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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4.30.선고 2014나3108 판결
보험금
사건

2014나3108 보험금

원고,항소인

1.A

2.B

원고들소송대리인 변호사C

피고,피항소인

1.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종로1가 1

대표이사 D

2.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서울 중구 태평로2가 150

대표이사 E

피고들소송대리인변호사F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2014.5.1. 선고2013가합10959 판결

변론종결

2015.4. 13.

판결선고

2015.4. 30.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들에게,

가. 피고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는 각 52,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7. 6.부터 2015. 4. 30.까지는 연 6% ,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는 각 3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9. 16.부터 2015. 4. 3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에게, 피고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이하 '피고 교보생명'이라고 한다)는 각 52,500,000원 ,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이하 '피고 삼성생명' 이라고 한다) 는 각 3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 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감축하였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및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들은 해군 하사로 근무하던 중 사망한 망 G(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부모로서 망인의 상속인들( 상속지분 각 1/2)이고, 피고들은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해군경리단은 1997. 1. 10. 피고 교보생명과 사이에 피보험자 망인, 사망시 수익자 상속인, 보험기간 1997. 1. 10.부터 2017. 1. 10.까지, 재해사망보험금 7,000만원, 휴일 보장특약으로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재해로 사망하는 경우 보험금의 150 % 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슈퍼종합보장 직장인 보험계약( 이하 '종합보장 보험'이라고 한다 ) 을 체결하였다.

망인은 1997. 11. 10. 피고 삼성생명과 사이에 피보험자 망인, 사망시 수익자 상속 인, 재해사망보험금 4,000만원, 휴일재해사망보험금 약관에서 정한 휴일(토요일은 휴일 에 해당한다) 에 재해로 사망하는 경우 2,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직장 인 플러스보장보험계약( 이하 '플러스 보험'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각 보험 계약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약관 중 이 사건 관련된 부분의 주요 내용은 별지와 같다 .

나. 망인의 사망

망인은 토요일인 1998. 7. 25. 22:40경 광양함 내 제4구조창고에서 해수 파이프 라인 에 마닐라 끈으로 목을 매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 A은 망인이 타살되었음을 주장하면서 1999. 11. 4. 피고 삼성 생명을 상대로 보험금 청구를 하였으나, 자살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000. 7. 3. 서울지방법원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망인이 상급자에 의해 타살되었거나 소속 부대가 부대원의 신상을 보호하고 응급조치를 적절히 취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 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2. 12. 4.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2004. 9. 24.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

다.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

원고 A은 2005. 11. 7. 해군본부 사망사고 조사과에 망인의 사망을 둘러싼 의문을 밝혀줄 것을 바라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2009. 10.21. 망인의 사망에 대한 재조사결과 밝혀진 아 래와 같은 사실관계를 근거로 '망인은 군복무 중 일상화된 구타 및 가혹행위, 망인에게 집중된 선임부사관 H의 구타, 욕설 등 가혹행위, H과의 업무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사 망 직전 H의 구타 및 가혹행위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된다.'는 결정( 이하 ' 이 사건 결정' 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

망인은 2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난 지 두 해 후부터 부모의 별거로 할머니가 실제 망인을부양해 왔고 생활환경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평소 성격은 활달하고 적극적이며 대인관계가 원만하여 부대생활에서 긍정적인평가를 받았다 .망인은 1996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하사관으로 자원입대하였는데 해군 특수부대인 해난구조대 ( SSU , Ship Salvage Unit ) 에 지원하여 6개월간의 잠수사 교육 후 1998 . 1 . 15 . 부터

내무반 동료인 부사관 H 등과 함께 광양함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당시 위 부대는 해군특수부대로서 자부심이 강하고 선임과 후임 사이의 위계와 군기가특별히 강한 부대였으며 그런 이유로 거의 매일 새벽 3시 경 부사관 선임들에 의한 집합이있었는데 , 보통 구보를 시킨 다음 겨울 바다에 집어넣는 등의 가혹행위가 있었고 , 일주일에두세 번 정도는 각목 등으로 맞거나 군화로 차이는 등 구타와 욕설이 행해졌다 .망인의 바로 위 선임 부사관이자 내무반장인 H은 위계질서를 잡으려고 하는 성향으로 망인을 통해 후임 부사관들의 군기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 망인은 H로부터 구타나 욕설을 듣더라도 이를 이유로 잠수사교육 동기들인 후배 부사관들을 질책하지 않아 H로부터 수시로질책과 욕설을 듣거나 따로 불려가 구타를 당하기도 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인 1998 . 7 . 25 . ( 토 ) 12 : 40경 H 등과 함께 외출을 나와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에 구조부장이 주관하는 잠수사 회식을 마친 후 , 동료 J 등과 함께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H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었고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였다 .망인은 그 날 21 : 15경 혼자 광양함에 복귀하였는데 , H은 점호를 마친 21 : 50경 망인에게욕설을 하면서 후배 부사관들과 함께 광양함 내 제4구조창고에 집합할 것을 명령하였고 ,그 자리에서 기합을 주려고 하였으나 망인이 이를 거부하자 욕설과 함께 폭행을 하였다 . 이에 흥분한 망인은 H에게 달려들려고 하였으나 동료 부사관들의 만류로 그만두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그로부터 약 30분 가량이 지난 후인 22 : 40경 망인은 광양함 내 제4구조창고에서 해수 파이프 라인에 마닐라 끈으로 목을 매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

