에서 일상화된 구타 및 가혹행위, 사고함선인 D에서 망인에게 집중된 선임부사관 E의 구타·욕설 등 가혹행위와 E과의 업무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사망 직전 사고 장소에서 자행된 E의 구타·가혹행위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이를 견딜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원고들은 2012, 12. 26.경 해군참모총장으로부터 순직확인 통보를 받았다.

바. 한편,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중 제9조와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중 제11조는 각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 2, 3,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자살이라는 사실을 수긍할 수 없어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망인의 사망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청하였고, 위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망인의 사망은 순직으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보험금지급사유인 재해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수익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지급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망인의 사망은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고, 망인의 사망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망인의 사망이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금청구권은 늦어도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2009. 10, 21.부터 2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로 소멸하였다.

3. 판단

가. 면책사유 규정의 의미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정하고, 상법 제732조의2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이들 규정에 따르면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도 피보험자 등의 고의로 인하여 사고가 생긴 경우에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는 피보험자가 고의에 의하여 보험사고를 일으키는 것은 보험계약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한다면 보험계약이 보험금 취득 등 부당한 목적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상법 제659조 제1항제732조의2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97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보험자가 자살하였다면 그것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 9777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먼저 망인의 사망이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과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은 창고 내에서 천정 높이 약 260cm에 위치한 해수파이프 라인에 마닐라 로프를 이용하여 목을 맨 상태로 발견된 점, 부대 내선·후임 사이에 가혹행위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E에 의한 구타, 가혹행위로 인하여 모멸감과 수치심, 부당한 가혹행위에 대한 억울함, E에 대한 분노 등을 억제하지 못하고 목을 매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은 자살의 의사를 밝힌 망인의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망인이 고의로 자신을 해쳐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임이 주위 정황사실로 입증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다음으로 망인의 사망이,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① 망인은 사망 당일 오후 회식자리에서 E과 시비가 있었던 것을 비롯하여, 소속함으로 복귀한 직후에도 E로부터 욕설과 구타를 당한 사실, ② 이와 관련하여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2009. 10. 21. "망인은 군복무 중 함상 생활에서 일상화된 구타 및 가혹행위, 사고함선인 D에서 망인에게 집중된 선임부사관 E의 구타· 욕설 등 가혹행위와 E과의 업무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사망 직전 사고 장소에서 자행된 E의 구타·가혹행위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이를 견딜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③ 원고들은 2012. 12. 26.경 경해군참모총장으로부터 순직확인 통보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7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정신과진료를 받았다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② 망인이 사망 당일 혼자 스스로 소속함에 복귀하여 점호를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위와 같은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망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쳐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망인은 E로부터 구타·가혹행위를 당한 후 비관적인 생각에 빠져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스스로 사망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결국 망인의 사망은, 망인이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 바, 이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상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준민

판사김두홍

판사구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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