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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2 2014가단5183533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1.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11. 30. 피고와 피보험자를 망인, 수익자를 망인과 원고(망인의 어머니)로 하여 무배당교보큰사랑플러스 CI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망인은 계약 당시 주계약과 더불어 ‘재해사망특약’을 추가하였다.

나. 재해사망특약 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 5,000만 원의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제10조 제1항). 약관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다. 망인은 2010. 5.경부터 자궁내막증과 근종으로 세 차례 수술을 받았고, 수술을 받은 이후 조현병 등을 앓아 오다가 2014. 3. 26.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하였는데, 같은 날 08:35경 아파트 출입구 지붕 위에 추락해 숨진 상태로 발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3,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 원고는 망인이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을 한 것이므로, 망인의 자살이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자살은 보험금 지급사유인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지 않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면책사유라고 주장한다

망인이 꾸준한 치료를 통해 상당히 호전된 상태였기 때문에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고, 결혼을 앞두고 임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생각으로 괴로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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