라. 그 후의 경과

원고 A은 2009. 12 . 2. 이 사건 결정을 근거로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 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1. 4. 14. 이 사건 결정은 사실로서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 에 불과하므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재심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 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들은 이 사건 결정을 근거로 해군참모총장에게 순직확인을 신청하였고 해군참모 총장은 2012. 12. 26.자로 순직확인서를 발부하여 망인이 순직임을 확인하였으며(순직 확인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전공사상자 처리훈령 중 주요 내용은 별지와 같다), 원고들 은 2013. 6. 19.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5, 7, 10, 1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기록상 명백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 원고들

이 사건 사고는 재해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기 한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 피고들

망인의 사망은 자살에 의한 것이므로 우발성, 외래성이 결여되어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약관에 의하면 망인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가사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은 늦어도 이 사 건 결정이 있은 2009. 10. 21.로부터 2년이 경과됨으로써 시효로 소멸하였다. 3. 판단,

가. 재해 및 면책사유 해당 여부

상법 제659조 제1항제732조의2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 그 자살은 자기가 자신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 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 자 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우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 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는 우발적인 사고로서 재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3. 10 . 선고 2005다4971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자살이 지니는 부정적 측면과 사회 일반의 의식, 이 사건 전문심리위원의 의견 및 진술에서 알 수 있는 전문심리적 평가 등에 비추어 보면, 자살은 원칙적으로 재해가 아님은 물론, 보험면책사유에도 해당되어 보험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지만, 예외 적으로 외래의 요인이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되어 사망의 결과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그것이 자살의 외형을 지녔다는 이유만으로 일반적인 자살의 경우와 같이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있어 그와 같이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는 획 일적인 판단의 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법원이 관련되는 사실관계와 전문가 의견 등을 세밀히 따져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 변론 전체의 취지(전문심리위원의 의견 및 진술 포함) 에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은 자 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거나 현저히 제한된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 이 옳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으로 망인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재해에 해당한다. 1 ① 망인은 평소 원만한 성격이었는데도, 해군에 자원입대하여 해군 특수부대인 해 난구조대에 근무하면서 잠수사 선, 후임 사이의 관행적이고 지속적인 구타 , 군기잡기, 얼차려 등의 가혹행위를 받아 왔고, 특히 바로 위 선임인 내무반장 H과의 갈등에서 비 롯된 집중적인 구타 및 가혹행위로 인하여 갈등과 스트레스가 극심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망인은 사망하던 당일 외출 중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는 것조차 못마땅하게 여긴 H로부터 욕설과 함께 구타를 당하였고, 귀대한 즉시 후임 부대원들 앞에서 행해진 H 의 구타, 가혹행위로 인해 극도의 모멸감, 수치심, 억울함, 분노를 느끼게 되었던 것으 로 보인다.

③ 가혹행위, 구타 등이 관행시되어 온 그 당시 해군특수부대, 특히 해군 함정이라 는 특수한 공간에서 근무하면서, 바로 위 선임과의 극심한 갈등상황은 망인으로 하여 금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하게 되었고, 결국 그로 인해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리라고 추정할 수 있다.

④ 해군참모총장은 이 사건 결정을 기초로 재심사를 거쳐 망인의 사망이 순직에 해 당한다고 결정하였는데, 그 당시 전공사상자 처리훈령 별표 1 순직 2- 14, 3호에 의하 면, 망인의 사망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 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재해에 해당하고 , 피고들의 면책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시효소멸 주장에 대한 판단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아니할 뿐 보 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어 그 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므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 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다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 한다고 해석하면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너무 가혹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할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 부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와 같이 객 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 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 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3116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과 관련된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망인의 사망이 순직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나 알 수 있었다. 고 평가할 수 있는 2012. 12. 26.경부터 이 사건 각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 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1① 당초 이 사건 사고는 단순 자살로 결론지어졌었는데, 원고 A은 망인의 사망에 다른 원인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에서 민원 및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② 그 후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재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부 조작 된 사실이 비로소 밝혀지면서(을 제2호증의 기재, 소송기록 제74, 75쪽), 망인의 사망 당시 있었던 새로운 사실과 부대 내에서의 관행적인 부조리가 드러났고, 이에 망인의 사망이 가혹행위, 업무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등과 관련이 있다는 취지의 이 사건 결정 이 있었으나, 원고 A은 이 사건 결정을 근거로 한 재심청구에서 이 사건 결정이 사실 로서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③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는 구타, 가혹행위 등 사실의 진상을 규명한 이 사건 결정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대법원 2013. 12. 26 . 선고 2013다2126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 인에 의한 것으로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였는지가 쟁점이 되는 보험금 청구사건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규명에서 더 나아가서 구타, 가혹 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유로운 의사가 배제 또는 제한된 상태에서 망인이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인정한 순직확인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사고가 보험사 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해졌고, 그때부터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보 험사고 즉 재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게 되었다고 봄이 옳다.

