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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2529 판결
[공유수면관리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구 공유수면관리법(2010. 4. 15. 법률 제1027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규정된 공유수면의 점용이라 함은 공유수면에 대하여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공유수면의 특정 부분을 유형적·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공유수면의 특별사용은 반드시 독점적·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용목적에 따라서는 공유수면의 일반사용과 병존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공유수면 점용 부분이 동시에 일반공중에 공용되고 있다고 하여 공유수면 점용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며, 당해 공유수면의 점용을 위와 같은 특별사용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일반사용으로 볼 것인지는 그 공유수면 점용의 주된 용도와 기능이 무엇인지에 따라 가려야 한다.
판시사항

[1] 구 공유수면관리법에 규정된 공유수면 점용의 의미 및 공유수면 점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피고인이 4륜스쿠터 임대업을 하면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관광객들에게 해수욕장의 백사장에서 이를 운행하라고 하면서 4륜스쿠터 10대를 임대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공유수면의 특정 부분인 백사장을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유형적·고정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점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공유수면관리법(2010. 4. 15. 법률 제1027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규정된 공유수면의 점용이라 함은 공유수면에 대하여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공유수면의 특정 부분을 유형적·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의미하는 것이고(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은 공유수면의 특별사용은 반드시 독점적·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용목적에 따라서는 공유수면의 일반사용과 병존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공유수면 점용 부분이 동시에 일반공중에 공용되고 있다고 하여 공유수면 점용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며, 당해 공유수면의 점용을 위와 같은 특별사용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일반사용으로 볼 것인지는 그 공유수면 점용의 주된 용도와 기능이 무엇인지에 따라 가려야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경남 남해군 (이하 생략)에서 ‘ ○○○○’이라는 상호로 4륜스쿠터 임대업을 하면서 2007. 4.경부터 2009. 5. 24.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4륜스쿠터 10대를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관광객들에게 임대하여 공유수면인 남해군 (이하 생략)에 있는 △△해수욕장 백사장(이하 ‘이 사건 백사장’이라 한다)에서 운행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공유수면을 점용하였다는 것이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관광객들에게 4륜스쿠터를 임대하여 인근에 있는 이 사건 백사장 내에서 운행하라고 말하였고, 그 관광객들은 4륜스쿠터를 이 사건 백사장에서 운행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다.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관광객들에게 4륜스쿠터를 임대하면서 이 사건 백사장에서 운행하라고 말한 것만으로 피고인이 공유수면의 특정 부분인 이 사건 백사장을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유형적·고정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점용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백사장을 점용하는 것으로 보아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공유수면의 점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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