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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14.4.3.선고 2012누1788 판결
공유수면점사용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사건

2012누1788 공유수면점사용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B

피고,피항소인

경상남도지사

소송수행자 C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2012.9.13. 선고2009구합2632 판결

변론종결

2014. 3. 6.

판결선고

2014.4. 3.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9. 7. 7. 원고에게 한 공유수면 점 · 사용 변경(기간연장)허가신청 반려 처 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02. 1. 1.부터 2009. 6. 30.까지 마산지방해양항만청 사천해양사무소장 으로부터 공유수면인 사천시 사등동 237 지선 3,060m² 및 사천시 향촌동 666 지선 1,200㎡ (이하 '이 사건 공유수면'이라고 한다) 에 대한 점 · 사용허가를 받아 , 위 공유수 면 및 사천시 사등동 236, 237 토지에서 동진조선(중 , 소형선박 건조업체임) 및 한국조 선(선박수리업체임)을 운영하고 있다.

2) 지방관리무역항인 삼천포항의 공유수면 점 · 사용에 관한 처분관청은 원래 마산 지방해양항만청 사천해양사무소장이었으나, 구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 부칙 제2조(2010. 10. 14. 대통령령 제2244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 및 구 항만법 제3 조(2012. 2. 22. 법률 제11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구 항만법시행령 제2조 제2 항 별표 2(2012. 8. 22. 대통령령 제2406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가 개정됨으로 인 하여 2009. 12. 31. 피고로 변경되었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삼천포항의 항만구역 안에 서 마산지방해양항만청 사천해양사무소장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은 피고의 처분으로 의제되었다.

나. 향촌농공단지 실시계획변경승인의 경과

1) 사천시장은 2007. 10. 31. 사천시 향촌동, 사등동 일원 261,500㎡ (육지부 167, 505m , 공유수면 93,995㎡ ) 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향촌농공단지 지정 고시를 한 후, 2008. 2. 12. 삼호조선 주식회사(삼호조선에 대하여는 2011. 6. 30. 창원지방법 원 2011회합29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가, 2012. 2. 15. 창원지방법원 2012하합1호 로 파산선고되었다, 이하 파산 전후를 불문하고 '삼호조선' 이라고 한다 )를 향촌농공단지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하였다.

산업단지조성계획으로서 지역 내 유휴인력 취업을 통한 고용창출및 지역

경제 활성화도모

2 ) 사천시장은 2009. 3.20. 삼호조선에게 향촌농공단지 지정지구 중 육지부에 대 해서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향촌농공단지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득증대를도모. 농공단지의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

기업수요에 맞는 공장용지 적기공급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 도모

○ 사업의 명칭 : 향촌농공단지 조성사업○ 사업의 목적 : 농촌지역의 농업유휴인력 및 농외소득원 개발을 통한 농어촌지역의 소득증대를 도모 , 농공단지의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 .기업수요에 맞는 공장용지 적기공급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 도모○ 사업시행지역 및 면적 : 향촌농공단지 지정지구 중 166 , 485㎡ ( 육지부 )○ 사업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 민간개발 ( 실수요자개발 ) , 2009 . 3 . ~ 2010 . 6 .○ 도시관리계획결정 ( 제1종 지구단위계획 ) 결정 ( 변경 ) 조서1 : 위 166 , 485㎡를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등

3) 삼호조선은 2009. 1. 12 .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향촌농공단지 지정지구 중 공유수면 93,555㎡에 관한 공유수면 매립면허 신청을 하였다가, 2009. 4. 29. 이를 철 회한 다음, 2009. 5.경 사천시장에게 위 공유수면 부분에 관한 향촌농공단지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다. 사천시장은 2009. 5. 26.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2009. 6. 2. 삼호조선에게,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09. 5. 21. 법률 제9685 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9조의2 제1항, 제4항에 의하여, 사업시 행지역 및 면적을 종전 육지부 166,485m에서 공유수면 부분 93,555㎡를 포함한 260 , 040m으로 변경하고, 위 공유수면 부분을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 의 향촌농공단지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사천시 고시 제2009- 351호)하였 다(이하 '종전 처분'이라고 한다).

다 . 처분의 경위

원고는 이 사건 공유수면에 대한 점 · 사용허가 기간이 2009. 6. 30.로 만료됨에 따라, 2009. 6. 4. 마산지방해양항만청 사천해양사무소장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유 수면 점 · 사용 변경(기간연장)허가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마산지방해양항만청 사천해양사무소장은 2009. 7. 7. 아래와 같은 사 유로 공유수면 점 · 사용 변경(기간연장)허가신청을 반려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 라고 한다).

