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대법원-2017-두-31866(2017.04.28)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중3628(2014.10.30)
제목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이 담보하고 있는 채권액을 반영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 및 재심청구사유 존재 여부 등
요지
(3심 판결과 같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에 따라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 담보채권액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과 보충적 평가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사건
서울고등법원2017재누5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구00 외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외
제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12.07. 선고 2016누45655 판결
변론종결
2017.11.29
판결선고
2018.01.24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그 제1심 판결 중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이 2014. 5.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처분 목록 기재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들은 재심 전 당심에서 피고들의 감액경정처분에 따라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그에 따라 항소취지도 감축되었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주식회사 AA종합건설(이하 'AA종합건설'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원고 sss는 2011. 1. 31. 자신의 아들인 원고 김AA에게 AA종합건설이 발행한 주식(1주당 액면금액 10,000원,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2,750주를, 2011. 8. 11. 자신의 이혼한 전처인 망 fff(2015. 8. 1. 사망)에게 이 사건 주식 25,000주를, 2011. 10. 1. 망 fff에게 이 사건 주식 14,000주를, 2011. 10. 1. 자신의 처제였던 원고 ggg에게 이 사건 주식 20,000주를 각 명의신탁하였다(원고 sss는 망 fff과 1979. 1. 5. 혼인하였다가 2010. 5. 10. 협의이혼한 후 2014. 2. 20. 다시 혼인하였다).
나. 또한 원고 sss의 동생인 원고 hhh은 2011. 1. 31. 원고 sss에게 이 사건 주식 2,750주를 1주당 금액을 액면금액인 10,000원으로 계산하여 합계 27,500,000원에 양도하였다.
다. 피고들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 1. 25. 대통령령 제23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약칭한다) 제54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별지2 표1중 '1주당 평가액'란 기재와 같이 각 평가한 다음 이를 기초로 피고 ccc세무서장은 2014. 5. 1. 원고 ggg에 대하여, 피고 xx세무서장은 같은 날 망 fff, 원고 김AA에 대하여 각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약칭한다) 제45조의2에 따라 같은 표1 중 '본세'란 및 '가산세'란 기재와 같이 증여세를 부과하였는데, 피고들은 위 원고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세율 40%의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였다.
라. 또한 피고 xx세무서장은 원고 hhh이 이 사건 주식을 특수관계인인 형 원고 sss에게 저가로 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원고 hhh이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별지2 표1중 '1주당 평가액'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한 다음 이를 기초로 2014. 5. 1. 원고 hhh에게 같은 표 '본세'란 및 '가산세'란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데, 위 피고는 원고 hhh이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 하였음을 전제로 세율 40%의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였다.
마. 한편, 피고 ccc세무서장은 재심 전 당심 계속 중인 2016. 8. 19. 원고 ggg에 대하여, 피고 xx세무서장은 2016. 8. 11. 망 fff, 원고 김AA에 대하여 별지1처분 목록 '본세'란 및 '가산세'란 기재와 같이 각 증여세를 감액경정 하였고(이하에서는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각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피고 xx세무서장은 2016. 8. 11. 원고 hhh에 대하여 같은 목록 '본세'란 및 '가산세'란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감액경정 하였다(이하에서는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각 증여세 부과처분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61690호로 별지 2표1중
'본세'란 및 '가산세'란 기재와 같이 부과된 각 증여세 부과처분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망 fff이 소송 계속 중 사망하여 망 fff의 상속인들인 원고 sss, 김AA, jjj이 그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위 법원은 2016. 4. 19. 위 각 처분 중 이 사건 각 처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그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들이 불복하여 이 법원 2016누45655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6. 12. 7.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들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17두31866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7. 4. 28.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었고, 위 판결은 2017. 5. 9.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의 존부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AA종합건설이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회계적 인식을 하고 그와 같은 회계적 인식을 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처리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회수불가능한 채권은 법인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 평가시 제외하여야 하는데, 채무자 kk이노플러스의 재산상태, 자금조달능력, 채권자인 AA종합건설의 경영상태, 채권발생원인, 액수, 시기 등을 참작할 때 2009. 2. 5.경 채무자 kk이노플러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회수불능이었음에도 AA종합건설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 평가시 이를 제외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이 과대평가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제1심은 원고들의 위 주장에 관한 판단을 누락한 채 위 공사대금채권이 회수불가능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였고, 재심대상판결은 이를 간과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나. 판단
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따르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이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 정한 심리불속행 판결에 의하여 기각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50944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원고들이 2017. 2. 16.자 상고이유서 및 2017. 3. 9.자 상고이유보충서에서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AA종합건설의 채권행사에 관련된 사정, 채무자 kk이노플러스의 변제능력과 재산상태 등을 종합하면 위 공사대금채권은 2009.2. 5.경 회수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AA종합건설의 순자산가액 및 순손익가치 산정시 배제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주식의 가액 평가의 산정요소에서 배제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는 이 사건 재심사유를 주장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원고들의 상고가 심리불속행 판결로 기각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은 재심대상판결의 판단누락을 재심사유로 삼아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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