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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7 2018가단5121878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5. 6. 4.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의 동생인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으로,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보험기간을 2015. 6. 4.부터 2066. 6. 4.까지로, 상해사망 시의 보험금을 1억 원으로 한 ‘D’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은 2016. 6. 13. 19:3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망인이 운영하던 ‘F’ 신당에서 허리띠로 목을 매 자살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5조 제1항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은 거의 매일 소주 3~4병을 마실 정도로 알코올 중독 상태에 있었고, 술을 마시면 과격해지는 성격으로서, 자살 당시 전날 마신 술과 당일 마신 술로 만취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으므로, 망인의 자살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보험자가 자살하였다면 그것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심리상황,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진행 경과와 정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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