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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0 2014나306348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년 8월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직원들을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원고를 보험수익자로 하여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보험을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보험에 관한 약관 제17조 제1항 제1호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고로 규정하면서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를 그 예외 사유로 정하고 있다.

다. 망 A(이하 ‘망인’일 한다)는 2006. 1. 1. 입사한 원고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보험의 피보험자인데, 2013. 6. 25. 포항시 남구 B 소재 자택 부근 야산에서 3m 높이 나뭇가지에 목을 매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평소 앓고 있던 강박증,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을 하였는바, 이는 위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지급 면책사유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에 따른 사망보험금 9,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보험의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책사유의 예외인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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