○ 이 사건 공유수면은 향촌농공단지조성사업의 사업시행지역에 해당하고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매립면허및 동법 제15조의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것으로 인 · 허가가 의제됨 .○ 따라서 향촌농공단지조성사업의 시행자인 삼호조선은 공유수면관리법 제7조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에 관한 권리자에 해당됨 .○ 그러므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제4항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 점 · 사용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신청서에 권리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함에도 원고는 이를 하지 아니하였음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4호증, 을 1, 3, 13, 14,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종전 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으므로, 종전 처분은 효력이 소멸되었으 니 삼호조선은 이 사건 공유수면에 관한 권리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나.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은 2009. 2. 3. 원고에게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에 이를 때 까지는 매립면허도 내주지 않을 것이고, 원고의 공유수면 점 · 사용허가는 단기간일지 라도 계속 내주어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의사를 표명하였는데, 이 사 건 처분은 위 견해 표명에 반하므로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였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 원고의 위 2. 가. 주장에 대한 판단

1) 행정처분을 취소한다는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취소판결의 형성력에 의하여 당 해 행정처분의 취소나 취소통지 등의 별도의 절차를 요하지 아니하고 당연히 취소의 효과가 발생하여(대법원 1991. 10. 11. 선고 90누5443 판결), 당해 행정처분은 처음부 터 효력이 없었던 것이 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2009구합1431호로 사천시장을 상대로 종전 처분의 취 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0. 1. 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항 소하여 2013. 2. 15. 승소판결(부산고등법원 2010누696호) 을 받았는데, 그 판결은, '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09. 5. 21. 법률 제968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1조 제1항 제19호, 구 공유수면매립법(2009. 1. 30 . 법률 제940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5조 제3항, 제12조 제1호에 의하면, 농공단지 지정권자인 사천시장으로서 는 종전 처분을 함에 있어 공유수면매립법상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요건이 구비되어 있 는지 검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삼호조선이 향촌농공단지조성사업의 사업시행지역 내에 위치한 이 사건 공유수면의 점용허가권자인 원고의 동의 또는 원고에 대한 손실 보상 없이 향촌농공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을 신청하였음에도, 위 승인요건의 구비 여 부에 대한 검토 없이 종전 처분을 하였으므로, 종전 처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한다는 것이었고, 위 판결은 2013. 6. 13 . 확정되었다(대법원 2013두6350호 심리불속행기각).

[인정근거] 갑 제2, 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삼호조선에게 이 사건 공유수면에 관한 권리자의 지위 를 부여한 종전 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으므로, 그 판결의 형성력에 의하 여 종전 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되고, 따라서 삼호조선은 이 사건 처 분 당시 이 사건 공유수면에 관한 권리자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 유 있다.

4) 공유수면의 점 · 사용허가는 특정인에게 공유수면 이용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처분으로서 그 처분의 여부 및 내용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재 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재량처분에 있어서는 그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거나 그에 대한 법령적용에 잘못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위법 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두5016 판결).

앞서 본 바와 같이 삼호조선은 이 사건 공유수면에 관한 권리자가 아닌 점, 갑 제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당시의 처분청인 마산지방해양항만청 사천해양사무소장은 삼호조선이 이 사 건 공유수면의 점용허가권자인 원고의 동의 또는 원고에 대한 손실보상 없이 향촌농공 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을 신청한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점을 종합하면 , 이 사건 처분은 그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고, 이 사건 처분 으로 인하여 원고가 영업장소를 박탈당하는 불이익은 큰 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 로 얻는 공익이 그보다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재량권을 남용 하여 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살피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성철 (재판장)

류기인

박재철

별지

관계 법령

제21조(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등 )

① 산업단지지정권자(이하 "실시계획승인권자" 라 한다) 가 제17조 내지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허가·결정·인가·면허·협의·동의 승인 해제 또는 처분등(이하 " 인·허가등

"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

하여는 해당 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법률에 의한 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9.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고시, 동법 제

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고시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제9조 (면허)

① 공유수면을 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목적을 명시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청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 「어촌 · 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

른 국가어항구역 안의 공유수면 및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유수면의 매립 : 국토해양부장관

2.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의 매립 : 시 · 도지사

제5조 (점·사용허가)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사항 중 점·사용기간, 목적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 ( 점·사용허가 등의 기준 )

관리청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또는 점·사용의 협의·승인을 함에 있어서 그 허가 또는 협의 승인으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이하 " 권리자" 라 한다) 가 손해를 입게 됨이 명백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그 허가 또는 협의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권리자가 해당 공유수면의 점·사용에 동의한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자연재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점·사용하려

는 경우

3. 해당 공유수면을 점·사용하는 것이 권리자가 입게 되는 손해에 비하여 공익성이 뚜렷하게 크다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점 · 사용허가사항의 변경허가)

법 제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점 · 사용허가기간의 연장

제11조 (권리자등)

① 법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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