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3행 내지 제13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고, 별지 “관계 법령”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해당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구 공유수면매립법(1964. 5. 2. 법률 제16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는 “농림부장관 또는 청장은 매립을 행하는 구역 내의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권리자가 매립에 동의하였을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매립을 면허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라 함은 ‘1.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
2. 어업권자 또는 수산업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어자,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의 인수 또는 공유수면에 배수의 허가를 받은 자,
4. 관습에 의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인수하거나 공유수면에 배수하는 자’를 말하며(같은 법 제6조), 위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하여는 공유수면 매립면허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인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마을어업권자이면서 관행어업권자로서 위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마을어업권자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마을어업권은 1995. 12. 30. 법률 제5131호로 개정된 구 수산업법에서 비로소 규정된 것으로, 일정한 수심 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ㆍ해조류 등 정착성 수산 동물을 관리ㆍ조성하여 포획ㆍ채취하는 어업권으로, 어촌계 또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