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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2.14 2013가단13870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B(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는 피고와 사이에 2006. 1. 20. 보험계약자 망인, 피보험자 망인(사망시 법정상속인), 보험기간 2006. 1. 20.부터 2057. 1. 20.까지, 재해사망시 보험금액 100,000,000원을 지급하는 ‘무배당프라임평생설계 2형’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무배당 재해사망보장 특별약관] 제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 또는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려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사망보험금으로 계약보험가입금액의 전액을 지급합니다.

제11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편입된 무배당 재해사망보장 특별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망인은 2011. 11. 1. 04:15경 충북 청원군 C아파트 202동 1104호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망인의 부(父)로서 법정상속인 중 일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극도의 흥분되고 불안한 심리상태를 이기지 못하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아파트 베란다에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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