④ 이는 이 사건 결정을 통해 정리된 사실이 법률상 '사실의 추정'과 같은 효력을 가지거나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증명력을 가지지 않고(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판결 참조), 재해를 원인으로 한 보험계약에 있어서 단순히 사망 당시 부대 내의 가혹행위 또는 구타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자살을 재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는 어렵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한데, 이 사건 결정에서 밝힌 사실관계의 내용 또한 망 인의 사망을 보험사고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판 단된다( 이 사건 결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사실만으로는 보험자가 재해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망인의 사망이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 다는 주장을 견지하고 있는 피고들의 입장에 비추어 보더라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⑤ 보험금청구사건에 있어서 시효의 기산점을 정함에 있어서는 개별적인 사건에서 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때를 그 기산점으로 봄이 상당한바, 피보험자의 사망이 타살 또는 사고사로 인한 것임 이 밝혀지거나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 정신적 질환 등 외부적인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와는 달리, 이 사건 결정과 같이 자살이라는 전제 는 유지되면서 사망과 연관된 구타 및 가혹행위가 추가로 밝혀진 것에 불과한 경우까 지 보험금청구권자가 피보험자의 사망이 보험사고인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을 객관적으 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너무 가혹하여 사회정의 와 형평의 이념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

⑥ 결국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재해임을 확인하기 어려웠던 주된 이유는 단순 자살로 종결처리한 군 당국의 유권해석 및 조치 때문이라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은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을 넘어 당초의 유권해석과 조치를 공식적으로 재심사, 번복한 군 당국의 순직확인 시점 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 객관적 의미 즉, '망인이 구타,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 이 되어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사실관계 를 토대로 보험금청구권 행사의 장애사유가 제거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해진 것은 순직확인 시점 즈음인 2012. 12. 26.경이라고 평가함이 상당하고 그로부터 시효기간이 경과되기 전인 2013. 6. 19. 이 사건 소가 제기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의 시효소멸 주 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에게, 피고 교보생명은 각 52,500,000원(보험금 1억 500만원(= 재해 사망보험금 7,000만원 × 휴일보장특약 1.5) × 1/2(상속지분)}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보험금청구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송달일로부터 10일이 지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7. 6.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4. 30.까지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상법이 정한 연 6%(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85342 판결 참조),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 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삼성생명은 각 3,000만원(보험금 6,000만원(= 재해사망보험금 4,000만원 + 휴일재해사망보험금 2,000만원) X 1/2(상속지분)}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2013. 9. 3.자 준비서면(원고들은 플러스 보험과 관 련하여서는 답변서를 통해 알게 되어 위 준비서면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다) 이 송달된 날로부터 10일이 지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9. 16.부터 2015 . 4. 30.까지는 연 6% ,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 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위에서 인정한 돈을 각 지급할 것을 명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천대엽 (재판장)

이혁

박찬호

별지

보험 약관

보험금의 지급사유(종합보장보험 제7조, 플러스 보험 제8조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지 아니하고 재해분류표에서 정 하는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종합보장보험 제9조 , 플러스 보험 제11조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보험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 침으로써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험금 등의 지급(종합보장보험 제18조 , 플러스 보험 제21조)

회사는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가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 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되,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 이내에 지급할 수 있다. 만약 위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 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 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한다.

별표2 재해분류표

24호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인에 불의의 노출

25호 가해

26호 의도 미확인 사건

전공사상자 처리훈령

제3조(구분)

사망 또는 상이(질병을 포함한 심신장애를 말한다. 이하 같다 )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 분하되, 그 분류기준은 별표1과 같다 .

1. 사망 가 . 전사 나. 순직 다 . 일반사망

제4조(전공사상 심사위원회 )

①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 군 본부에 전 공사망심사위원

회와 전 공상심사위원회를 둔다.

제6조(사망구분)

③ 별표2에서 정하는 조사권한을 가진 타 국가기관이 군의 결정과 다른 권고 또는

결정을 한 때에는 재심사 할 수 있다 .

[별표1] 전공사상 분류기준표 개정안(제3조 관련 )

순직(기준번호 2-14 ) 3호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 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

어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상이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

[별표2] 조사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제6조 제3항 관련 )

순번 5.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2009. 12. 31. 해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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