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 12. 07. 선고 2016누45655 판결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이 담보하고 있는 채권액을 반영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 등[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4-구합-61690(2016.04.1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중3628(2014.10.30)

제목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이 담보하고 있는 채권액을 반영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에 따라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 담보채권액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과 보충적 평가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

서울고등법원2016누4565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구00 외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외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4.19. 선고 2014구합61690 판결

변론종결

2016.11.16

판결선고

2016.12.7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2014. 5. 1. 원고들에 대하여한 별지1 처분 목록 기재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들은 당심에서 피고들의 감액경정처분에 따라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그에 따라 항소취지도 감축되었다. 또한, 피고들도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당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 "원고들의 일부 소취하에 동의하고, 피고들의 항소를 취하한다"고 진술한 이후 제3차 변론기일에 전회의 진술 중 항소취하 진술은 착오에 의한 것이어서 이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행정소송법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상의 소송행위에는 특별한 규정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사기, 강박 또는 착오 등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그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80. 8. 26. 선고 80다76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은 항소인의 자격을 상실하였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청구감축한 범위내로 한정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2면 17행부터 4면 10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2면 17행, 3면 4행, 3면 17행의 각 "qqq"를 "원고 qqq"로 고친다.

○ 3면 1행의 "원고 www"을 "망 www(2015. 8. 1. 사망)"으로 고치고, 이하 "원고 www"을 "망 www"으로 대체한다.

○ 3면 3행의 끝에 "(원고 qqq는 망 www과 1979. 1. 5. 혼인하였다가 2010. 5.10. 협의이혼한 후 2014. 2. 20. 다시 혼인하였다)"를 추가한다.

○ 3면 14행의 괄호 부분을 삭제한다.

○ 4면 1행부터 3행까지, 4행부터 6행까지의 각 괄호 부분을 삭제한다.

○ 4면 8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바. 한편, 피고 eee세무서장은 당심 계속 중인 2016. 8. 19. 원고 rrr에 대하여, 피고 tt세무서장은 2016. 8. 11. 망 www, 원고 김uu에 대하여 별지1 처분 목록 '본세'란 및 '가산세'란 기재와 같이 각 증여세를 감액경정 하였고(이하에서는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각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피고 tt세무서장은 2016. 8. 11. 원고 yyy에 대하여 같은 목록 '본세'란 및 '가산세'란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감액경정 하였다(이하에서는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각 증여세 부과처분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4면 9행 [인정근거]란에 "갑 제19호증, 을 제6, 7호증"을 추가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uu종합건설은 2008. 1.경 00시 00동 0000 토지(이하 '이 사건 건축부지'라고 한다)에 oo 시외버스 공용터미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를 진행하여 pp이노플러스에 대하여2,845,969,539원의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2009. 2. 5. 이 사건 건축부지의 임의경매절차에서 그 소유권이 aaa에게 이전되어 이 사건 건물은 철거될 운명에 처하게 되었고, 당시 pp이노플러스는 이 사건 건물 외에 달리 자산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2009. 2. 5.경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상당액은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 및 순손익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제외되어야 한다.

2) uu종합건설의 대표이사인 원고 qqq는 이 사건 주식을 가족들 명의로 해두는 것이 좋겠다는 주위의 조언을 듣고 별다른 의도 없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 rrr, 망 www, 원고 김uu에게 각 명의신탁 하였던 것일 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3) 원고 yyy은 형인 원고 qqq에게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10,000원에 양도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 회수불능인 점을 고려하여 거래가격을 정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저가양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원고 rrr, 망 www, 원고 김uu은 명의신탁의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원고 qqq의 부탁에 따라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이 증여세 부과대상임을 알지 못했다. 원고 yyy 역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임을 알지 못했다. 따라서 원고들에게는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 회수불능으로 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9면 11행부터 12면 1행까지)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등 참조),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8,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은 원고 qqq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가족들 명의로 해두는 것이 좋다는 조언을 듣고 별다른 의도 없이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할 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원고 qqq는 2010. 5.경 망 www과 협의이혼하여 특수관계를 해소한 후 2011. 8.경 및 2011. 10.경 망 www에게 이 사건 주식 39,000주를, 망 www의 동생인 원고 rrr에게 이 사건 주식 20,000주를 각 명의신탁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는 것을 면할 수 있었고(2011년 말을 기준으로 망 www은 33. 2%, 원고 rrr은 16.6%의 지분을 각 보유하게 되었다), 이후 2014. 2.경 www과 다시 혼인한 점, ③ uu종합건설의 2011년도 이익잉여금은 약 37억 원 상당이었고, 원고 qqq는 uu종합건설의 대표이사 및 실질적 지배주주로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지배하고 있어 언제든 스스로 배당을 결정할 수 있었으므로 실제로 배당을 실시한 바 없다는 사정만을 들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주식 양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 yyy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격은 uu종합건설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공사대금채권이 회수불능인 점을 고려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 가격이 아니므로 이 사건 주식 양도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 회수불능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가산세 면제 주장에 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13. 5.23. 선고 2013두1829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이 증여세 부과대상임을 몰랐다는 사정 또는 이 사건 주식 양도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임을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히 법령의 부지나 오인에 해당할 뿐이어서 원고들이 신고・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