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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3.20 2012두430
공유수면점.사용료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및 상고이유 제2점 중 신의칙 위반에 대하여

가. 구 공유수면관리법(2010. 10. 16. 시행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된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은 공유수면 관리청이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나 그 협의 또는 승인을 한 경우에 그 점용사용 허가 등을 받은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점용료사용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은 공유수면에 대하여 일반사용과 별도로 특정부분을 유형적,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뜻하며(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등 참조),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는 특정인에게 공유수면 중 특정부분에 대하여 공유수면 이용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처분이다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두5016 판결 등 참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는 이러한 독점적 권리에 대한 대가로서, 위 법률 규정들은 점용사용 허가 등을 받은 자로부터 점용료사용료를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실제로 공유수면을 점유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 등을 받아 이러한 독점적 권리를 얻은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허가 등을 받은 자는 공유수면을 현실적으로 점용사용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점용료사용료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해석된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누265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2009. 6. 9. 법률 제9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역특구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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