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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1 2015가단5354189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보험회사인 피고는 원고 A와 그 배우자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무배당 스마트업 인베스트변액연금보험-적립형(이하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 계약자: 원고 A 계약일: 2009. 5. 14. 주피보험자: 망인 보험수익자: 만기생존시, 연급지급시, 입원장해시 망인 / 사망시 상속인 보험기간: 2009. 5. 14. ~ 2014. 5. 14. ② 무배당 우리아이 꿈이크는 변액유니버셜보험(이하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 계약자: 망인 계약일: 2013. 2. 14. 주피보험자: 망인 종피보험자: 원고 C 보험수익자: 상속인 보험기간: 종신

나. 각 보험약관의 내용 1) 제1보험계약 중 “무배당 재해사망특약” 약관은 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만(제10조),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제12조 본문),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제12조 단서)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제2보험계약 약관은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사망하고 종피보험자가 살아 있는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독립자금 및 교육자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20조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망인의 사망과 상속 등 1 망인은 2013. 3. 18.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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